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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상의 이른바 ‘자율주행자동차’라는 것의 개념을 둘러싼 몇몇 입법과제 -민사책임 논의에 비추어-

Part Name
연구논문
Title
자동차관리법상의 이른바 ‘자율주행자동차’라는 것의 개념을 둘러싼 몇몇 입법과제 -민사책임 논의에 비추어-
Alternative Title
Some Legislative Issues Surrounding the Concept of So-called "Autonomous Vehicles" under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In Light of Discussions on Civil Liability
Author(s)
이병석
Publication Year
30-Jun-2019
Citation
법제연구, Vol. 56 Page. 1-26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법; 자율주행자동차; 자동운전형자동차; 배상책임주체; 운행
Type
Articles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8949
Abstract
인간에 의한 조작 없이도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가 운전 중에 손해사고를 낸 경우, 그
손해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누가 지는가? 이른바 ‘자율주행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 1
의3)라는 것의 등장을 앞두고, 그 책임의 주체 및 적용 법률 등에 관하여 목하 논의가 활발
하게 전개되고 있다. 당연하지만, 이에 관한 논의는 이른바 ‘자율주행자동차’라는 것이 실재
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른바 ‘자율주행자동차’는 것은 실재할 수 없고, 실재한
다면 그것은 법적 책임주체는 아니지만 스스로 운전이 가능한 ‘자동운전형자동차’라는 것일
것이다. ‘자율’이라는 말은 인간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스스로가 법적 책임주체이면서
스스로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를 이른바 ‘자율주행자동차’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
에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1의3의 규정은 부조리하며, 이 규정을 근거로 하는 논의는 유론
(謬論)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이 점에 주목하여 자동차관리법상의 이른바 ‘자율주행자동
차’의 개념을 둘러싼 몇몇 입법과제를 민사책임론적인 시점에서 수행하였다. 그 결과,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조 1의3 및 동법 제27조 제1항 단서, 그 외 관련 규정을 시급히 개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Ⅱ. ‘자율’의 개념
1. 이른바 ‘자율주행자동차’라는 것의 이름 음미
2. ‘자율’의 용례
3. ‘자율’의 사전적 정의
4. 칸트의 ‘자율’
5. 이른바 ‘자율주행자동차’라는 것의 실재 가능성
6. 민사책임의 논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Ⅲ. 입법과제
1. 정의규정(제2조 1의3)
2. 허가의 대상(제27조 제1항)
3. 허가의 주체와 객체(제27조 제1항)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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