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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문제에 대한 고등교육법 개정 과정 연구 - 제18대 국회 이후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

Part Name
연구논문
Title
시간강사 문제에 대한 고등교육법 개정 과정 연구 - 제18대 국회 이후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revision process of Higher Education Act on the issues of part-time Instructors
Author(s)
김성원
Affiliation
한국법제연구원
Publication Year
31-Oct-2019
Citation
입법평가연구, Vol. 16 Page. 199-254, 2019
ISSN
2092-619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시간강사; 강사법; 회의록; 입법과정; 입법평가
Type
Articles
Language
kor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9825
Abstract
시간강사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와 열악한 처우가 사회문제화 되자 국회는 시
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등교육법」의 개정(이른바 ‘강사법’)을 추진한
다. 시간강사 문제는 그 문제의 특성상 시간 강사 상호 사이, 시간강사와 대학
사이, 정부와 대학, 정부와 시간강사 사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입법의 내용이 적절해야 하고 재정지원 등 다른 정책적
수단을 포괄하는 정교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했으나, 2011년 제18대
국회에서 입법된 2011년 강사법은 시간강사를 제한적으로만 교원으로 인정하는
데 치중함으로써 미흡한 것이 인식되었다. 그 결과 2011년 강사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1년 강사법은 7년 동안 4회에
걸쳐 유예된 후 2018년 강사법으로 전면적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입법과 유예
입법, 보완입법의 과정에서 시간강사의 지위와 권익을 보호하려던 입법은 오히
려 시간강사의 대량 실직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
국회의 회의록을 중심으로 ‘강사법’의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시간강사
문제와 관련한 문제 상황이 복잡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거나 불완전한 상황에
서 문제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과 이를 통한 정교하고 종합적인 접근
방법・절차를 개발할 필요가 있었지만 국회에서의 ‘강사법’ 입법과정에서는 이러
한 측면의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로 입법의 주체와 관련하여 국회는
시간강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부(교육부)에 적
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한편 교육부는 입법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조직상・기능상의 한계 또는 제한을 갖고 있어
서 문제의 인식과 대안의 모색에 한계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시간강사 문제
상황의 복잡성과 입법 주체의 한계가 드러난 상황에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문제를 정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며 대안
을 평가하여, 입법역량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였으나 ‘강사법’의 입법과정에
서는 이와 같은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입법평가의 효용성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문제와 문제 상황에 대한 객관적・과학적인 분석
과 최적 대안의 모색과 대안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평가는 앞으로 ‘강사법’
의 입법과 유사한 입법상황이 재연될 경우 문제를 정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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