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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음주운항 단속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Title
수상 음주운항 단속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Study on Regulation Improvement for Control of Alcohol Drinking Status Salling
Author(s)
박훈민
Publication Year
2020
ISBN
9791190802956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수상 음주운항; 해사안전법; 해양경찰; 음주단속; 선박음주; 시그랜드호 사고
Series/no
현안분석, 20-06
Language
kor
Extent
105p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9360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으로 인한 사고 발생

○ 2019 부산항에서 선장이 음주상태로 운항하던 러시아 선적 화물선 시그랜드호가 다수의 요트 및 광안대교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만취 상태로 운항하는 선박에 의한 사고 등이 계속 되고 있으며, 대형선박, 여객선의 음주운항시 대규모 피해 발생이 우려됨

○ 국회에서는 「해사안전법」의 개정이 일부 이루어졌고, 지속적인 법개정 논의가 있으며, 해양수산부 등에서도 제2차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17) 등을 통하여 음주운항을 억제할 필요성을 지적하였음

▶ 해상음주운항 억제하기 위한 법 개정의 방향

○ 제20대 국회에서 「해사안전법」 등은 단속 기준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로 논의 및 법개정이 이루어졌으나, 단속 절차 등에 대한 법적 통제의 강화 등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피규제자의 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법제 정비에 대해서는 논의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제2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에서도 지적하듯이 「해사안전법」 외에 다수의 법령에 단속 관련 근거, 음주운항 판단기준 및 처벌기준 등이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령 간 일부 적용공백, 법령 간 차이 등을 극복할 필요성도 있다 할 것임



Ⅱ. 주요 내용

▶ 음주 선박운항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 2019년 시그랜드(Seagrand)호 사고 외에도 음주상태에서 항해 중이던 유조선, 예인선 등이 단속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만취상태로 운항 중임이 확인된 사례가 있으며. 음주운항 상태에서의 사고 사례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중임

○ 그 외에도 입항 중이던 여객선, 유조선 등을 단속한 결과 등에서도 음주운항 중이던 사실이 적발되는 사례가 있어, 음주운항에 의한 충돌사고 등 발생시 인명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제기됨

○ 해외에서도 엑슨발데즈호 사건,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사건 등 음주항해 관련 사고로 인하여 음주상태에서 선박운항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는 추세임

○ 국내에서는 자동차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속 강화 및 사회적인 계도에 따라 점차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음. 반면 선박운항의 경우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과거부터 선상에서의 음주에 대해 관대한 관습 등의 여파로 음주 운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음주 운항 관련 법제 체계

○ 음주․약물복용 상태의 선박운항 통제에 관한 근거법령이 분산되어 있어서, 「해사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수중레저법」, 「유․도선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 등 다수의 조문에서 규정 중임

○ 형사처벌에 관해서는 「해사안전법」 등의 법률에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음주상태로 선박운항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선박직원법」에서 해기사면허와 관련하여 제재처분 규정을 두고 있음

○ 음주운항 여부 단속에 관하여, 「해사안전법」 등 외에도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해운법」 상의 해운사 자체의 안전관련 규정 등을 통해서 자체적인 음주 통제를 부분적으로 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해양경비법」에 의거한 해상검문검색에 따른 정선조치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간첩선 등의 의아선박을 추적하기 위한 조문이라는 점에서 음주운항선박에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음주 운항 관련 현행 법제의 문제

○ 선박의 음주운항 관련 현행 법제는 다수의 법령에 근거가 분산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규율 공백 및 각 법령 간 차이 등이 우려되며, 처벌 등의 근거는 준용보다 직접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내수면에서의 레저 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망사고 발생 사례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 등의 부족, 해양경찰관서의 미설치 등으로 현실적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해사안전법」 상의 적용 범위가 원칙적으로 내수로 하고 있는 등 관할 관련 문제로 인하여, 해상-하천하구 간 음주의심선박의 도주 문제 등도 지적됨

○ 음주운항 통제와 병행하여 약물 복용상태의 운항 금지 등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며, 약물복용 상태로 추정하여 단속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조문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철도․항공의 경우 열차․항공기가 출발하기 이전에 음주여부를 측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철도안전법」, 「항공안전법」 등의 관련 법령을 정비한 상태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근거규정이 부재함

