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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순태-
dc.contributor.author이유봉-
dc.date.accessioned2019-06-05T12:57:45Z-
dc.date.available2019-06-05T12:57:45Z-
dc.date.issued2018-
dc.identifier.isbn9788966848676-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7318-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전세계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기의 상당 비율이 수명종료 후 영구정지상태이나, 우리나라는 최근 고리 1호기를 처음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영구정지가 시작되었음
○ 원자력발전의 정지, 해체와 폐기물 관련,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발전의 정지 및 해체작업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한 해체계획 수립, 해체시 안전기준, 친환경적 폐기물처리, 사후처리 비용부담 등에 필요한 현행법체계의 개선사항 및 신규 규제도입 필요사항 등을 분석,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연구범위와 방법
○ 연구 범위
- 본 연구는 가동중단 원자력발전시설의 해체와 원자력발전 관련 폐기물처리, 관련 비용의 적정부담에 이르는 안전하고 친환경적 사후처리를 위한 관련 법령, 국제규범, 국외 법제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입법적 개선방법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 방법
- 위의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특히 국제원자력기구의 관련 규범, 안전규칙, 지침 등을 분석하였으며, 국외 법제도, 특히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법제도를 분석하였음
- 또한 본 연구는 최근 OECD, IAEA 등에 의해서 대형 원전사고에 대한 반성적 고려하에 주목하여 인식되고 있는 ‘행위자에 의한 행동’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여 원자력발전의 안전 및 해체 관련 규범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이러한 주요 논점을 도출함에 있어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수차례의 워크숍과 영국 행동과학연구소 및 원자력해체 관련 정부기관 관련자와의 회의 등을 거쳤음

Ⅱ. 주요 내용
▶ 의의와 현황
○ 의 의
- 원자력발전소 해체의 과정은 영구정지에서부터, 철거, 부지복원 및 최종적 처리, 허가종료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짐
- ‘원자력발전소 해체’는, 광의로는 “원자력시설의 운영정지, 시설 철거후 온전한 상태로 환원”(EU 2014)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협의로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법적 관리의 종료”(IAEA 2013)라고 봄
- 「원자력안전법」에서 ‘해체’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또는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 등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시설의 운영을 영구적으로 정지한 후, 해당 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오염을 제거함으로써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함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는 저장․처분․재활용 등을 위한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다루는 것이며, 그 중 ‘처분’은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으로 정의됨
○ 사후처리비용
- 발전비용은 자본비용, 발전소 운영비용, 외부비용, 기타 비용(일본에서는, 발전원가와 사회적 비용)으로 나누는데, 최근 발전원가를 보다 현실화한 균등화발전비용(LCOE)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는 해체비용, 폐기물 저장․처리비용, 사고대응비용, 정책대응비용, 핵연료재처리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 세부항목을 어떠한 비용요소에 포함시키는지는 국가나 기관마다 차이가 있음
○ 현 황
- 국내 원자력발전 설비는 총 24기이고, 전체 발전량 중 30~35%가량을 점하여 오다, 최근 27.1% (2017) 으로, 가동률은 90%에서 70%로 다소 낮아졌고, 2017년부터 영구정지에 들어간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향후 2030년까지 12기의 원자로가 수명주기를 다하여 영구정지에 들어갈 수 있음
- 전 세계적으로는, 총 438기 중,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기는 149기, 그 중 19기가 해체완료, 100기가 해체진행중인 상태로, 원자력발전이 앞서 시작된 나라들의 대부분이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를 다수 보유
- 사용후 핵연료는 국제적으로 재처리시설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의 소수로, 국내에는 처리 또는 재처리시설이 없어 시설 내 저장상태에 있으며 십년 내에 다수의 원자로가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국내 법체계 분석
○ 관련 법령
- 원자력 관련 최초의 입법은 개발과 생산,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해 1958년에 제정된 「원자력법」이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던 2011년을 기점으로 「원자력진흥법」과 「원자력안전법」으로 분법화되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무총리소속으로 설치됨
- 2005년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건설과 운영이 가능해졌으며, 보다 체계적인 방사성폐기물관리를 위해 2008년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됨
- 원자력위원회의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과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과, 2018년 10월 현재 총 97개의 고시를 제정하여 원자력 안전관련 기술기준과 행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원자력 해체에 대하여는 「원자력 안전법」에서, 해체비용에 대해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2015년 1월 20일 개정공포된 「원자력 안전법」에서 원전해체에 관한 절차, 사회적 합의, 기술개발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건설․운영에서부터 영구정지, 해체, 해체종료 각 단계에서의 사업자의 해체계획 등 관련 의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와 승인,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으나, 단계별 실질적 이행 기준들은 대부분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음
