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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장법 개정과 시사점 -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과의 비교연구 -

Part Name
연구논문
Title
일본 의장법 개정과 시사점 -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과의 비교연구 -
Alternative Title
A Comparative Study on Revision of Design Act in Japan
Author(s)
최기성
Affiliation
법무법인(유) 케이에이치엘
Publication Year
30-Jun-2020
Citation
법제연구, Vol. 58 Page. 183-212, 2020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의장법; 디자인보호법; 물품성; 화상디자인; 건축물디자인; 관련디자인; 간접침해
Type
Articles
Language
kor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9850
Abstract
일본은 디자인권 보호 강화 등을 목적으로 2019년 의장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한국 디자 인보호법은 의장법과 기본적으로 체계상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장법 개정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디자인보호법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디자인 정의 규정의 개정으로 화상디자인 개념을 정비하고 건축물디자인 개념을 신 설하였다. 물품성을 전제로 한 전통적인 디자인 개념에 예외를 두면서 법이 보호하는 디자인 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그에 따라 실시 개념도 개정하게 되었다. 디자인보호법도 원칙적 으로 디자인은 물품성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디자인의 물품성이 반드시 고 수되어야 할 이유는 없고, 물품성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지 않더라도 개정 의장법과 같은 방식 으로 물품성의 예외인 디자인을 추가하는 방식을 고려하여 개정이 요청된다. 둘째, 관련디자인 출원가능시기를 10년으로 대폭 연장하고 연쇄적인 관련디자인 출원도 가능하게 되었다. 디자인보호법도 관련디자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정 의장법과 같이 관련디자인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는 일련의 콘셉트 디자인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 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간접침해의 유형에 전용물이 아닌 이른바 다기능품형 간접침해 유형을 추가하였다. 일본 특허법에 이미 도입되어 있던 유형을 의장법에도 추가한 것이다. 한국은 특허법에서 비 전용물형 간접침해 도입이 논의되는 단계이고, 개정 의장법 규정은 해석상 문제가 예상되므 로 디자인보호법에 도입 논의는 시기상조로 생각된다. 넷째, 디자인 보호기간을 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고, 기산점을 등록시에서 출원시로 개정하였다. 디자인보호법은 20년을 보호하고 있는데 디자인의 보호기간 결정은 디자인권 보호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정책적 결단이 없는 한 특별히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다.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Ⅱ. 디자인 개념의 확대 1. 화상디자인 규정의 정비 2. 건축물디자인 관련 규정 신설 3. 실시 규정의 정비 Ⅲ. 관련디자인 출원 범위 확대 1. 유사디자인 제도 폐지와 관련디자인 제도 창설 경위 2. 개정의 취지 3. 검토 IV. 다기능품형 간접침해 유형 신설 1. 기존 간접침해 규정 및 개정의 취지 2. 검토 V.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 1. 존속기간 연장 2. 기산점 변경 3. 검토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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