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행위 (脫法行爲)
일반적으로 강행규정에 직접 위반하지는 않지만, 강행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다른 수단으로 달성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탈법행위는 강행규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의 정신에 반하고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결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연금지급권의 담보금지, 동산양도담보, 구이자제한법 제3조의 경우가 탈법행위의 전형적인 예로 들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2조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외국인에 의한 취득이 금지 또는 제한된 재산권을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재산권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재산권의 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