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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정보 비밀유지의 예외규정에 대한 비교법 연구

Part Name
연구논문
Title
과세정보 비밀유지의 예외규정에 대한 비교법 연구
Alternative Title
Comparative Analysis of Legislation on the Exceptions to Confidentiality of Tax Information
Author(s)
최창수
Affiliation
대한민국국회 국회도서관
Publication Year
20-Dec-2019
Citation
법제연구, Vol. 57 Page. 105-128, 2019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과세정보 비밀유지와 예외; 의회에 대한 과세정보 공개; 독일의 과세정보 비밀유지; 영국의 과세 정보 비밀유지; 호주의 과세정보 비밀유지; 미국의 과세정보 비밀유지
Type
Articles
Language
kor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9856
Abstract
전 세계의 각 국가는 과세정보의 비밀보장을 위한 적합한 법체계를 두고자 하며 부적합 하게 과세정보를 공개한 관련자나 조세당국에 대한 제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비교법적 으로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 포괄적인 규정만 있을 뿐 세부적인 규정은 없어 입법적 시사점 은 크지 않다고 본다. 독일 법률의 경우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기타의 예외규정 으로 도입할지 참조할 필요가 있으며, 영국과 호주의 법률은 개인식별정보 비공개를 위한 세부규정을 명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법률은 세부적인 예외규 정과 의회에 대한 정보제공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가장 강력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 서 입법적 시사점이 가장 많다고 판단된다.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우리의 「국세기본법」은 여러 측면에서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본다. 첫째, 특정 납세자를 식별하거나 과세정보에서 특정 납세자를 추측할 수 있거나 특정 납세자를 식별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과세정보에 대해서는 그 제공을 금지하 는 명시적인 규정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미 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세청장이 매년 마감 후 일정 기간 내에 일반인에 대한 공개를 목 적으로 국회에 각 정부부처와 관련하여 과세정보의 공개내역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공하고 보고서에는 각 요청의 일반적인 목적을 명시하도록 하며, 과세정보를 공개·조사한 혐의로 형사상 기소된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납세자에게 신속히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에는 미국식으로 과세정보의 무단 공개나 조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 한 명시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도 고려할 수 있다.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Ⅱ. 우리의 법률 1. 과세정보의 비공개와 예외 2. 국회에 대한 공개 Ⅲ. 외국의 법률 1. 일본과 프랑스의 법률 2. 독일의 법률 3. 영국의 법률 4. 호주의 법률 5. 미국의 법률 IV. 법률의 비교와 검토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 2. 공개대상 과세정보를 위한 포괄적 규정 3. 납세자의 권리확보를 위한 통보의무 4. 손해배상청구권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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