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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백옥선-
dc.contributor.author이상윤-
dc.date.accessioned2021-01-29T10:35:46Z-
dc.date.available2021-01-29T10:35:46Z-
dc.date.issued2019-
dc.identifier.isbn9788966849505-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9148-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사회변화에 따른 자격관련 법제연구의 필요성 증대
○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자격 신설이나 기존 자격의 소멸 등 향후 자격제도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법제차원에서의 대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
○ 자격제도는 광범위한 분야에 도입되어 있는 중요제도로, 특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하는 국가자격은 4차 산업혁명 관점이 아니라도 제도설정 방식에 따라 국가의 역무수행방식, 시장개입방식, 좋은 일자리 확충문제, 직업교육 활성화 등 다양한 시각에서의 논의가 가능한 제도임
○ 국가자격제도의 기반인 국가자격법제에 대하여 법학계나 법실무계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자격제도의 신설․변경․폐지 등과 관련한 입법적 기반이 부족하여 사회적 갈등이 나타날 여지가 크고, 자격제도의 위상에 부합하지 않은 입법으로 인한 갈등의 양상이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상존함
- 국가자격은 법령에 규정되어 관리․운영되고 있고, 특히 개인의 직업의 자유와의 관련정도나 국가전체적인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법적 측면에서의 검토는 당연히 필요하며, 입법적 시각에서 수행하는 국가자격연구는 기존의 노동관점이나 교육관점에서 이루어진 자격의 실질적 기능이나 운영등에 대한 연구와는 차별됨
○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직업 변화와 함께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자격의 변화에 대비하여 자격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격 신설, 기존 자격의 수정․개편 등의 논의가 중요하므로 자격법제에 대한 연구는 현행 법제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미래사회를 대비한 차원에서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국가자격의 변화 요청에 따른 법제기반 마련 필요성 증대
○ 국가자격제도는 국가주도로 중요 영역에서 오래전부터 도입되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관리․운영된 제도로, 자격신설 이후 사회변화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자격취득자의 역량감소 등을 이유로 변화 요청이 늘고 있음
○ 국가자격제도의 시행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자격소지의 기간은 물론 자격소지에 기반한 배타적 업역수행 기간도 증가하므로 강력하게 권리화 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자격유지 능력 등 사후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의무 부과나, 불필요한 자격에 대한 폐지 등 현실변화에 따라 필요한 개편이 쉽지 않음
○ 국가자격제도에 대해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더욱 많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국가자격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격법체계 및 법제 정비를 위한 입법 기반 마련이 필요함
▶ 1차년도 국가자격법제 이론 연구를 바탕으로 한 자격분야의 구체적 쟁점연구의 필요성
○ 1차년도 연구에서는 자격법제의 기본적 체계, 자격법제로 포섭해 왔던 여러 법제간의 관계 및 체계 분석, 개별법에 자격제도 입법시의 입법모델 제시, 자격규제 개혁에 필요한 관점 및 항목 등 분석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음
○ 1차년도 연구의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자격 정책 및 관리․운영에 관한 실무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실무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각 쟁점별로 입법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1차년도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격입법의 속성을 구체화하되, 1차년도 연구에서 포함하지 못하였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추가하였음
