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Metadata Downloads
DC FieldValueLanguage
dc.contributor.author김종천-
dc.contributor.author박세훈-
dc.date.accessioned2021-01-29T10:36:00Z-
dc.date.available2021-01-29T10:36:00Z-
dc.date.issued2019-
dc.identifier.isbn9788966849826-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9154-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국가는 지하 상․하수도 및 폐기물공급․처리시설에 관한 안전관리 확보 의무

○ 대한민국의 전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건수가 4,580건 중 3,581건(78%)이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노후 상․하수도 관로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 최근 5년간 서울시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 실적을 보면 606킬로미터에 그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이는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 5,382킬로미터 중 11%에 불과한 수준으로 노후화된 하수관로에 비하여 정비가 미미한 수준인 상황 임

○ 국가는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및 폐기물공급․처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여 안전관리 시스템을 확보하여야 함

▶ 특히, 지반침하의 주된 원인인 노후 하수관이 경기지역에서 약 2만 6천킬로미터 가량 배치되어 있는바, 이 중 노후하수관(20년 이상인)은 9천900여 킬로미터이며, 1995년 이전에 설치되어 사용연수가 24년을 넘은 하수관만 7천여 킬로미터에 달하고 있는 상황

○ 경기도 지역내에 설치된 노후하수관은 2015년부터 2018년 12월 말까지 4년간 330여건의 지반침하(싱크홀)이 발생했는데, 이 중 하수관의 손상이 전체 발생원인 중 46.6%에 달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우리나라의 지하라이프라인의 공급현황은 상수도관은 15만6000킬로미터, 하수관거는 11만8329킬로미터, 전력송전망은 19만6220킬로미터, 배전선은 125만1307킬로미터, 가스배관은 4065킬로미터등으로 송유관, 열공급시설 등의 라이프라인이 구축

○ 이들 배관은 대부분 매설한 지 20~50년 돼 노후화되어 있으며, 이 배관들이 복잡하게 얽혀 사고가 나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함

▶ 최근 환경부는 2018년과 2019년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 경부는 2018년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보성군 등 12곳은 2020년까지 총 사업비 3,900억원(국고 2360억원)이 투입

○ 2019년도에는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대구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서구, 연천군, 청주시, 전남 보성군 및 함평군, 포항시, 영덕군, 거제시, 양산시 등을 선정하여 하수관로 정비가 선제적으로 대응함

▶ 우리나라 국토전체가 거미줄처럼 산재해 있어 지하라이프라인에 관한 안전관리 대책 필요

○ 우리나라의 국토전체가 거미줄처럼 산재해 있는 라이프라인은 시설의 노후화, 강수량증가로 인한 지반침하(싱크홀)발생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사고가 발생하면서 효율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 실정

▶ 국가는 국민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국가의 산업발전 및 신기술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물인 상․하수도 및 폐기물공급 처리시설분야의 지하라이프라인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관련 안전관리규제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법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

○ 노후인프라에 대한 우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서울, 인천, 대구, 대전, 포항, 부산 등의 상수도 부식에 따른 ‘붉은 수돗물’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뇌리 속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인적․물적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및 폐기물공급 처리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도법」, 「하수도법」, 「지하수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지하인프라 안전법제상의 안전관리 규제체계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를 위한 ‘건설’에서 ‘유지․보수’로의 기조 조정

○ 지하라이프라인중 수도․하수도․지하수도․폐기물공급․처리시설의 “기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음

▶ 국토인프라-생산지원인프라-생활인프라 순으로 집중적으로 건설

○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경제활동을 가능하도록 기능역할을 할 수 있는 ‘국토인프라’에 치수시설, 치산시설, 해안시설 등과 ‘생산지원인프라’에 공업용수도, 유통시설, 전력․가스시설 등이 구분될 수 있으며, ‘생활인프라’에 주택․택지조성, 상․하수도, 학교 등을 집중적으로 건설

○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기존의 기반시설의 건설에서 유지․보수로의 관리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

▶ 지하라이프라인의 회복력 강화

○ 지하라이프라인의 회복력 강화와 관련하여 국내 입법은 현재 「국토기본법」에 근거해 정기적으로 수립되는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속에는 국토의 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되나, 전국적인 인프라의 실태에 대한 조사 및 투자를 통한 기술개발에 대한 입법이 부족한 상황에 있음

○ 회복력의 확장하게 되는 이유는 AI 및 드론 등 4차 산업 첨단 기술의 발전과 기후변화와 고령화, 저성장 및 저소비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회복력에 관한 사고가 다가올 위기나 위험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제시되기 때문임

○ 지하라이프라인 회복력(Underground Life-Lines Resilience)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를 목적으로 지하에 매설된 지하라이프라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위험 및 취약성을 인식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인력, 기술적 및 재정적 자원 확보하고, 위험과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개념화할 수 있음

▶ 현행 지하 상․하수도, 폐기물공급 처리시설의 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 분석

○ 상․하수도, 폐기물공급 처리시설의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제도

○ 상․하수도, 폐기물공급 처리시설의 등 운영관리 단계에서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규제

○ 특별법상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규제제도 분석

○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의 문제점

▶ 주요국의 지하 상․하수도, 폐기물공급 처리시설의 라이프라인 안전관리 법제 분석

○ 미국

○ 영국

○ 독일

○ 일본

○ 시사점

▶ 지하 상․하수도, 폐기물공급 처리시설의 라이프라인 안전관리 실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 개별법상 지하라이프라인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 특별법상 지하라이프라인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Ⅲ. 기대효과

