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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입법평가

Part Name
연구논문
Title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입법평가
Author(s)
고형석
Publication Year
30-Jun-2017
Citation
Vol. 11 Page. 163-208, 2017
ISSN
2092-619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상조업; 할부거래법; 소비자보호; 공제조합; 선수금
Type
Article
Language
kor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7220
Abstract
상조업의 등장과 발전에 따라 소비자피해 역시 증가하였으며, 상조업 시장에
서의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해 2010년 할부거래법을 개정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규율하게 되었다. 개정 할부거래법에서는 상조회사의 등록 및 지
위승계, 계약체결전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 청약철회권, 임의적 해제권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강제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조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은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이러한 내용은 동법의 입법목적인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
자보호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물론 상조회사의 입장에
서는 기존 자유업종에서 강력한 규제를 받는 업종으로 전환되었으며, 동법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한 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은 동법의 입법목적인 소비자보호에 충분하지 않으
며, 입법당시 사업자의 상황을 많은 부분에서 반영하였다. 또한 입법을 함에 있
어서 상조업을 규율하는 다양한 입법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조회사에게
유리한 일본 할부판매법만을 입법모델로 하였다는 점 역시 근본적인 한계의 원
인이라고 할 수 있다. 동법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조업
등록요건에 있어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추가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에 의해 보전되는 선수금 비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조업자의 지
위승계에 관한 규정 중 제22조는 강행규정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의
인수에 있어 소비자가 최고기간 내에 수락 또는 거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한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의무위반의
경우에 있어서 기산일은 사업자가 그 의무를 이행한 시점으로 정해야 할 것이며,
간접 선불식 할부계약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의 중도해제시 해약
환급금 산정에 있어서 원금만이 아닌 이자를 추가하여야 할 것이며, 해제전에
공급받은 재화를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소비자피해보
상보험계약등에 있어서 그 통지의무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때만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주기별로 통지의무를 부과하거나 미납시 통지의무를 부과하여 소비자가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담보금의 비율을 상향조정
하여야 할 것이며, 그 비율에 대해서 동법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가상품에 대해 고시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내용은 동법에서 직접 규율할 필요가 있다.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Ⅱ. 선불식 할부거래의 정의와 진입규제 및 지위승계
Ⅲ. 선불식 할부계약과 소비자보호
Ⅳ.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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