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 (看做)
법규에 의한 의제를 말한다. 예컨대 갑이라는 사실과 본질적으로 다른 을이라는 사실을 법률상 갑이라는 사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간주는 추정과는 다른 바, 추정은 법률상 일단 가정하는 것으로서 만일 반증을 들면 그 가정된 효과는 번복되지만 간주는 반증을 들어도 법규가 의제한 효과를 뒤집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가 그것인 바, 이 경우 실종선고는 사망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 후일 그 실종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입증되더라도 그 실종선고를 취소하지 않는 한 사망이라는 법률적 효과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