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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시국에서 행해진 집합금지명령과 헌법상 보상의무

Part Name
연구논문
Title
COVID-19 시국에서 행해진 집합금지명령과 헌법상 보상의무
Alternative Title
The Administrative Act Banning Gatherings in the COVID-19 Era and the State’s Constitutional Obligation to Compensate for Related Losses
Author(s)
강승우
Affiliation
성균관대학교
Publication Year
20-Dec-2020
Citation
법제연구, Vol. 59 Page. 129-176, 2020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집합금지명령; 재산권; 손실보상; COVID-19; 감염병예방법; 경계이론; 분리이론
Type
Articles
Language
kor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9837
Abstract
오늘날 COVID-19 사태를 맞아 국가는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명령을 널리 활용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공익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로 인해 사실상 영업 을 중단하게 되는 민간 영업주들에게는 생존과도 직결되는 큰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감염병예방법에는 집합금지명령의 근거규정만 존재할 뿐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해 주는 것은 단순한 국가의 시혜적 조치일 수도 있지만, 만약 손실보상이 헌법적 의무에 해당한다면 국가는 반드시 보상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손실보상을 해줘야 할 국가의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지 여부 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단순히 집합금지명령의 위헌성 여부가 아니라 ‘보상 의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재산권과 관련하여 상세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이 글에서는 과연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영업의 중단이 헌법상 재산권 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보상의무가 도출되는 것인지, 도출된다면 이는 어떠한 이 론구성을 통하여 도출되는 것인지 등을 살펴보며, 그 과정에서 판례의 태도 분석, 이론적 쟁 점에 대한 검토 및 비판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 관점에서 민간 영업주들의 대응 방안 내지 구제책을 사법과 입법의 차원에서 검토한 후 입법과 관련한 간단한 제언을 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Table Of Contents
Ⅰ. 들어가며 Ⅱ. 집합금지명령의 개요 및 현황 1. 개요 2. 현황 Ⅲ.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요부 및 현주소 1. 보상의 필요성 2. 현행법상 보상의무 및 실제 Ⅳ. 집합금지명령 시 헌법상 보상의무의 발생 여부 1. 논의의 좌표: 헌법 2.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민간 영업의 중단이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 하는지 여부 3. 영업 중단에 대한 국가의 보상의무 존부 4. 보론: 헌법상 보상의무가 있음에도 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될 경우의 문제 Ⅴ. 영업주들의 대응 수단 내지 구제 방안 1. 사법적 대응 수단 2. 입법적 해결 Ⅵ.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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