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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박광동-
dc.date.accessioned2022-01-05T16:33:03Z-
dc.date.available2022-01-05T16:33:03Z-
dc.date.issued2020-
dc.identifier.isbn9791190802321-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9358-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는 주거등록제도, 국민 특정 제도, 신분 또는 자격증명 제도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법령과 관련하여 주민등록 법령상 주민등록자료 제3자 열람ㆍ교부 허용 범위에 대한 법 체계적인 정합성의 문제 및 주민등록 법령상 전입세대 열람과 주민등록표 열람 체계의 불명확화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주민등록 법령상 주민등록자료의 열람·교부 허용범위 및 주민등록 법령상 전입세대 열람에 대한 입법적 측면에서의 법 체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Ⅱ. 주요 내용

○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자료 열람․교부와 관련하여서는 입법적으로나 사법적으로 「주민등록법」 상의 주민등록자료 열람․교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이 깊음을 인식하면서, 주민등록자료 열람․교부를 개인정보보호와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추세로 진행되어 왔음.

○ 개인정보의 성격이 강한 주민등록 자료의 열람․교부도 개인에 관한 정보에 관해서는 공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 OECD 프라이버시 8대 기본 원칙의 기준을 적용하여 더욱 더 엄격히 관리․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 구축을 하는 것이 필요함.

- OECD 프라이버시 8대 기본 원칙의 기준으로는 수집 제한의 원칙(collection limitation), 데이터 품질 원칙(data quality), 목적 명확화의 원칙(purpose specification), 이용 제한의 원칙(use limitation), 안전성 확보의 원칙(security safeguards), 공개의 원칙(openness), 개인 참여의 원칙(individual participation), 책임성의 원칙(accountability)이 있음.

○ 현행 주민등록 법령상의 주민등록자료 열람․교부 허용범위와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자료 제3자 열람ㆍ교부 허용 범위의 명확화가 필요하고,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주민등록 법령의 법체계 및 외국인에 의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제한에 대한 문제점이 있음.

○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자료 제3자 열람ㆍ교부 허용 범위의 명확화 중 현재 행정입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관련한 내용으로 중요한 사항은 「주민등록법」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그 근거를 두고,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항만 행정입법으로 위임하는 방향으로 법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제도의 법제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신청에 관한 근거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주민등록 전입세대 명부의 열람과 교부를 함께 규정하는 법제 개선이 필요함.

- 외국인의 직접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에 대해서는 찬반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외국인의 재산권 보장과 현행 제도 운용상 이를 허용한다고 하여 정보제공 가부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이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함.



Ⅲ. 기대효과

○ 주민등록 법령상의 주민등록자료 열람․교부 허용범위에 대한 법체계 정비 방안 제시를 통하여 주민등록 법령 개정 방향을 제시할 것임.

○ 주민등록 법령상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제도에 대한 법체계 정비 방안 제시를 통하여 주민등록 법령 개정 방향을 제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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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94p-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title주민등록법령 열람․교부 허용범위 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legislation to improve the system of allowance for reading and issuing resident registration laws-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박광동-
dc.identifier.localId67395-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주민등록-
dc.subject.keyword주민등록법-
dc.subject.keyword열람-
dc.subject.keyword교부-
dc.subject.keyword개인정보-
dc.type.local현안분석-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박광동::2007025-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 15

Ⅰ. 연구의 목적 17

Ⅱ. 연구의 범위 20



제2장 주민등록자료 열람․교부와 개인정보 보호와의 관계 / 21

Ⅰ. 주민등록자료와 「개인정보 보호법」 23

Ⅱ. 주민등록자료와 정보공개와의 관계 25

Ⅲ.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자료 열람․교부와 개인정보 보호 31

Ⅳ. 검 토 34



제3장 주민등록자료 열람․교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37

Ⅰ. 주민등록자료 열람․교부 현황 39

1. 현 황 39

2. 「주민등록법」 제29조 관련 제도 운영 현황 41

Ⅱ. 「주민등록법」 제29조 관련 문제점 54

1.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자료 제3자 열람․교부 허용 범위의 명확화 필요 54

2.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제도의 법제 개선 필요 55



제4장 법제 개선 방안 / 59

Ⅰ.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자료 제3자 열람․교부 허용 범위의 명확화 61

Ⅱ.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제도의 법제 개선 필요 63



제5장 결 론 / 71



참고문헌 77



부 록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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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현안분석,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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