○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하여 이력추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공급시설 등의 통합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함

○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 규제체계의 문제점 및 기타 요소 분석을 통하여 개별법 및 특별법상 법제개선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필수불가결한 지하라이프라인에 대한 법제개선방안을 실질적으로 제시하여 안정적인 생활기반 확보와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안전관리규제체계 향상을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함
-
dc.format.extent366p-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title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규제체계에 관한 법제 연구(ll) - 상·하수도 및 폐기물공급 처리시설분야를 중심으로 --
dc.title.alternativeA Legislative Study of Regulatory Systems for Safety Management of Underground Life―Lines - Focused on the area of water supply and sewerage-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66647-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노후 상 ․ 하 수도-
dc.subject.keyword폐기물공급 ․ 처리시설-
dc.subject.keyword지하라이프라인 회복력 강화-
dc.subject.keyword수도사업기반기금-
dc.subject.keyword노후 상 ․ 하수관의 개 ․ 보수 이력추적관리-
dc.subject.keyword전문인력양성-
dc.type.local연구보고-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김종천::2011002-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박세훈::2010015-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 4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6

제3절 지하라이프라인의 상하수도 및 폐기물공급 처리시설 관련 실태조사 51

1. 지하라이프라인 관련 실태조사 51

2. 수도권 상․하수도 및 폐기물공급 처리시설 지하라이프라인 실태조사 53

3. 상․하수도 및 폐기물공급 처리시설 실태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 54



제2장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를 위한 패러다임 변화 / 55

제1절 지하라이프라인의 ‘건설’에서 ‘유지․보수’로의 기조 조정 57

제2절 지하라이프라인의 회복력 강화 64



제3장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제 분석 / 69

제1절 개 관 71

제2절 상․하수도, 폐기물공급 처리시설의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제도 79

1. 도로의 굴착단계에서 지하 상․하수도 관련 라이프라인 안전규제 79

2. 토지의 굴착단계에서 지하 상․하수도 관련 라이프라인 안전규제 90

3. 일반지하의 굴착 단계에서 지하 상․하수도 관련 라이프라인 안전규제 93

4. 지하 폐기물공급 처리시설인 라이프라인의 설치단계에서의 안전관리규제 97

5. 소 결 99

제3절 상․하수도, 폐기물공급 처리시설 등 운영관리 단계에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 102

1. 수도시설에 의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 102

2. 하수도에 의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 136

3. 지하수도에 의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 142

4. 폐기물공급 처리시설에 의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 152

제4절 특별법상 지하라이프라인 관련 안전규제 191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상․하수도 시설물 안전관리 191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상․하수도 시설물 관리 195

제5절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의 문제점 199

1. 상․하수도, 폐기물공급 처리시설 등 운영관리 단계에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의 문제점 199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에 매설된 폐기물공급 처리시설에 대한 안전규제 공백 201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상․하수도 및 폐기물공급 처리설의 10미터 미만의 굴착공사시 규제 공백 202

4. 기존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 및 폐기물공급 처리시설인 라이프라인의 위치정보관리체계 부재 203

5. 기존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 및 폐기물공급 처리시설의 측정을 위한 기술개발규정 공백 204



제4장 주요국의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관리 법제 분석 / 205

제1절 미 국 207

1. 개 관 207

2. 상하수도 및 폐기물 라이프라인의 관리기관 209

3.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관련 법률 213

4. 공사 중 발생하는 피해 및 콜센터 데이터 수집․분석 225

5. 소 결 233

제2절 영 국 234

1. 개 관 234

2. 영국 상하수도 민영화의 역사 237

3. 상하수도 및 폐기물 라이프라인의 규제와 감독기관 및 책임 239

4.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관련 법제 248

5. 소 결 260

제3절 독 일 262

1. 개 관 262

2. 상․하수도 관련 조직체계 264

3. 상․하수도 및 폐기물공급 처리 관련 법제 269

4. 소 결 291

제4절 일 본 292

1. 개 관 292

2. 수도법에 의한 라이프라인 안전규제 295

3. 하수도법에 의한 라이프라인 안전규제 300

4. 폐기물처리법상 안전규제 310

5. 소 결 319

제5절 시사점 322



제5장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관리 실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 325

제1절 개별법상 지하라이프라인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327

1. 노후 상․하수도 배관교체의 재정 및 예산확보를 위한 “수도사업기반기금” 제정방안 327

2. 「수도법」상 “수도배관의 재질 및 정기검사․수시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 방안 329

3. 「하수도법」상 노후화된 하수관로의 개․보수 이력추적관리 규정 제정방안 332

4. 「지하수법」상 지하수 총량관리를 위한 “측정 장비 관련 연구․기술개발에 관한 규정” 제정 방안 333

제2절 특별법상 지하라이프라인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335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에 매설된 폐기물공급 처리시설을 적용하기 위한 정비방안 335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에 매설되는 상․하수도 및 폐기물공급 처리시설의 10미터 미만의 굴착공사시 규제 공백 개정 방안 340

3. 기존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 및 폐기물공급 처리시설인 라이프라인의 위치정보관리에 관한 제정방안 342

4. 기존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 및 폐기물공급 처리시설의 측정 장비기술개발의 실용화에 제정방안 343

5.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 및 폐기물공급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제도 입법화 방안 345



참고문헌 347
-
dc.relation.isPartOf연구보고, 19-08-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qrcode

  • mendeley

해당 아이템을 이메일로 공유하기 원하시면 인증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