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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사회적경제 촉진 방안으로서의 협동조합기본법제 분석
사회적경제 촉진 방안으로서의 협동조합기본법제 분석 An Analysis on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for Promotion of Social Economy
  • 발행일 2020-06-30
  • 페이지 277
  • 총서명 [연구보고] 20-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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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용진, 송영선, 이선민
  • 비고 혁신성장-사회적가치 20-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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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COOP 2.0 시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선언하면서, ‘협동조합의 성장 기반 확립’과 ‘협동조합의 정체성 강화’를 주요 목표로 제시함
○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성장 기반 확립’을 위해서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과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정체성 강화’를 위해서는 ‘협동조합간 연대 강화’와 ‘지역사회 중심 운영’, ‘교육 및 홍보 내실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
○ 협동조합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조합원의 민주적 통제 원리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하는데, 현재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들 가운데 협동조합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은 규정들이 존재함
○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이 협동조합의 영역 확장을 위하여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관련 법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함
○ 협동조합의 성장 기반 확립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규모화를 염두에 둔 법제 개선이 필요하므로, 공정거래법과 협동조합 관련 법률들의 관계가 시급히 정립되어야 함에 반하여 선행연구는 공정거래법과의 관계에 관한 법제 개선을 논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 본 연구에서는 ‘협동조합의 정체성 강화’와 ‘협동조합의 성장 기반 마련’이라는 두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제도개선 과제, 그 중에서도 법률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긴절한 사항들에 주목하여 연구를 수행함
 
Ⅱ. 주요 내용
▶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와 법제 개선의 필요성
○ 협동조합은 1인 1표로 의결하는 민주적 조직이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에게 열려 있는 개방적 조직임.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으로 말미암아 조합원들이 가진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수요는 차별 없이 고루 실현되며, 협동조합의 운영에 따른 혜택은 미래의 잠재적 조합원과 지역사회에까지 미침
○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맞게 조직‧운영되도록 하고, 그러한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에서 폭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협동조합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핵심적인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임
  -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법제 개선이 공히 필요함. 즉, 협동조합법제에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 있으면 이를 바로잡아야 하며, 협동조합의 조직적 특질을 고려하지 못한 법제가 협동조합의 활동을 부당하게 가로막고 있다면 이 역시 다시 설계해야 함
▶ 협동조합의 기관 구성에 관한 법제 개선 방안
○ 협동조합의 거버넌스에서는 ‘상호성’과 ‘민주성’에 기초한 구성원리가 작동해야 하는데, ‘상호성’의 실현을 위해서는 조합원이 스스로 기관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의 협동조합법도 협동조합의 이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요구하거나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사의 비율을 제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개별법도 대부분 마찬가지이므로, 「협동조합 기본법」 상 협동조합에 대하여도 이사의 조합원 자격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의 전제로서 협동조합 내부에서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함
  - 「협동조합 기본법」처럼 선거운동 방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이른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은 선거운동을 하려는 자의 기본권을 강도 높게 제한함
  - 조합원의 민주적 통제를 실효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조합 내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의 법제 개선이 필요
  - 조합원과 가장 손쉽게 소통할 수 있는 호별방문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선거 관련 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규정 역시 개정될 필요가 있음
  - 궁극적으로는 선거운동 전반에 대하여 협동조합의 정관을 통한 자율적 규제가 이루어져야 함
▶ 협동조합 내부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 및 예방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합 내부의 갈등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어야 함
○ 대표소송 제도의 도입
  - 「상법」 상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농업협동조합법」등 상당수의 개별법이 이를 준용하고 있음
  - 대표소송 제도는 조합 내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적법타당한 업무집행을 촉구하는 장치로도 기능함
○ 이사의 경업 및 자기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의 도입
  - 경업이나 자기거래는 협동조합 내부의 전형적인 분쟁 요소이므로, 이를 적절히 제한하면 이사와 협동조합 사이의 분쟁 가운데 상당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상법」은 인적회사와 물적회사를 불문하고 사원·이사 등의 경업금지 또는 자기거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개별법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노동자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규정 개선 방안
○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을 중점 추진과제로 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정책으로 노동자협동조합 전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포함하였음
○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는 “기존의 법인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협동조합의 출자금총액”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자본잠식 회사는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할 수 없음
  -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려는 주요한 계기 중 하나가 ‘경제적 곤경’임을 감안한다면 완전자본잠식 회사의 노동자협동조합 전환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변경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채권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뒤따라야 함
○ 주식회사 등이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노동자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면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결의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상법」 상 조직변경 시에는 변경 전후의 법인격이 동일할 것으로 인정되어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이 감면되지만,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조세형평상 개선이 필요함
▶ 「협동조합 기본법」과 공정거래법의 관계 정립 방안
○ 현행 법제 하에서는 수범자인 협동조합의 입장에서 자신이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어떠한 취급을 받을 것인지, 만약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를 알기가 어려움
○ 협동조합의 보폭을 넓히는 측면에서도,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공정거래법과 협동조합 관련 법률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개편하여야 함
  - 협동조합을 ‘사업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의 세 가지 종류로 유형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규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 협동조합의 층위는 조합원, 조합, 연합회의 세 단계로 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주체들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관계가 입법적으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야 함
  - 동일한 주체의 행위라 할지라도 사업자단체로서 한 행위인지, 독립된 사업자로서 한 행위인지,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로서 한 행위인지에 따라 공정거래법 적용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행위의 성격에 맞는 규제가 뒤따라야 할 것임
○ 공정거래법 제60조 개정안의 제안
  - 사업자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자신이 소속된 협동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거나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같은 취지로 사업자협동조합 또는 노동자협동조합이 자신이 소속된 연합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함
  - 소비자협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결성의 주체가 소비자라는 점, 소비자로 구성된 단체가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공정거래법의 적용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법령의 규정과 협동조합 또는 연합회의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함
 
