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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계약의 해소에 관한 연구

Part Name
연구논문
Title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계약의 해소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Rights to terminate Contracts in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Author(s)
고형석
Affiliation
선문대학교
Publication Year
30-Jun-2020
Citation
법제연구, Vol. 58 Page. 213-248, 2020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계약; 취소권; 해제권
Type
Articles
Language
kor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9851
Abstract
계약은 준수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계약법의 일반원칙이며, 신의칙의 일 형태이다. 따라 서 당사자가 계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합의가 있거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 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서는 원활한 소비자분쟁해결이라는 목적을 이유로 법적 근거 없는 계약해소권을 다수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사자 또는 분쟁해결기구는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해당 소비자계약의 해소를 인정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물론 품목별 분 쟁해결기준이 법이라고 한다면 법적 근거에 따라 해당 소비자계약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 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의 법적 성질에 대해 학설의 대립 은 존재하지만, 다수의 견해는 사법적 효력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품목별 분 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고시이다. 따라서 고시 에서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인 계약해소권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에서는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여 위 임한 것이 아닌 추상적이면서 일반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고 시인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계약해소권을 규정할 수 없 으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해소권의 발생요건과 다르게 정할 수 없다. 그리고 품 목별 분쟁해결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률용어 중 다수는 잘못된 용어이다. 물론 용어를 잘 못 사용하더라도 그 법률효과가 동일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법률용어에 따라 그 법적 효과는 상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 확한 법률용어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Ⅱ. 법률상 계약해소권 1. 취소권에 관한 법률 2. 청약철회권에 관한 법률 3. 계약해제ㆍ해지권에 관한 법률 Ⅲ.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의 계약해소권과 합법성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법적 성질 및 업종(품목)유형 2.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상 계약의 취소와 정당성 3.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상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정당성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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