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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주공사의 하도급질서 공정성 강화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Ⅲ] : 일본

Title
국가발주공사의 하도급질서 공정성 강화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Ⅲ] : 일본
Alternative Title
A Comparative Law Study on Strengthening the Fairness of Subcontracting in Government Procurement (III) : Japan
Author(s)
이효경
Publication Year
201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하도급; 공공공사; 정부계약; 공정화; 조달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재정법제 연구, 11-15-3-3
Language
kor
Extent
86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991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국가발주공사의 안정적 수행과 재정투명성 확보
○ 관련 시장의 건전화와 공공공사의 하도급질서의 공정
□ 국가발주공사의 하도급 공정화에 대한 법제도 개선
○ 공공공사를 수주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권한 남용 방지
□ 일본의 공공분야의 하도급 관련 법령의 현황과 검토
○ 우리나라의 선진국 수준의 하도급 질서의 공정화를 위한 법체계 마련


Ⅱ. 주요 내용
□ 입찰계약 적정화 법
○ 공공공사에 대해 국민의 신뢰 확보와 도급받는 건설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
□ 지불지연방지법
○ 정부계약의 지불지연방지 등 그 공정화를 도모함
- 국가발주공사를 규율하는 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
□ 건설업법에 의한 규율
○ 건설업법을 통해 공공계약에 관련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도 규율
○ 건설업법령준수가이드라인
- 법률의 무지에 의한 법령위반을 방지
- 원도급인과의 대등한 관계구축 및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실현을 도모
□ 공공공사표준도급약관
○ 공공공사표준도급약관
- 공공공사표준도급약관에 준하여 그 책임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Ⅲ. 기대효과
□ 일본의 경우 「하도급대금지불지연 등 방지법」에 의해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를 규제
□ 건설공사의 하도급거래는 건설업법이 적용
○ 「하도급대금지불지연 등 방지법」과의 중복규제 불필요
□ 정부계약의 경우 지불지연방지법 제정
○ 국가발주공사를 규율하는 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정부계약의 내용을 규율하는 입법을 법률의 형태로 할 필요가 있음
□ 건설업법준수가이드라인
○ 법률의 무지의 의한 법령위반행위 방지
○ 원도급인과 하도급인의 대등한 관계 구축 및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실현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
제2절 주요 연구내용 16
제3절 연구방법 18


제2장 일본에 있어서 공법상의 계약 19
제1절 공법상 계약의 의의 19
제2절 일본의 공공계약법 22


제3장 일본에 있어서 공공계약을 규율하는 규범 25
제1절 국가 계약의 규율 25
제2절 지방공공단체의 계약 규율 28
제3절 정부조달협정 및 그 실시를 위한 특별 정령 32
제4절 공공공사입찰계약적정화법 35


제4장 일본법상 국가 발주공사 하도급에 관한 규제 41
제1절 지불지연방지법 41
제2절 건설업법에 의한 규율 44
제3절 건설업법령준수가이드라인 45
제4절 공공공사표준도급약관과 실시약관 46


제5장 결 론 51
제1절 일본의 국가발주공사 하도급 관련 법제 요약 51
제2절 우리법에의 시사점 56


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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