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물 (定着物)
토지에 계속적으로 부착하여 있고, 또 계속적으로 부착된 상태에서 사용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건을 말한다. 건물, 수목, 토지에 부착된 기계 등이 그 예이다. 토지의 정착물은 등기에 의하여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취급되기도 한다. 일시적인 접착물이나 토지에 고정되지 아니한 물건은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이다.

민법

제99조 (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