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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신현재-
dc.date.accessioned2022-01-07T07:19:22Z-
dc.date.available2022-01-07T07:19:22Z-
dc.date.issued2019-10-31-
dc.identifier.issn2092-6197-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9823-
dc.description.abstract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을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형태 지 급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에 도입되었다.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도입취지 에 따라 DB형 퇴직연금 제도는 중도인출이 금지되고, DC형 퇴직연금은 법정사 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DC형 퇴직연금 제도 의 중도인출이 남용되면 연금수령을 위한 적립금 고갈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고 용노동부는 현행 중도인출 사유를 보다 제한하는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DC형 퇴직연금 제도는 DB형 퇴직연 금 제도와 달리 근로자 개인이 적립금 운용의 책임을 지는 제도로 중도인출 사유 의 과도한 제한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규제가 될 수 있다. 현행 퇴직연금 제도에서 중도인출 규정의 문제점은 중도인출 사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성 과급을 DC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여 근로소득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후 중도 인출이 허용된다는 점에 있다. 근로소득 중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적립한 후 중도인출할 경우 근로소득세는 소득공제를 통해 총 급여가 높을수록 세제효과가 늘어나는 반면, 중도인출 시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 를 통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제효과가 역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해당금액에 대해서 는 중도인출을 금지하거나 중도인출 시 가산세를 중과하는 방안으로 중도인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title「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검토 - 경영성과급 세제혜택과 중도인출 제한 규정을 중심으로 --
dc.title.alternativeReview of some problems about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Focused on the Tax Benefits and Restrictions on withdrawal-
dc.typeArticles-
dc.citation.date2019-
dc.citation.endPage143-
dc.citation.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citation.startPage115-
dc.citation.title입법평가연구-
dc.citation.volume16-
dc.contributor.affiliation서울대학교-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입법평가연구, Vol. 16 Page. 115-143, 2019-
dc.identifier.localId18075k-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퇴직연금-
dc.subject.keyword중도인출-
dc.subject.keyword경영성과급-
dc.subject.keywordDC형 퇴직연금제도-
dc.subject.keyword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dc.title.partName연구논문-
dc.type.local입법평가연구-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신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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