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권 (出版權)
저작물을 인쇄·간행할 수 있는 독점·배타적인 권리로서 저작권상의 한 형태를 말한다. 저작권법상으로는 저작권자가 출판자에 대하여 설정행위에 의하여 부여하는 권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출판권은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인쇄하거나 그 밖의 기계적·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문서나 도서로서 복제·발매하는 독점권이다. 출판권자는 그 출판권의 설정행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저작물을 원작대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반면에, 설정행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출판권의 목적물인 저작물의 원고나 그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9월 이내에 출판할 의무를 진다. 또 출판권자는 출판권을 표시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각 출판물에 저작권자의 검인을 첨부하여야 하며, 저작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출판물에 표시해야 한다. 특약이 없는 한 존속기간은 3년이며, 득실·변경·입질 등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그 법적 성질은 일종의 용익물권이다.

저작권법

제63조(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③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