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 (號俸)
호봉은 각 등급내의 봉급단계. 즉, 등급에 따른 보수의 폭을 여러 단계로 나눈 것을 말한다.
등급(grade)이란 직무의 성질이나 종류는 다르지만 그 난이도와 책임도 및 자격 수준이 상당히 비슷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게끔 모든 직위를 한데 모아 순위화(順位化)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등급에는 일정한 보수의 폭이 있는데, 이 폭을 여러 단계로 나눈 것이 호봉이다.
호봉제(號俸制)에는 같은 등급에 호봉을 1개만 둔 단일호봉과 여러 개를 둔 복수호봉이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복수호봉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최소 20개 호봉에서 최대 30개 호봉을 두고 있다. 즉, 1급 공무원의 경우는 20개 호봉, 2급은 22개 호봉, 3급은 24개 호봉, 4급은 26개 호봉, 5급은 28개 호봉, 그리고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는 30개 호봉으로 나누어져 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나 그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