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Metadata Downloads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

Part Name
연구논문
Title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
Alternative Title
Significance and the Evaluation of Enactment of “General Act on Administrative Law”
Author(s)
이진수
Affiliation
서울대학교
Publication Year
20-Dec-2020
Citation
법제연구, Vol. 59 Page. 1-25, 2020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행정법; 행정기본법; 성문법; 법전화; 기본법
Type
Articles
Language
kor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9833
Abstract
「행정기본법안」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 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기본법안」은 법제처 주도로 정부입법으로 마련되었다. 국회에 제출된 「행정기본법안」은 총 4장, 43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 제2장 은 ‘행정의 법 원칙’을 규정한다. 제3장은 ‘행정작용’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4장은 ‘행정의 입법활동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기본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행정기본법」의 제정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필자는 「행정기본법안」이 갖는 의미를 1) 행정법의 총론적 규정의 입법, 2)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3) 행정의 입법기능에 대한 규율이 라는 세 가지로 유형화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행정기본법」의 제정은 행정활동에 대한 행 위규범의 정립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행정기본법안」의 제정과 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부입법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의미도 함께 강조하였다. 「행정기본법안」은 학계와 정부의 의견이 상당 부분 모아진 법안이라는 점, 대부분의 조항 들이 학계의 통설과 판례 등을 통하여 이미 적용되고 있는 법리들을 성문화한 것이라는 점, 법률안 제5조 제1항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부여하지 않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법률을 먼저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본다면, 조 속한 입법이 진행되어도 무방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연방행정절차법 제정을 두고 오랜 시간 긴 논쟁이 있었던 미국과 독일의 경우와는 우리의 상황은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 이다. 「행정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Ⅱ. 「행정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및 평가
1. 행정법의 총론적 규정의 입법
2.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3. 행정의 입법활동에 대한 규율
Ⅲ. 「행정기본법안」에 대하여 현재까지 지적된 쟁점에 대한 검토
1. ‘기본법’의 명칭 문제
2. ‘적극행정의 추진’ 조항
Ⅳ. 「행정기본법안」의 행정실무에서 갖는 의미 고찰
1. 행정의 행위규범의 정립
2. 새로운 정부입법 모델 제시
Ⅴ. 결론
Files in This Item:

qrcode

  • mendeley

해당 아이템을 이메일로 공유하기 원하시면 인증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