- 1차년도 연구에서는 개별 자격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전수조사를 통하여 법제 간 비교의 형식으로 분석하고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의 형식적 문제만을 지적하는데 그쳤으나, 2차년도 연구에서는 이를 발전시켜 국가 전체의 자격법제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법적 기반을 재조정하는 하는 방안으로 연구하였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2018년에 수행한 국가자격에 대한 입법 이론 및 입법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자격제도의 개별 쟁점분야를 선정하여 국가자격제도 전반에 걸쳐 있는 법적 쟁점을 구체화하고, 향후 산업발전 수요에 부합하는 자격제도 입안부터 개정․폐지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전체적인 자격법체계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임
○ 본 연구는 법적 관점에서의 논의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직업의 자유 제한문제, 국가의 자격제도에 대한 관장범위, 자격제도의 유효성 문제나 자격취득자에 대한 보호 문제, 자격제도로 발생하는 규제 문제 등을 법리적으로 통합하여 연구하여 자격제도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Ⅱ. 주요 내용
▶ 국가자격제도 법적 쟁점 도출을 위한 FGI 조사 실시 및 결과(제2장)
○ 국가자격 법정책 및 제도 전문가, 국가전문자격 관리운영기관 실무자 및 국가기술자격 관리운영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진행
표/원문참고
▶ 국가자격의 범위, 근거형식 및 한계에 관한 법적 쟁점(제3장)
○ 국가자격의 개념과 국가자격 관리․운영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자격 영역의 설정에 관한 문제, 국가자격 관리․운영 주체의 한정적 개념정의로 인한 문제, 국가자격 관리․운영 범위의 추상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국가자격의 법적 개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 국가자격의 근거형식은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민간자격 역시 「자격기본법」에 따라 규제되므로 민간자격 제한영역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갖추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자격의 신설․변경․폐지 및 관리․운영․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제4장)
○ 국가자격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해 현행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은 법적 근거를 충분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자격의 특수성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국가자격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법제화가 필요함
- 국가자격의 신설과 변경, 폐지에 관한 각각의 법적 쟁점 및 사례를 분석하고, 신설․변경․폐지와 관련된 사유의 명확화와 이해관계인의 참여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국가자격 관리․운영에 관하여 국가자격에 대해 유효기간이나 갱신제도, 취득자에 대한 교육제도가 필요하며, 자격의 관리․운영과정상의 분산 체계 해소 및 소관부처 간 연계, 탄력적인 자격제도 관리․운영 방식 도입이 필요함
○ 국가자격 활용도 증대를 위하여 국가자격취득자의 업무상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자격의 효용성에 대한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함
▶ 국가자격제도 쟁점별 법령개정안 및 향후 법제정비방안(제5장)
○ 국가자격 및 국가자격법령의 개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 정비,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영역 조항 개편, 국가자격의 신설․변경․폐지 절차 및 사유 신설, 국가자격 갱신 근거 신설, 국가자격 통합․정비를 위한 효용성 평가 근거 신설에 관한 「자격기본법」 및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제시
○ 향후 자격법체계의 개편방안이 될 수 있는 대안 제안
- (제1안) 「자격기본법」의 소관부처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격상, 국가자격 전반에 걸친 조정기능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률로 개편하는 방안(민간자격에 대해서는 ‘민간자격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에서 정하도록 「자격기본법」에서 규정해주는 방식으로 개편, 교육부 소관)
- (제2안) 「자격기본법」을 ‘국가자격에 관한 기본법(가칭)’ 혹은 ‘국가자격에 관한 법률(가칭)’ 등 국가자격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법률로 개편하고, 고용노동부 소관법으로 개편(민간자격에 대해서는 ‘민간자격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으로 분법, 교육부 또는 고용노동부 소관)

Ⅲ. 기대효과
