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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독일의 입법평가지침에 관한 연구
독일의 입법평가지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ndards of Legislation-Evaluation in Germany
  • 발행일 2009-10-30
  • 페이지 170
  • 총서명 [연구보고] 09-16-14
  • 가격 8,000
  • 저자 정창화
  • 비고 입법평가연구 09-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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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제도란 기존의 입법에 대한 사전 및 사후평가(ex ante and ex post evaluation)의 경험과 판단을 근거로 하여, 입법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법률안을 과학적인 기법을 통하여 심사 및 평가하는 제도이다. 동시에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관점에서 법사회학, 비용편익기법(CBA)을 입법에 도입하여 입법행위의 실시 및 효과에 관한 분석을 행하는 것이다.
독일은 OECD 국가 중에서 특히 입법영향평가를 ① 사전입법영향평가(Prospective GFA) 모듈, ② 병행입법영향평가(Begleitende GFA) 모듈, ③ 사후입법영향평가(Retrospective GFA) 모듈 등 3단계로 분화시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독일의 3단계 입법영향분석제도를 파악 및 분석하고, 입법영향평가제도의 착근을 위하여 독일의 입법평가 실무지침을 분석 및 기술하였다. 또한 독일의 입법영향평가 제도는 각 모듈단계에 따라 그 적용방법도 달리 적용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입법영향분석(GFA) 제도의 분석을 통하여 입법평가를 위한 개념, 범위 및 대상에 대한 분석을 하고, 현재 독일에서 실무적 적용을 시도하고 있는 입법영향평가(GFA)의 실무지침(2000년, 2009년)에 관하여 분석하고 향후 우리의 입법평가제도의 실무적 착근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장 서 론 27
제1절 연구목적 및 의의 27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8


제2장 독일의 입법영향평가(GFA) 제도 개관 31
제1절 독일 입법영향평가(GFA) 제도 개요 31
제2절 독일 입법영향평가(GFA)의 3단계 방식 36
제3절 입법영향평가(GFA)에 관한 선행연구 49


제3장 독일의 입법영향평가(GFA) 지침 55
제1절 독일 입법영향평가(GFA) 지침 개요 55
제2절 3단계 유형에 따른 입법영향평가(GFA) 56
제3절 2009년 연방내무부의 5단계 입법 영향평가(GFA) 실무지침 63
제4절 입법영향평가(GFA) 분석기법에 대한 지침 86


제4장 입법영향평가(GFA) 적용사례 97
제1절 적용지침 및 사례 선정 개요 97
제2절 2000년 연방정부의 3단계 입법영향평가 지침적용에 대한 사례분석 100


제5장 결 론 117


참고문헌 119


【부 록】
부록 1. 입법영향평가를 위한 실무지침서(Arbeitshilfe 
         zur Gesetzesfolgenabschatzung) 125
부록 2. 입법영향평가 실무작성서(Arbeitsblatt, 
        2009년 연방내무부 발간) 149
부록 3. 입법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질문목록 
        (2009년 연방내무부 발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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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입법영향평가" " 입법평가지침" " 입법평가방법론" " 입법영향평가의 3단계모듈"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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