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임 (改任)
종전에 어떤 직위 또는 지위에 취임하였던 자를 그 직위 또는 지위에서 물러나게 하여 다른 자를 다시 그 직위 또는 지위에 취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23조 (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