▶ 자격입법 전반에 걸친 법이론 마련, 입법지침으로 활용효과
○ 법령에 근거를 가지는 국가자격에 대해 그동안 자격을 기준으로 한 총론적인 연구가 없었으나, 본 연구를 통하여 국가자격 전반에 걸친 법적 접근이 가능
○ 개별 자격입법 간의 형식적인 통일성이 확보되지 못하거나, 법률유보원칙 위반 등의 문제가 있는 입법의 정비기준으로 활용가능
○ 향후 자격입법 시 입법형식이나, 규율사항의 확정, 조문내용상의 한계 등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자격입법의 통일성․체계성 확보 가능
▶ 자격입법의 실효성 확보 차원의 기대효과
○ 자격입법을 하는 경우 자격의 신설․변경․폐지와 관련된 일정한 절차를 거침으로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자격이 신설되지 못하도록 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자격의 변경․폐지를 할 수 있는 근거 확보
○ 자격 자체의 효용이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대에 부합하지 않거나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자격에 대해 폐지 및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사회적 기반마련에 기여
-
dc.format.extent261p-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title국가자격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Ⅱ)-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Legislation on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Ⅱ)-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66444-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자격입법-
dc.subject.keyword자격규제-
dc.subject.keyword민간자격-
dc.subject.keyword자격기본법-
dc.subject.keyword국가기술자격법-
dc.type.local연구보고-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백옥선::2014023-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이상윤::2007024-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 3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7
Ⅰ. 연구의 필요성 37
Ⅱ. 연구의 목적 3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0
Ⅰ. 연구의 범위 40
Ⅱ. 연구의 방법 45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46

제2장 국가자격제도 법적 쟁점 도출을 위한 FGI 조사 실시 및 결과 / 47
제1절 전문가 조사의 배경 및 개요 49
Ⅰ. 조사의 배경 49
Ⅱ. 조사의 목적 50
Ⅲ. 조사 설계 및 표본 구성 50
제2절 전문가 조사 항목별 조사결과 56
Ⅰ. 국가자격의 범위 및 자격제도 전체 방향 56
1. 「자격기본법」의 위상 및 문제점 56
2. 국가자격 신설 가능 분야의 포괄성 문제 59
3. 국가전문자격과 국가기술자격 간 구분 기준 관련 문제 60
4. 국가자격 신설시 민간자격에 대한 고려 문제 61
5. 자격법체제 구축 및 자격 전체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 63
Ⅱ. 국가전문자격 신설․변경․폐지의 문제 64
1. 자격의 신설․변경․폐지 관련 방향 64
2. 국가자격의 개념과 국가기술자격과의 관계 66
3.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관계설정 문제 67
Ⅲ. 국가기술자격 신설․변경․폐지의 문제 69
1.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변경․폐지 관련 실무적 문제 69
2.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변경․폐지 관련 절차 조항 보완 필요성 70
Ⅳ. 국가전문자격의 관리․운영․활용상의 문제 72
1. 국가전문자격과 국가기술자격의 관리․운영 측면에서의 차이 72
2. 응시자격 제한 관련 이슈 및 문제점 73
3. 자격의 관리․운영기관의 편중 문제 74
Ⅴ. 국가기술자격의 관리․운영․활용상의 문제 76
1. 주무부처와 고용노동부의 구분 관련 문제 76
2. 검정수탁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문제 전반 77
3.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유효기간 설정 문제 78
4. 검정형, NCS 기반, 일학습병행자격 간 관계 및 활용도 차이 79

제3장 국가자격 영역 및 민간자격과의 관계, 근거형식에 관한 법적 쟁점 / 81
제1절 국가자격법제의 범위 및 구분 83
Ⅰ. 국가자격법제의 범위와 구분실익 83
Ⅱ. 자격법제의 유형별 구분 및 의의 84
1. 자격부여법제 및 사업관련법제 84
2. 자격근거법제와 자격활용법제 88
3. 자격법제와 인력양성 법제 95
제2절 국가자격 개념 재정립 관련 쟁점 96
Ⅰ. 법적 개념으로서의 자격개념의 모호성 96
Ⅱ. 국가자격의 개념 정의 및 보완 필요성 99
1. 현행 법률상 국가자격의 개념 99
2. 자격법제상 국가자격 개념의 한계 99
3. 법률상 국가자격 개념의 보완 방향 104
Ⅲ. 국가자격 개념 명확화를 위한 추가 쟁점 105
1. 국가자격과 면허와의 구분 105