▶ 선박 음주 운항 관련 법제 개선 방향

○ 법령 정비시 반영 필요사항

- 음주 운항의 대상과 관련하여,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등에 대해서도 음주 상태로 조종 및 음주 상태의 레저기구 탑승 등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해운법」 등을 개정하여 철도․항공과 유사하게 여객선, 위험물운반선에 대해서는 운항 전 및 입항 후에 해운사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선박운항관리자 등이 해당 선박운항자의 음주여부를 측정․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 음주 운항 적발 후 사후 조치 관련 규정을 보강하여, 긴급한 경우 음주운항이 적발된 선박을 해양경찰측에서 예인조치 또는 해양경찰공무원 등에 의한 대리 운항 등으로 항로 확보 및 추가 사고 발생을 방지할 필요성 및 이에 관련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법령 개정방안의 검토

- 기존 「해사안전법」, 「해운법」 등의 조문을 개정하여 음주운항 단속 절차에 대한 규정을 보강하는 방안 : 적용범위 등 공백사항 및 단속 공무원의 증표제시 등 절차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 등을 각 법령에서 정비

- 해상 및 내수면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는 선박 등의 음주운항 단속에 관하여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



Ⅲ. 기대효과

▶ 실무상 기대효과

○ 선박 음주운항과 관련한 법제의 정비

- 선박 음주운항이 여전히 다수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음주운항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사안전법」 및 관련 법령의 정비 필요성을 제기

- 철도․항공 등의 분야에서 지난 수년간 출발 전 음주여부 확인 절차가 도입된 점을 감안하여 출항 전 및 입항 후 이와 유사한 음주측정절차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함

- 음주운항 확인 과정에 있어서의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명문화 등 단속절차에 있어서 법적 보장을 강화함

- 음주운항 적발된 선박에 대하여 위험이 예측되는 경우 예인조치․대리운항 등 사후처리 관련한 법제 정비 필요성을 제기함

▶ 학술적 기대효과

○ 「해사안전법」 등 음주운항 통제절차에 대한 이론적 검토

- 현재 다양한 법령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준용 등의 문제가 있고, 이에 따른 피규제자 측의 절차적 권익보장 측면에 있어 미비점이 일부 존재

- 실무상 이루어지는 예인 문제 등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의 근거가 부족하여 해양경찰 행정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점 등 법제정비를 통하여 권익보장과 행정실효성 확보 양측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기대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 1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

1. 연구의 배경 19

2.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2

1. 연구의 범위 22

2. 연구의 방법 23



제2장 음주 선박운항 통제 및 법제 분석 / 25

제1절 음주 선박운항 통제의 필요성 27

1. 국내 사고 사례 27

2. 해외 사고 사례 30

제2절 음주 선박운항 금지법제 32

1. 해사안전법 32

2. 수상레저안전법 33

3. 수중레저법 34

4. 유선 및 도선사업법 35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36

제3절 음주 선박운항 처벌법제 37

1. 해사안전법 37

2. 선박직원법 38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38

4. 낚시관리 및 육성법 39

5. 수상레저안전법 39

제4절 음주운항여부 조사․단속 법제 42

1. 해사안전법 42

2. 해양경비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44

3. 수상레저안전법 45

4. 낚시관리 및 육성법 46

5. 해운법 46



제3장 음주선박운항관련 법제의 문제점 / 51

제1절 적용 범위상의 한계 53

1. 적용대상의 물적 범위 53

2. 적용대상의 인적 범위 55

제2절 단속 규정상의 미비 56

1. 단속 공무원 관련 규정 미비 56

2. 운항전 음주․약물사용 확인 여부 57

3. 약물복용 의심자에 대한 검사 및 운항배제 67

4. 근거법률의 명확화 필요성 68

제3절 사후 조치관련 규정 미비 69

1. 음주운항적발시의 조치 규정 69

2. 운항금지 외의 조치 규정의 필요성 70

3. 조치과정의 손해 발생시 면책 여부 73



제4장 선박의 음주 등 운항 관련 법제개선방향 / 77

제1절 법령정비시 반영 필요 사항 79

1. 음주운항 금지의 대상 범위 79

2. 음주운항에 대한 사전 통제 79

3. 사후 조치 관련 규정의 검토 81

제2절 법령 개정 방안 검토 86

1. 현행 법령의 개정방안 86

2. 특별법 제정의 검토 89



제5장 결론 / 95



참고문헌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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