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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찰공고] 영어-한국어-말레이시아어 법령용어사전 발간 사업
  • 등록일2015-05-19 조회수1731

한국법제연구원 입찰공고 제2015-06호

 

용 역 입 찰 공 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영어-한국어-말레이시아어 법령용어사전 발간 사업」용역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9일

한국법제연구원장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영어-한국어-말레이시아어 법령용어사전 발간 사업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예산금액 : 금오천오백만원정(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5년 12월 05일까지

※ 가격제안서의 제안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를 모두 소속 연구원으로 포함한 연구팀(법인)으로 한정함

(1) 법학박사 학위소지자 (SJD, Ph.D, LLD 또는 JD)

(2) 말레이시아어(Bahasa Melayu) 모국어 사용자, 전문 연구자, 또는 말레이시아어(Bahasa Melayu) 사용권에서 대학 이상의 학위취득자

(3) 한국어 모국어 사용자, 전문 연구자, 또는 한국어 사용권에서 대학이상의 학위 취득자

(4) 영어 모국어 사용자, 전문 연구자, 또는 영어 사용권에서 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자

 

3.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가. 마감일시 : 2015년 5월 29일(금) 15:00까지

나. 접수처 E-mail 주소 : jchoi@klri.re.kr

※ 마감일시까지 이메일 우선 제출, 원본서류 우편 제출(2015년 6월 8일까지)

다. 서류 제출처 : (339-007) 세종시 한누리대로 1934 한국법제연구원 경영지원실

다. 제안설명회 : 없음(서면평가)

※ 상세한 내용은 추후 개별통보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각 1부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라. 가격제안서 1부.

   마. 서약서(본원 소정양식) 1부

   바. 공동도급을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 마감일시까지 PDF파일 이메일로 제출 [원본은 추후 우편 제출]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 까지 납부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6호, 2015. 1. 1)에 의하며,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를 적용하여 평가하되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하고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사업자 순으로 협상에 임함

 

7. 입찰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8.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 및 입찰서류는 우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자.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내용 관련 :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실 최지연(044-861-0448)

 입찰 관련 : 한국법제연구원 경영지원실 이영훈 (044-861-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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