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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윤계형-
dc.contributor.author차현숙-
dc.date.accessioned2022-01-05T16:33:38Z-
dc.date.available2022-01-05T16:33:38Z-
dc.date.issued2020-
dc.identifier.isbn9791190802505-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9362-
dc.description.abstractⅠ.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대형 연구시설·장비는 국내 기초과학 분야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확대와 과학기술의 첨단화에 따라 그 활용분야가 확대되고 있으며, 유관 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이미 수행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하지만 대형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하여 다양한 부처와 유관 기관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현행 산재된 법제도적 여건 하에서는 해당 영역의 육성과 발전을 효율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도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대형 연구시설·장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차원에서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최소한도의 일반적 사항을 법률에서 담고 있으며, 그 밖의 대부분의 세부적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규칙인 고시를 통하여 규율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

○ 특히 대형가속기 등 미래 유망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필수적인 첨단연구인프라에 대한 확충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형 연구시설·장비를 다루고 있는데 반해, 국내의 대형 연구시설·장비 관련 법령은 관련 분야에 대한 최신의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입법적 한계를 발생시키고 있음

○ 따라서 대형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현행 법령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미래 연구 및 관련 산업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는 수요를 반영하고, 대형 연구시설·장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제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대형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현행 법령인 「기초연구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을 분석하여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대형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적절한 법제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특히 현행 법제도 분석에서 도출된 법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개선방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형 연구시설·장비 관련 정책 집행실무자는 물론 관련 법제 전문가 집단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FGI)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법제 개선의 방향성을 분석·도출하여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주요 목적으로 삼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대형 연구시설·장비 관련 법제 현황 분석

○ 대형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요 분야별 법령의 규율 현황을 과학기술·산업진흥·해양수산 등 주요 분야별로 유형화하여 그 규정내용을 분석해 볼 수 있음

○ 대형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과학기술 분야 법령으로는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대표적인 법령으로 꼽을 수 있는바, 특히 대형 연구시설·장비와 관련된 사항은 기본적으로 「과학기술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기본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으며, 연구장비의 관리·활용 등의 관련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근거하고 하여 해당 법령의 규율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한편 「국가초고성능 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등의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특정 대형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법령에서 대형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등을 중심으로 한 지원정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특구 관련 법령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대형기초연구시설 등을 비롯한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으며, 그 밖에 4대 과학기술원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등에서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단편적인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과학기술 분야 이외에도 산업진흥 분야, 해양수산 분야, 교육·외교·국방·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대형 연구시설·장비와 관련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바, 대부분 대형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라기 보다는 해당 개별 분야의 특성이 반영된 연구시설·장비 등에 관한 지원 규정이나 공동활용 등을 중심으로 단편적인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대형 연구시설·장비 관련 법제도상 문제점

○ 대형 연구시설·장비 관련 법제도상 문제점으로 우선 대형 연구시설·장비 개념의 불명확성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데, 현행 국내의 법제에 있어서 대형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개념 및 유형, 분류 등을 별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며 다만 행정규칙이나 정책적 차원에서 대형 연구시설·장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다른 개별 상위법령에서의 연구장비 관련 규율과의 법적용관계상의 혼선을 야기할 소지가 있고, 수범자의 측면에서는 대형 연구시설·장비와 관련된 규율의 모호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

○ 대형 연구시설·장비 관련 법제도의 두 번째 문제점으로 대형 연구시설·장비 분야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 규율이 미흡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는바, 다양한 개별 법령들에서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단편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보니 ‘대형 연구시설·장비’와 연관되거나 또는 ‘대형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체적이지 않은 단순한 언급 정도에 그치는 등의 소극적인 규정을 하고 있어서 대형 연구시설·장비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 세 번째 문제점으로 대형 연구시설·장비 분야에 있어서 정책 컨트롤 타워에 관한 규범적 체계가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데, 현행 대형 연구시설·장비 관련 법제의 경우 대형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 정보관리/공유 등 대형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규율이슈들이 각기 다른 소관부처의 개별 법령마다 산재되어 있어 해당 분야의 일원적이고 유기적인 발전에 장애요소가 될 소지가 충분하므로 대형 연구시설·장비 분야의 종합적 정책추진을 위한 총괄주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대형 연구시설·장비의 입법대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 대형 연구시설·장비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대형 연구시설 및 장비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입법대안의 방향성 검토 등을 목적으로 한 전문가 의견조사(FGI)를 실시하였는바, ‘대형’의 기준 점검, 분야별 대형 연구시설·장비 이용실태 및 별도 개념 정의의 필요성, 대형 연구시설·장비 법령 제정에 따른 세부 사항별 의견, 법제 개선 관련 종합의견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를 수행함

○ 전문가들은 10년 전에 제시되어 적용되고 있는 “대형”의 기준인 50억 원이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한 기준이 아니라고 대체적으로 보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급속하게 변화하는 대형 연구시설·장비 관련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령에 세부적으로 대형 연구시설·장비 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또한 대형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 경우 법령은 ‘대형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인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한 내용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된 행정계획의 수립 및 활성화 지원이 법령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로 개진하였음

○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대형 연구시설·장비와 관련된 법령 제정을 추진하는 경우 산학관연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연구자 및 연구시설 등 연구현장의 구체적인 규율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대형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하여 향후 주요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에 기반하여 법제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음

