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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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나채준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3:18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3:18Z | - |
dc.date.issued | 2015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633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관료 내지 공직자의 부패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계층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또한 사회의 윤리의식을 저하시켜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선진국이나 후진국의 구별 없이 모든 국가가 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도 과거 모든 정부가 부패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부패방지 내지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왔으나, 그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부패행위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부패행위의 추상성, 적용규범의 다원화, 부패행위 조사기구의 미비, 부패 예방의 한계와 처벌(규제)의 단순성, 신고자 보호수단의 부족, 공직윤리 및 부패행위의 인식부족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해결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공직부패 종합대책으로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소위 김영란법)이 대상 및 적용범위 등에 대한 수정을 거치면서 논쟁 등으로 인하여 4년이 지난 후 다수의 쟁점들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회의 의결을 거쳤으나 공포가 되기 전에 이미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법이론적, 사회적 논란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관한 정책과 법률을 연구함으로서 현재의 반부패정책과 법적 쟁점들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이론적, 제도적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정부의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부패행위를 근절하기위한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미국의 공직자의 공직윤리와 그것에 반하는 부패행위의 유형 및 그에 대한 규율에 대하여 검토하는 비교연구를 수행하여 현행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미국의 공직자 부패행위 개관 ○ 미국의 공직자의 개념 및 범위 검토 및 부패행위의 개념 분석 ○ 미국의 공직자 뇌물 및 부패행위 유형 분류, 공직자 부패행위 현황 □ 미국의 공직자 직무행위 관련 부패방지 법제 ○ 공직부패 관련 연방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 미연방법전 제18편 제201조(18 U.S.C. §201), 미연방법전 제18편 제209조(18 U.S.C. §209)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방지 규정의 조사 및 분석 ○ 공직부패방지 관련 개별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of 1961)법,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공무원복무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 of 1978), 부정주장법(False Claim Act), 내부고발자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 로비공개법(the Lobbying Disclosure Act of 1995), 정직한 리더십과 정부공개법(Honest Leadership and Open Government Act),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 Act)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미국의 공직자 직무행위 관련 부패방지 제도 ○ 공직자 부패방지 제도 개관 ○ 공직자 부패방지 조직과 체계 - ① 미국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② 정부윤리국(Office of Govenment Ethics: OGE), ③ 미국 법무부 감찰국(Office of Inspector General: OIG), ④ 미국 특별심사청(Office of Special Counsel: OSC), ⑤ 공직자청렴성수사국 (The Public Integrity Section), ⑥ 미연방특별조사국(U.S. Office of Special Counsel), ⑦ 감찰국(Office of Inspector General: OIG), ⑧국세청 범죄수사국 (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 of Internal Revenue Service), ⑨정부감독국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등 공직부패 부패방지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공직자 부패방지 주요정책 ○ 정책의 개관 ○ 특별검사제도 ○ 내부고발자보호제도 □ 결론 및 시사점 Ⅲ. 기대효과 □ 미국의 공직부패 방지제도에 대한 법률적 기초자료 제공 □ 현행 공직자 부패방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 |
dc.format.extent | 116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공무원 | - |
dc.subject.other | 미국 | - |
dc.title | 미국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Public Bodies Corrupt Practices in United States of America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나채준 | - |
dc.contributor.localId | 2010028 | - |
dc.identifier.localId | 62400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공직자 부패 | - |
dc.subject.keyword | 뇌물죄 | - |
dc.subject.keyword | 이해충돌방지법 | - |
dc.subject.keyword | 부정청탁 | - |
dc.subject.keyword | 불법사례수수 | - |
dc.subject.local | 공직자 | - |
dc.subject.local | 부패행위 | - |
dc.type.local | 지역법제 연구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Na, Chae-Joon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나채준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7 제2장 미국의 공직자 부패행위 개관 21 제1절 공직자 부패행위의 개념 및 범위 21 제2절 공직자 금지 및 부패행위의 유형 26 제3절 공직자 부패 현황 28 제3장 미국의 공직자 직무행위 관련 부패방지 법제 31 제1절 공직자 부패방지 법률 체계 31 제2절 공직자 부패방지 주요 법률 36 제4장 미국의 공직자 직무행위 관련 부패방지 제도 67 제1절 공직자 부패방지 제도 67 제2절 공직자 부패방지 조직과 체계 69 제3절 공직자 부패방지 주요 제도 79 제5장 결 론 85 제1절 우리나라와의 비교법 분석 85 제2절 시사점 및 개선방안 94 참고문헌 103 <부 록> 공직자 부패행위 관련 해외 8개국 비교 연구 109 | - |
dc.relation.isPartOf | 지역법제 연구, 15-16-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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