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기부 (建物登記簿)
건물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장부를 말한다. 등기부는 일정양식의 등기용지를 편철한 장부이다. 1필(筆)의 토지 또는 1동(棟)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데 등기용지는 등기번호란, 표제부, 갑구, 을구의 네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등기번호란과 표제부가 동일지면에 있으므로 결국 등기용지는 3장으로 1조(組)를 이룬다. 등기번호란에는 각 토지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地番)을 기재한다. 표제부는 다시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으로 나누어진다.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기재하고, 표시란에는 대상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사항으로서 토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을, 건물은 소재·지번·종류·구조·면적을 기재한다. 갑구와 을구는 각각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으로 나누어진다.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기재하고, 갑구 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하며, 을구 사항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한다. 등기부는 전쟁·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등기부가 멸실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등기부는 열람 또는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등기부와 폐쇄 등기부는 영구보존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4조 (등기부의 종류 등) ① 등기부는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와 건물등기부(建物登記簿)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