▶ 대형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입법체계 정비방안

○ 대형 연구시설·장비와 관련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대안으로서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는 방안,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수정·보완하는 방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 ‘방사광가속기등 공동이용 연구사업 지원규정’을 수정·보완하는 방안 등 총 5가지를 총합적으로 분석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도출하였음

○ 위 5가지의 입법대안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조사(FGI)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국가 R&D규모, 미래첨단 연구시설·장비의 수요 증대에 적절히 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포괄적, 미래지향적인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 대형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여러 법률 및 지침 등에 그 개념과 세부내용에 있어서 규율내용이 상호 간에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신법을 제정하여 이를 정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제1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FGI 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결론적으로 최적의 입법체계 정비방안으로서 제1안을 제안하였는바, 이 방안은 대형 연구시설·장비 분야와 관련된 특화된 규율은 물론 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대형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하여 복잡하게 얽혀있거나 또는 유관 법령 상호간에 규율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은 등의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점, 행정규칙 등의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대형 연구시설·장비 관련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실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가장 큰 장점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대형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 대형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 우선 대형 연구시설·장비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규범상의 확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는바, 개별 연구시설·장비의 분야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형 연구시설·장비의 개념을 정의하되 빠르게 변화하는 연구 환경을 감안할 때 관련 개념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보다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유연하게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대형 연구시설·장비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행정관청의 독자적인 법집행만으로는 효과적인 정책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형 연구시설·장비 분야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실질적인 활성화·진흥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조직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요구됨

○ 아울러 전문기관이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도입할 경우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후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정취소·업무정지명령 등과 같은 제재조치의 법적 근거를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마지막으로 대형 연구시설·장비 분야가 가지는 경제적·산업적 중요성과 향후 지속적인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개별법령에서 연구개발사업의 부차적인 규율사항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대형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규율상 한계를 벗어나야 하며 대형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독자적인 규율을 전제로 하여 해당 분야 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에 대한 상위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형 연구시설·장비 분야의 산업 육성을 위한 유망기술 및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금융·세제 지원, 연구장비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 성과물에 대한 관리·활용 등에 대한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의 규정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Ⅲ. 기대효과

○ 대형 연구시설·장비에 관련된 법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주요 법제의 의의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와 아울러 관련 전문가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대형 연구시설·장비와 관련된 법령 정비를 위한 기초적인 입법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라 보다 원활한 법률개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관련 분야에 있어서 각 주요 이슈에 대한 입법이론적인 접근방식과 검토 내용 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해당 영역의 후속 연구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학술자료로서의 가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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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46p-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title대형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Legislation improvement for Large-Scale Research Facilities and Equipment in Korea-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윤계형-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차현숙-
dc.identifier.localId67717-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대형 연구시설·장비-
dc.subject.keyword과학기술기본법-
dc.subject.keyword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별지원에 관한 법률-
dc.subject.keyword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dc.subject.keyword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dc.type.local현안분석-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윤계형::2009013-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차현숙::2008001-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 29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1

1. 연구의 필요성 31

2. 연구의 목적 32

Ⅱ.연구의 범위 및 방법 및 기대효과 33

1. 연구의 범위 33

2. 연구의 방법 33

3. 연구의 기대효과 35



제2장 대형 연구시설·장비의 운영 및 관리체계의 법제도적 현황 및 문제점 / 37

Ⅰ. 대형 연구시설·장비 관련 법제 현황 분석 39

1. 대형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입법체계 39

2. 대형 연구시설·장비 관련 국내 주요 법령 현황 40

Ⅱ. 대형 연구시설·장비 관련 법제도적 문제점 72

1. 대형 연구시설·장비 개념의 불명확성 문제 72

2. 대형 연구시설·장비 분야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 규율 미흡 78

3. 대형 연구시설·장비 분야 정책 컨트롤 타워의 규범적 체계 미비 81



제3장 대형 연구시설·장비의 입법대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 83

I. 조사 개요 85

1. 조사 개요 85

2. 주요 조사 내용 87

3.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분야 및 경력 87

Ⅱ. 주요 조사 결과 분석 88

1. ‘대형’의 기준에 대한 변화 필요성 88

2. 분야별 대형 연구시설·장비 이용실태 및 별도 개념정의의 필요성 95

3. 대형 연구시설·장비 법령 제정에 따른 세부 사항별 전문가 의견 100

4. 법제 개선 관련 종합 의견 107

5. 전문가 의견조사(FGI) 결과 요약 및 정리 111



제4장 대형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 113

Ⅰ. 대형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입법체계 정비방안 115

1. 제1안 : 대형 연구시설·장비를 위한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는 방안 115

2. 제2안 :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 116

3. 제3안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보완하는 방안 117

4. 제4안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 118

5. 제5안 : 「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을 수정·보완하는 방안 119

6. 소결 : FGI 분석 결과와 연계한 입법체계 정비방안 도출 120

Ⅱ. 대형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123

1. 대형 연구시설·장비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123

2. 대형 연구시설·장비 분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124

3. 대형 연구시설·장비 분야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124



제5장 결 론 / 127



참고문헌 133



【별 첨】전문가 의견조사 질문지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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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현안분석,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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