Ⅲ. 기대효과
○ 「협동조합 기본법」의 개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협동조합 개별법 또는 공정거래법 등 관계 법률의 개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협동조합 관련 법률과 공정거래법의 관계, 노동자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협동조합 이사의 경업금지·자기거래 제한 등에 관한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 협동조합에 대한 과세 제도의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범위, 방법 및 한계 28
    1. 연구의 범위 28
    2. 연구의 방법 29
    3. 연구의 한계 30
 
제2장 협동조합 운영실태 및 정책 방향 / 33
  제1절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35
    1. 사회적경제의 의의 35
    2.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 협동조합 38
  제2절 협동조합 운영실태 분석 39
    1. 조사개요 39
    2. 협동조합 일반현황 40
    3. 협동조합 고용현황 42
    4. 협동조합 재무 및 영업현황 45
    5. 연대 및 지역사회 기여 46
    6. 시사점 47
  제3절 협동조합 기본계획 분석 47
    1.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47
    2. 제3차 기본계획 수립방향 50
    3. 「협동조합 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51
    4.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전략 및 정책과제 52
 
제3장 협동조합 정체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57
  제1절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사회적 가치 59
  제2절 협동조합의 총회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62
    1. 총회의 소집청구 관련 규정의 개정 62
    2. 원격통신수단 의결 근거 규정의 신설 70
  제3절 협동조합의 기관 구성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73
    1. 임원 선출 규정의 개정 73
    2. 선거운동 관련 규정의 개정 79
  제4절 협동조합의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제 개선 89
    1. 조합원 대표소송 규정의 신설 89
    2. 이사의 경업·자기거래 금지 규정 신설 97
 
제4장 협동조합의 성장기반 확립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117
  제1절 협동조합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 119
  제2절 노동자협동조합 전환 관련 법제 정비 필요성 122
    1. 협동조합 조직변경 규정 개선의 필요성 122
    2. 자본잠식 상태에서의 노동자협동조합 전환 허용방안 129
    3. 노동자협동조합 전환 결의요건 완화방안 138
    4. 노동자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시 과세부담 완화방안 148
  제3절 협동조합의 성장과 연대를 위한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정립 166
    1. 협동조합 관련 법률과 공정거래법의 관계 정립 필요성 166
    2. 협동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규정 분석 175
    3. 협동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바람직한 적용범위 216
 
제5장 결 론 / 245
 
참고문헌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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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김용진, 송영선, 이선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