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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기업회생법제 연구

Title
예방적 기업회생법제 연구
Alternative Title
A legislative Study on Preventive Corporate Rehabilitation
Author(s)
장원규
Publication Year
2018
ISBN
9788966848928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예방적 기업회생; 도산 전 회생; 기업구조개선; 워크아웃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18-13
Language
kor
Extent
198p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7322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오랫동안 지속된 경제위기에 비추어 기업의 구제문화에 대한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최근 기업이 금융채권자의 75% 동의로 기업구조개선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허용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재입법됨. 이 법은 2018년 10월 16일부터 재도입되었으며, 앞으로 5년 동안 효력을 발생함
▶ 정부 대신 시장 주도의 기업구조개선을 추구하고, 금융과 산업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함
○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 등 금융채권단 중심의 기업구조개선 방식뿐만 아니라, 자본시장과 회생법원까지 적극 활용하려 함
▶ 최근 COM(2016) 723 final을 제안한 유럽위원회는 최소한의 법원 및 전문가 참여를 통해 정형적인 도산절차 외부의 금융부채로부터 대규모 사업을 디레버리지하기 위한 예방적 구조개선 방식의 도입 필요성을 인식함
○ 이 제안은 부실채권의 수준을 신속히 낮추고, 고용을 보호하고, 성장을 지원하며, 자본시장연합의 설립을 촉진하는 것을 기대함
▶ 잘 기능하는 기업회생의 체계는 성장과 사업창출을 지원하는데 필수적임
○ 기업의 회생 및 구조개선을 용이하게 하고, 기업의 재기를 도우며, 회생 및 구조개선과 파산 및 부채면제의 효율성을 증진할 현대적이고 간소화된 원칙 마련
▶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뿐만 아니라, 절차의 기간 및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의 몇 가지 원칙들을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기업위기와 예방적 기업회생
○ 기업위기의 사전 예방적 인식
○ 시간적, 법적 측면에서 예방적 기업회생
▶ 현행법상 기업구조개선과 회생
○ 금융채권자들의 완전한 합의가 요구되는 자율협약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워크아웃
- 특히 법원 밖 채무구조개선에 초점을 맞춤
○ 채무자회생법상 기업회생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등에 따라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 해외의 기업회생법․제도와 도산예방
○ 유럽연합의 예방적 기업회생법․제도
- 사업실패와 도산에 대한 새로운 유럽식 접근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보고 (COM(2012) 742 final)
- 경영실패와 기업도산에 대한 새로운 방안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권고 (COM(2014) 1500 final)
- 도산절차규칙(Regulation (EU) 2015/848)
- 예방적 구조개선 체계와 재도전 그리고 구조개선, 도산, 면제절차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조치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지침안 (COM(2016) 723 final)
○ 미국의 기업회생법․제도
- 연방 도산법 제11장 기업회생
- 회생계획안 사전 제출
○ 영국의 기업회생법․제도
- 회생계획(또는 재건계획)
- 자율적인 기업협약
- 사전 관리명령
○ 프랑스의 기업회생법․제도
- 임시위임과 조정절차
- 예방적 도산절차로서 보전절차
○ 독일의 기업회생법․제도
- 법원 안 기업회생(예: 이른바 도산법상 보호막절차와 회생절차)
- 법원 밖 기업회생(예: 회사채법상 채무구조개선, 은행들 사이에 행동규약)
○ 일본의 기업회생법․제도
- 민사재생법과 기업갱생법 아래에서 기업회생
-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예: 세재지원, 사업재생ADR,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에서 워크아웃 촉진 등)
▶ 절차법과 실체법적 측면에서 예방적 기업회생 법제화 방향과 제언
○ 도산 전 예방적 기업회생 또는 사적 정리
○ 정형적 또는 비정형적 회생 및 구조개선 계획의 공존 / 법정도산과 예방적 회생 및 구조개선 사이에 절차적 연계
○ 기업회생 체계의 하이브리드 구축
- 예방적 회생 관점에서 도산 전 절차는 법원이나 행정청의 감독 아래에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채무자에게 도산 전 단계에서 구조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산절차의 개시를 피할 수 있는 준집합절차(quasi-collective proceedings)로 특징지어 질 수 있음
-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은 유연한 예방적 회생체계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개입함
- 중재절차 또는 조정절차로서의 기능
○ 절차적 연계 측면에서 법적 보호
- 기업회생이나 구조개선이 실패하고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상거래채권이나 회생금융은 보호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예방적 기업회생과 도산 전 기업회생절차의 규범적 토대와 기본 틀을 달성함
▶ 법원 안․밖 기업회생에 대한 최소한 한국의 모델 또는 표준은 국제사회의 의도를 뛰어 넘어 섬
○ 경제성과의 개선
○ 부실기업의 해결을 신속히 하고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
○ 자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할당
○ 형평과 정의에 기반한 확고한 사회적 경제적 토대 확립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 21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3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3
2. 연구의 목적과 기대 효과 27
3. 국내 선행연구의 동향과 차별성 28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33
1. 연구의 범위와 한계 33
2. 연구의 방법 36

