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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정기상-
dc.date.accessioned2022-01-07T07:19:21Z-
dc.date.available2022-01-07T07:19:21Z-
dc.date.issued2019-10-31-
dc.identifier.issn2092-6197-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9822-
dc.description.abstract아동학대처벌법이 2014. 1. 28. 제정된 이후 2차례의 주요 개정을 통해 학대피해아
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해아동에 대한 절차적 권리 보장과 응급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대변되는
피해아동의 권익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를 통하여 종래 피해아동의 보호에 있어
공백으로 지적되던 많은 문제들이 해소되었다. 그럼에도 아동학대 관련 법제의 두
축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내에는 아직 적지 않은 제도적 허점이 남아있다.
양 법률이 아동학대 관련 사항을 동시에 규율하는 이원적 법제는 각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해석상 혼선과 불명확성, 보조인과 피해아동 변호사 등 절차관
계인에 관한 규정의 중복에 따른 업무범위의 충돌 가능성 및 규율의 비효율 등과
같은 여러 문제를 초래하였다. 또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실질적인 공조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서 응급조치에 있어 의견대립의 가능
성을 안고 있고,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에 대한 방해 행위를 적절히 제재할 제도
적 장치의 부재는 아동학대에 대한 초동조치를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
하였다. 나아가 종래 가정폭력이 그 가정의 아동에게 미치는 정서적·심리적 영향
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① 행위주체에 관한 아동학대처벌
법의 적용범위를 아동복지법의 규정과 일치시킬 것, ② 규정내용이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경우 해당 규정들을 아동학대처벌법을 중심으로 통일적으로 정비할
것, ③ 재판절차에서의 보조인에 관한 총칙적 규정을 아동학대처벌법에 신설하
면서 그 자격을 변호사로 제한할 것, ④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등에 대한 사법경
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⑤ 현장조사 및 응
급조치를 소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 ⑥ 배우자에
대한 폭력 등 가정폭력이 자녀인 아동에게 미치는 정서적·심리적 영향을 반드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title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dc.title.alternativeThe Evaluation of Legislation on the Protection of Abused Children-
dc.typeArticles-
dc.citation.date2019-
dc.citation.endPage113-
dc.citation.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citation.startPage85-
dc.citation.title입법평가연구-
dc.citation.volume16-
dc.contributor.affiliation사법연수원-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입법평가연구, Vol. 16 Page. 85-113, 2019-
dc.identifier.localId18074k-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아동학대-
dc.subject.keyword학대피해아동-
dc.subject.keyword피해아동보호명령-
dc.subject.keyword피해아동 변호사-
dc.subject.keyword보조인-
dc.title.partName연구논문-
dc.type.local입법평가연구-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정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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