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個別消費稅)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개별소비세(個別消費稅)를 특정물품이나 특정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정의한다. 주로 사치품이나 유흥행위 등에 세율을 높게 정해 과세하는 것으로 간접세에 해당한다.
일반 소비세의 과세 방법인 부가가치세와는 별개의 세제(稅制)다.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로 소득이 다르더라도 같은 비율의 세금을 내게 되어 저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역진성(逆進性)이 나타난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품목 등에 높은 비율의 세금을 매겨 부가가치세로 인한 역진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 풍조 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는 오락용 사행기구, 총포, 보석, 고급가구, 휘발유, 자동차, 담배 등이 있다. 개별소비세의 세율은 대개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매기지만, 과세물품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20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