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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찰공고]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의식조사 및 환경정책 실현을 위한 기초연구(재공고)
  • 등록일2015-09-07 조회수1183

한국법제연구원 입찰공고 2015-17호

 

용 역 입 찰 공 고(재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의식조사 및 환경정책 실현을 위한 기초연구」용역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7일

한국법제연구원장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의식조사 및 환경정책 실현을 위한 기초연구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예산금액 : 금칠천팔백만원정(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라.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함

 

3.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가. 마감일시 : 2015년 9월 17일(목) 15:00까지 (직접제출/우편접수 불인정)

나. 접 수 처 : 한국법제연구원 경영지원실 (본원 2층)

다. 제안설명회 : 없음(서면평가)

※상세한 내용은 추후 개별통보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나.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각 8부, CD 1장

   다.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봉인 및 날인) 1부

   라. 서약서(본원 소정양식) 1부

   마.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사. 공동도급을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아.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지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 까지 납부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6호, 2015.1.1)에 의하며,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를 적용하여 평가하되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하고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사업자 순으로 협상에 임함

 

7. 입찰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8.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라.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마.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아.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자.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차.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내용 관련 :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실 홍의표(044-861-0407)

 입찰 관련 : 한국법제연구원 경영지원실 이영훈 (044-861-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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