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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준호-
dc.date.accessioned2022-01-05T16:32:23Z-
dc.date.available2022-01-05T16:32:23Z-
dc.date.issued2019-
dc.identifier.isbn9788966849420-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9350-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농촌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빈집에 의한 문제 발생

○ 농촌마을의 고령화 심화로 인한 빈집 증가율 증가

○ 빈집은 농촌의 위생, 안전, 범죄발생에 관한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빈집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증대

○ 정비대상 빈집에 대한 명확한 정의 부재

○ 빈집 정비를 위한 정비명령의 실효성 확보 필요

○ 빈집정비를 위한 실태조사제도 부재

○ 빈집정비 추진체계의 효율성과 체계성 필요

○ 자발적 정비 유도를 제도보완 필요



Ⅱ. 주요 내용

▶ 특정빈집에 대한 정의

○ 일본 빈집정비법상 “특정빈집”에 대한 정의 규정 검토

○ 위험성, 안전성, 보건성 등 고려하여 정의

▶ 실태조사 규정의 정비

○ 임의규정성격의 도입으로 실시주기 검토

○ 실태조사와 연계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근거 마련

○ 빈집정비계획 수립절차 규정 정비

○ 지역주민 의견 수렴규정 도입

▶ 이행강제금의 도입

○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 검토

○ 행정대집행과의 중복성 여부 검토

○ 직권철거 이전 단계로서 이행강제금 부과 방식 운영



Ⅲ. 기대효과

○ 정부가 추진하는 빈집정비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도적 기반 제공

○ 빈집정비에 따른 농촌지역 환경 개선 및 삶의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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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50p-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title농촌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선 방안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net Act for Unoccupied House Maintenance activation-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이준호-
dc.identifier.localId66468-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농어촌정비법-
dc.subject.keyword빈집-
dc.subject.keyword빈집정비계획-
dc.subject.keyword이행강제금-
dc.subject.keyword빈집철거-
dc.type.local현안분석-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이준호::2007026-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7




제2장 빈집정비의 현황과 제도개선 필요성 / 19


제1절 현행 빈집정비 제도 현황 21

Ⅰ. 현행 빈집정비 제도 현황 21

Ⅱ. 해외 제도 현황 42

제2절 빈집정비 법제도의 개선 필요성 49

Ⅰ. 개 요 49

Ⅱ. 정비대상으로서의 빈집 정의 52

Ⅲ. 효율적 실태조사 시행의 필요성 54

Ⅳ. 빈집정비 추진체계의 효율성과 체계성 58

Ⅴ. 빈집정비의 실효성 확보 수단 60




제3장 「농어촌정비법」상 빈집정비제도 개선 방안 / 63


제1절 주요 개선 쟁점 65

Ⅰ. 특정빈집의 정의 65

Ⅱ. 실태조사 규정의 정비 69

Ⅲ. 빈집정비 추진체계의 효율성과 체계성 확보 82

Ⅳ. 이행강제금 도입 89

제2절 빈집정비에 관한 「농어촌정비법」 개정 방안 116

Ⅰ. 빈집에 관한 정의 116

Ⅱ.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118

Ⅲ.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19

Ⅳ. 이행강제금의 도입 121




제4장 결 론 / 127



참고문헌 131



【부 록】일본 「빈집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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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현안분석,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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