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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성승제-
dc.contributor.author고재종-
dc.contributor.author권재열-
dc.contributor.author길준규-
dc.contributor.author전학선-
dc.date.accessioned2018-12-14T16:52:15Z-
dc.date.available2018-12-14T16:52:15Z-
dc.date.issued2008-
dc.identifier.isbn9788983235365-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244-
dc.description.abstract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2007년 1월 19일 법률 제8258호로 제정되어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 법률의 제정 목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 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공공기관운영법에 상응하는, 연방법은 일반적으로 「정부법인관리법」(Government Corporation Control Act)으로 불리고 있는 chapter 91 of Title 31, United States Code이 있다. 일본의 공공기관 관련법 제도에 대한 법률로써, 구체적으로 다음 「재해 대책 기본법」 및 「무력공격사태 등에 있어서 국민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보호법이라 함)」,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별법들이 있다. 독일은 공공기관 개념 자체가 없고, 다만 우리 식의 산하기관과 공기업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공공 영조물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 프랑스도 역시 이와 유사하다.

공공기관은 그 기능의 특성상 자율성과 투명성을 요구받게 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외국 공공기관들의 운영과 구조 등에 관한 입법례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법률 혹은 우리 법률을 비교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법 개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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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74-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title「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비교법적 연구-
dc.title.alternativeA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Law on Operation of Public Organizations」-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성승제-
dc.contributor.localId20166006-
dc.identifier.localId45161-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dc.subject.keyword공공기관운영법-
dc.subject.keyword공공기관-
dc.subject.keyword영조물-
dc.subject.keyword공공기관의 자율성과 투명성-
dc.subject.keyword공적 사단법인-
dc.subject.keyword공적재단법인-
dc.subject.local공공기관-
dc.type.local현안분석-
dc.contributor.alternativeNameSeong, Seoung-Je-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oh, Jae-Jong-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won, Jae-Yeol-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l, Joon-Kyu-
dc.contributor.alternativeNameJeon, Hak-Seon-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성승제; 고재종; 권재열; 길준규; 전학선-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1

제2장 미국의 공공기관운영관련법제 15

제3장 일본과 한국의 공공기관 운영 관련법제 33

제4장 독일의 공공기관운영관련 법제 99

제5장 프랑스의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제 139

제6장 결 론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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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현안분석, 20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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