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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Part Name
연구논문
Title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Alternative Title
Ex post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door-to-door sales law
Author(s)
박미영이병준송주연정신동
Affiliation
청주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직접판매공제조합한국소비자원
Publication Year
31-Oct-2019
Citation
입법평가연구, Vol. 16 Page. 1-47, 2019
ISSN
2092-619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방문판매법; 직접판매;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청약철회; 정보제공의무; 전자문서
Type
Articles
Language
kor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9820
Abstract
급속한 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해 원격지거래형태가 시장에서 핵심요소로 자리 잡음에 따라 방문판매를 비롯한 직접판매시장은 그 규모가 점차로 축소하고 있 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등은 여전히 확립된 판 매방식으로 시장에서 기능하고 있으며 변화·발전하는 사회환경에 맞추어 진화를 모색하고 있다. 방문판매법은 이와 같은 직접판매거래의 특수한 형태를 그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고 1991년 법제정 이후 지금까지 해당 거래에 대한 확고한 규제 기준으로서 그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신속하고 유연 하게 대응하기 위해 본 법 또한 개정을 통한 규제내용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과 더불어 명확한 법체계는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에 기여한다 는 기본이념에 따라 (사)한국소비자법학회는 2019년 주요사업의 하나로 ‘방문판 매법 연구회’를 워크숍과 세미나를 통해 운영해왔으며 본 연구회의 결과를 토대 로 방문판매법의 주석서 편찬 및 방문판매법 개정안 작성 작업을 진행 중에 있 다. 본 연구회는 2019년 상반기에 진행된 3번의 워크숍을 통해 각 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해결책도 상당수 도출되었다. 이하의 방문판매법상 쟁점과 검토사항들은 모두 워크숍에서 발표된 것이며 각각의 작성자가 존재한다. 각 쟁점에 대한 의견은 발제자의 것을 그대로 수용하여 정리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지 않음을 미리 밝힌다. 그러나 이를 통해 방문 판매법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무와 이론 및 정책이 어떤 식으로 상호보완작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이 가능하도록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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