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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유현우-
dc.date.accessioned2022-01-07T07:19:25Z-
dc.date.available2022-01-07T07:19:25Z-
dc.date.issued2021-06-30-
dc.identifier.issn1226-3664-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9829-
dc.description.abstract최근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뮤비방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 에 별도의 법적 근거 및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신종 영업이다. 뮤비방은 음악산업법의 해석 상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하 “영상물제작업”)과 노래연습장업에 모두 해당할 수 있지만 많은 뮤비방 영업자들은 음악산업법의 허점과 규제의 공백을 악용하여 뮤비방을 형식적으로 는 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사실상의 노래연습장업으로 편법·변칙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뮤비방의 유사 노래연습장 영업 행위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 만 행정당국은 이에 대해 마땅한 규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법적 흠결과 여러 행정절차 상의 난제, 해석론의 한계 등으로 인해 사 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뮤비방을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 로서 ⅰ) 뮤비방을 노래연습장업으로 포섭하는 방안, ⅱ) 뮤비방을 영상물제작업으로 포섭 하고 영상물제작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 ⅲ) 음악산업법에 뮤비방을 별도 업종으로 규 정하여 규제하는 방안, ⅳ) 영상물제작업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뮤비방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뮤비방을 음악산업법 내 에 별도 업종으로 규정하여 규제하는 동시에 영상물제작업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 으로 판단된다.-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title‘뮤비방’의 합리적인 규제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for the Rational Regulation of 'Music Video Room-
dc.typeArticles-
dc.citation.date2021-
dc.citation.endPage167-
dc.citation.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citation.startPage129-
dc.citation.title법제연구-
dc.citation.volume60-
dc.contributor.affiliation문화체육관광부-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법제연구, Vol. 60 Page. 129-167, 2021-
dc.identifier.localId18081k-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노래방-
dc.subject.keyword노래연습장-
dc.subject.keyword노래연습장업-
dc.subject.keyword뮤비방-
dc.subject.keyword식품위생법-
dc.subject.keyword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dc.subject.keyword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dc.title.partName연구논문-
dc.type.local법제연구-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유현우-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론 Ⅱ. 뮤비방의 실태 및 법적지위 1. 뮤비방의 정의 2. 뮤비방의 실태 3. 법적 성격 4. 관련 규정 Ⅲ. 뮤비방의 문제점과 규제의 난점 1. 뮤비방의 문제점 2. 뮤비방 규제의 난점 Ⅳ. 해석론의 한계 1. 소관 중앙부처의 유권해석 2. 관련 판례 검토 3. 한계 Ⅴ. 뮤비방의 합리적인 규제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1. 뮤비방을 노래연습장업으로 포섭하는 방안 2. 뮤비방을 영상물제작업으로 포섭하고 영상물제작업을 등록제로 전환 하는 방안 3. 음악산업법에 뮤비방을 별도 업종으로 규정하여 규제하는 방안 4. 현행 영상물제작업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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