2. 국가자격의 전제조건으로 고유업무 부여 필요여부 108
3. 자격과 규제와의 상관관계 110
제3절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관계 명확화를 위한 쟁점 113
Ⅰ. 민간자격 증가 및 국가자격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문제 대두 113
1.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구분 113
2. 민간자격 현황 및 증가추세 114
3. 민간자격과 국가자격 간의 관계 118
Ⅱ.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에 대한 규율 방식 119
1. 민간자격에 대한 규율배경 119
2.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 등록제도 121
3.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 공인제도 123
4. 민간자격에 대한 표시제도 및 광고제한 126
Ⅲ. 국가자격과 민간자격과의 관계 설정 및 보완 방안 128
1. 국가자격 신설분야와 민간자격 금지분야 설정방식의 문제점 128
2. 민간자격 금지분야 구체화 정도 및 항목에 대한 해석 132
3.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 금지분야 조항 개편 필요 137

제4장 국가자격의 신설․변경․폐지 및 관리․운영․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 139
제1절 국가자격 신설․변경․폐지 관련 쟁점 141
Ⅰ. 국가자격 형태별 신설․변경․폐지 문제 논의 필요성 141
Ⅱ. 국가자격의 신설 관련 법적 문제 142
1. 국가자격 신설 분야 및 정당성에 대한 해석 142
2. 공인민간자격이 있는 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신설 적절성 판단 144
3. 국가자격 신설주체에 지방자치단체 포함 필요성 판단 145
4. 국가자격 신설절차 보완 필요성 147
Ⅲ. 국가자격 변경 및 통합 관련 법적 문제 152
1. 국가자격 변경의 법적 근거의 문제점 152
2. 국가자격 변경 및 통합 사례 155
3. 국가자격 변경․통합의 개념 정의 신설 및 절차 보완 필요성 162
Ⅳ. 국가자격 폐지 관련 법적 문제 164
1. 국가자격 폐지의 법적 근거 부족 164
2. 국가자격 폐지 사례 165
3. 국가자격 폐지 사유 신설 필요성 검토 168
제2절 국가자격 관리 및 운영 관련 쟁점 172
Ⅰ. 「자격기본법」상 국가자격의 관리․운영 173
1. 국가자격관리자의 자격부여 및 취소 173
2. 국가자격의 정보관리, 사후관리 및 제도정비 174
3. 명칭사용금지 등 금지 제도 174
4. 국가자격의 관리․운영의 위임․위탁 175
Ⅱ. 「국가기술자격법」상 국가기술자격의 관리․운영 175
1. 국가기술자격의 부여 및 취소 175
2. 국가기술자격의 정보체계 구축, 조사․연구 178
3. 국가기술자격자에 대한 사후관리 178
4. 국가기술자격의 명칭사용금지 등 금지제도 180
5. 국가기술자격 관리․운영 체계 및 위임․위탁 180
6. 기타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 184
Ⅲ. 국가자격제도 관리․운영 관련 법적 문제 185
1.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제도 도입 필요 185
2. 자격 관리․운영체계 내실화를 위한 법체계 필요 189
3. 자격수요를 고려한 자격발급주기 조정의 적절성 및 허용성 검토 193
4. 새로운 자격부여방식 수용을 위한 법체계 변화 필요 194
제3절 국가자격 활용 관련 쟁점 196
Ⅰ. 국가자격 활용의 중요성 및 법적 근거 196
1. 국가자격 활용의 필요성 및 의의 196
2. 「자격기본법」상 국가자격 활용 근거 197
3. 「국가기술자격법」상 국가자격 활용 근거 198
Ⅱ. 법률상 국가자격 활용 사례 201
1. 「국가기술자격법」상 국가기술자격을 활용하는 입법례 201
2. 개별법상 국가자격을 활용하는 입법례 209
Ⅲ. 국가자격 활용 관련 법적 문제 213
1. 국가자격 활용증대 목적 국가자격취득자의 업무 연계성 확보 필요 213
2. 국가자격 활용증대를 위한 효용성 평가제도 필요 214

제5장 국가자격제도 쟁점별 법령개정안 및 향후 법제정비방안 / 215
제1절 자격제도 관련 쟁점별 법률정비방안 218
Ⅰ. 국가자격, 관리․운영의 개념 및 관련법령 범위 명확화 218
1. ‘국가자격’ 정의 개정 218
2. ‘국가자격관련법률’의 정의 신설 220
3. 자격제도의 ‘관리․운영’ 정의 신설 222
4. 국가자격법제 간 유기적 관계 신설 223
Ⅱ. 국가자격의 신설․변경․폐지 관련 근거 명확화 226
1. 국가자격 영역 조항과 신설등 근거 조항의 분리 226
2. 국가자격 신설 조항 절차 및 기준 신설 228
3. 국가자격 변경 및 폐지 절차 및 기준 신설 232
Ⅲ. 국가자격 관리․운영․활용 관련 근거 보완 236
1. 국가자격 갱신 근거 신설 236
2. 국가자격의 통합․정비를 위한 효용성 평가 근거 신설 237
3. 국가자격에 대한 정보 제공 근거 신설 238
Ⅳ.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영역 명확화 및 관계 정비 239
1. 민간자격 신설 금지 사유 조항 개정 239
2. 민간자격 등록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개편 필요성 242
3. 민간자격 공인제도와 국가자격제도와의 관계 설정 245
제2절 향후 국가자격제도 및 자격법체계 전반의 개편방안 249

참고문헌 255
-
dc.relation.isPartOf연구보고,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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