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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박광동-
dc.date.accessioned2022-01-05T16:33:25Z-
dc.date.available2022-01-05T16:33:25Z-
dc.date.issued2020-
dc.identifier.isbn9791190802499-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9361-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협동조합의 자본 전달이 용이하지 않음

○ 정부에서는 COOP 2.0시대로의 도약에 따른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협동조합의 자본전달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협동조합 기본법」상 자본전달방안으로 금융(공제 포함)제도 및 비분할 적립금 법제도 도입에 대한 해외 입법사례 및 법제도 도입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Ⅱ. 주요 내용

○ 현행 협동조합 관련 법률상의 금융 및 비분할 적립금 제도 도입 현황

-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적립금 제도와 관련하여 법정적립금제도와 임의적립금제도 있음

- 우선출자 제도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중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이미 규정

- 금융 제도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일반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으나,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인정함. 다만, 현행 협동조합의 8개개별 법률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제외한 나머지 개별 법률에서는 협동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신용사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금융 제도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상에 기금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등에서는 기금 관련 규정이 있음

- 공제제도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및 8개개별 협동조합 법률에서 공제사업을 모두 규정하고 있음

- 비분할 적립금 제도와 관련하여 「농업협동조합법」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규정이 있고,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음(제104조),

○ 주요 국가의 협동조합 관련 법률상의 금융 및 비분할 적립금 제도 도입 현황

- 우선출자 제도는 「유럽협동조합법」, 캐나다 퀘벡주의 「협동조합법」과 프랑스 「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금융 제도와 관련하여 「유럽협동조합법 공통원칙(PECOL)」, 프랑스(금융협동조합), 포르투갈 「상법」(협동조합채권), 이탈리아(출자증권 등의 금융상품), 독일(협동조합은행)에서 이에 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금융 제도와 관련하여 이탈리아 「민법」, 스페인 「협동조합법-법정적립금/교육홍보기금」, 포르투갈 「협동조합법-교육훈련기금」, 프랑스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법률-협동조합발전기금」이 규정되어 있음

- 공제제도와 관련하여 독일 「보험감독법」, 스페인 「사회적 경제법」과 각 자치주법, 프랑스 「협동조합 지위에 관한 법(상호공제 및 공제조합)」에 규정이 있음

- 비분할 적립금과 관련하여 「유럽협동조합법 공통원칙」, 스페인 및 포르투갈 「협동조합법」, 프랑스(「사회연대경제에 관한 법률」), 이탈리아「판돌피 법((Pandolfi Law)」 및 「민법」에 규정이 있음

○ 협동조합 자본 조달의 방향성

- 협동조합 자본 조달의 방향성의 기준은 ICA 협동조합 원칙 및 ICA 2020-2030년 전략계획에 따라야 할 것임

-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우선출자 제도에 대해서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한 법적 근거, 증권 점유자에 대한 적법한 소지인 추정 규정이나, 제3자 대항요건 등에 대한 규정, 외부투자자의 매입한도 근거 규정의 도입 검토가 필요함

- 금융 제도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상 직접적 금융업 도입보다는 종전의 개별 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중 금융업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가치 연대 기금처럼 사회적 경제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

- 금융 제도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상에 최소한 협동조합의 조합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기금 또는 교육훈련기금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는 방안의 검토 필요

- 공제제도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과 관련한 하위법령의 구체화가 필요함

- 비분할 적립금 제도와 관련하여 교육홍보기금 또는 교육훈련기금에 대한 비분할 적립금의 법제화 검토가 필요함



Ⅲ. 기대효과

○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금융 관련 입법 방안에 대한 국내외 전수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임

○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경제 자립 지원을 위한 자본전달체계에 대한 법제화에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임
-
dc.format.extent89p-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title「협동조합 기본법」상의 금융 관련 법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Legislation Measures to Introduce Financial System under the "Framework Act Cooperatives"-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박광동-
dc.identifier.localId67652-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협동조합-
dc.subject.keyword사회적 협동조합-
dc.subject.keyword협동조합법-
dc.subject.keyword협동조합 기본법-
dc.subject.keyword자본전달-
dc.type.local현안분석-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박광동::2007025-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 17

Ⅰ. 연구의 목적 19

Ⅱ. 연구의 범위 25



제2장 현행 협동조합 관련 법률상의 금융 및 비분할 적립금 제도 도입 현황 / 27

Ⅰ.「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적립금 제도 29

Ⅱ.「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우선출자 제도 30

Ⅲ. 협동조합법상의 금융 관련 제도 33

Ⅳ. 협동조합법상의 공제제도 41

Ⅴ. 협동조합법상의 비분할 적립금 제도 46



제3장 주요 국가의 협동조합 관련 법률상의 금융 및 비분할 적립금 제도 도입 현황 / 51

Ⅰ.「협동조합법」상의 우선출자 제도 53

Ⅱ. 협동조합법상의 금융 관련 제도 55

Ⅲ. 협동조합법상의 공제제도 61

Ⅳ. 협동조합법상의 비분할 적립금 제도 도입 현황 63



제4장 협동조합 자본 조달의 방향성 / 65

Ⅰ. 법제 도입 방안의 방향성 67

Ⅱ.「협동조합법」상의 우선출자 제도 71

Ⅲ. 협동조합법상의 금융 관련 제도 74

Ⅳ. 협동조합법상의 공제제도 77

Ⅴ. 협동조합법상의 비분할 적립금 제도 77



제5장 결 론 / 79



참고문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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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현안분석,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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