제2장 기업위기와 예방적 기업회생 / 39
Ⅰ. 기업위기와 그의 사전 예방적 인식 41
1. 기업위기의 의의와 그의 원인 41
2. 기업위기 또는 도산위기의 적기 인식 43
3. 턴어라운드, 구조개선, 회생 45
4. 도산 회피와 법정 도산 신청의 의무 또는 지연 48
5. 전략상 도산 또는 도산남용 56
Ⅱ. 예방적 기업회생의 의의 56
1. 시간적 측면에서 예방적 기업회생 56
2. 법적 측면에서 예방적 기업회생 57
Ⅲ. 이해관계자 측면에서 예방적 기업회생의 정당성 59

제3장 예방적 기업회생법제의 현황과 과제 / 63
Ⅰ. 유인형 기업회생 66
Ⅱ. 재무구조개선약정 70
Ⅲ. 이해관계자 공동관리 또는 기업개선조치 71
Ⅳ. 채무자회생법상 회생계획안 사전 제출제도 76
1. 채무자회생법상 주요 내용의 연혁 76
2. 회생계획안 사전 제출 79
Ⅴ. 정 리 81

제4장 해외의 기업회생법․제도와 도산예방 / 85
Ⅰ. 유럽연합의 예방적 기업회생법․제도 87
1. 유럽연합 기업회생법제의 동향 87
2. 예방적 구조개선 체계 지침안 92
3. 정리 및 평가 98
Ⅱ. 미국의 기업회생법․제도와 도산예방 101
1. 미국 기업회생법제의 동향 101
2. 회생계획안의 제출권한과 사전 제출 104
3. 정리 및 평가 108
Ⅲ. 영국의 기업회생법․제도와 도산예방 110
1. 영국 기업회생법제의 동향 110
2. 회생계획 111
3. 자율적인 기업협약 113
4. 합의에 의한 관리명령로서 사전 관리명령 114
5. 재산보전관리 118
6. 정리 및 평가 119
Ⅳ. 프랑스의 기업회생법․제도와 도산예방 120
1. 채무자회생법 측면에서 프랑스 기업회생법제의 연혁 120
2. 임시위임과 조정절차 121
3. 보전절차 123
4. 정리 및 평가 125
Ⅴ. 독일의 기업회생법․제도와 도산예방 127
1. 채무자회생법 측면에서 독일 기업회생법제의 의의 127
2. 법원 안 기업회생 128
3. 법원 밖 기업회생 130
4. 정리 및 평가 134
Ⅵ. 일본의 기업회생법․제도와 도산예방 136
1. 채무자회생법 측면에서 일본 기업회생법제의 의의 136
2. 민사재생법과 회사갱생법상 기업회생 140
3. 제도화된 준칙형 사적 정리 143
4. 정리 및 평가 147
Ⅶ. 종합 정리 및 시사점 149

제5장 예방적 기업회생 법제화 방향과 제언 / 151
Ⅰ. 예방적 기업회생 법제화의 기본적인 방향성 153
1. 법원 밖 회생의 단점 보완과 장점 유지: 하이브리드형 기업회생체계 153
2. 도산 전 법정회생 또는 자발적 회생: 국가형 모델과 시장형 모델 155
3. 채무자회생법에서 예방적 기업회생의 포섭 또는 독자적인 예방적 기업회생법제 157
4. 정 리 158
Ⅱ. 예방적 기업회생의 효과적인 개시요건 수립 159
Ⅲ. 출자전환과 예방적 회생금융의 확보 160
Ⅳ. 법원 안․밖 절차의 연계와 부인 가능성 해소 163

제6장 결 론 / 165

참고문헌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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