-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은 「원자력 안전법」을 원용하여 방사성폐기물 등 정의,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비용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사용후핵연료 발생정보 보고의무,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적립 및 계획보고의무,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제․개정 법률안
- 원자력발전의 사후처리 관련, 「원자력 안전법」의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사전배려의 원칙의 적용과 재정확보의무, 건강영향조사 청원권, 투명성 확보와 참여보장, 원자력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처분제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공개, 방사선환경조사 결과공개의 실질화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제안된 바 있음
- 관련 법률 제정안으로는 「원자력시설 해체산업 진흥법안」(2015년1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2016년11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에 관한 법률안」(2016년11월),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안」(2017년3월),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2018년5월)이 있음
- 그밖에 관련 법률 개정안으로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 밀집지역에서의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부담금 부과 근거마련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해체 기술개발을 위한 원전해체센터 건립의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음
▶ 행위관점의 법규범 분석
○ 행위관점의 분석
- 최근 IAEA 등은 과거 기술적 요인에 의한 안전 확보 외에, 그간의 사고들을 통해, 기술과 비기술적 요소, 즉 인간․조직 요소(HOF: Human & Organizational Factor)와의 상호작용에 주목하게 되었으며, 인간 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과 사회적 관계들에 관한 행위기준이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
- 안전사고의 이면에는 기술적 문제 외에 인재적 요소가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기술적․인간․조직 요소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안전문화’의 확립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조직 독립성의 중요성이 지적됨
○ 인간행위․조직요소의 규범화
- 최근의 IAEA 주요 보고서들을 통해, 위와 같은 인간․조직요소와 이에 바탕을 둔 안전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규범화가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IAEA의 규범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음
- 조직요소에 있어서는, 1. 기관의 독립성, 2. 기관간의 협력, 3.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4. 비상상황 등 예측․대비에 관한 사항을, 행위요소에 있어서는 1. 안전문화, 2. 정보공개, 3. 참여, 4. 교육․훈련 (인력적절 투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였음
▶ 국제규범 및 외국 법령
○ 국제규범
- 국제원자력기구의 원자력 관련 국제다자조약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는, 「원자력 안전 협약」,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안전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안전에 관한 공동 협약」 ,「핵사고의 조기 통보에 관한 협약」, 「핵사고 또는 방사능 비상사태의 경우 지원에 관한 협약」이 있으며, 그 중 원자력발전소의 해체와 폐기물처리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협약은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안전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안전에 관한 공동 협약」임
- 국제원자력기구는 1974년 이후 각 종 안전기준과 안전지침을 발행하고, 이를 각 회원국들에게 극적인 수용을 요구하여 왔으며, IAEA안전기준은 건강보호․생명․재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수립 또는 채택, 적용하도록 제공되어짐
- IAEA안전기준은 방사성물질 노출로부터의 안전에 관한 기준 이외에도(GSR Part 3), 안전을 위한 일반적인 정부, 법률, 규제체계(GSR Part 1), 방사성폐기물의 사전관리(GSR Part 5), 전과정에 걸쳐 요구되는 시설해체에 대한 안전기준(GSR Part 6)에 대하여 규정함
- 그 중에서 시설해체에 대한 안전기준은 사람과 환경에 대한 보호, 해체에 관한 정부․규제기관․허가취득자의 책임, 해체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해체전략의 선택, 해체에 대한 재정마련 및 사용, 시설의 생애주기 동안의 해체에 대한 계획, 해체 실시 전의 최종 해체계획, 해체행위에 대한 행위기준, 해체 중의 긴급대응, 해체 중의 방사능관리, 해체행위 완료, 해체조치 허가의 종료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
- 2016년에는 기존의 관련 규제내용을 반영한 “시설의 해체를 위한 모델규제”를 발표하고, 각 회원국들이 이에 부합하는 규제를 국내법상 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모델규제는 해체에 관한 각 단계, 즉 해체의 관리, 해체전략, 해체 관련 재정확보, 해체계획, 해체행위, 해체행위의 완료, 해체허가종료와 부산 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규제준수평가 판단기준을 포괄하고 있음
○ 영 국
- 영국은 15기의 원자로를 통해 국내 전기의 21%를 생산하나 2025년까지 그 중 절반이 폐기될 예정이며, 기존의 원자력시설의 정화를 120년간 1,170억 파운드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민영화에 따라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와 해체비용을 부담함에 따라 신규 건설투자 비용이 상승되었음
- 에너지전반에 있어서는 사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가, 핵안전, 민간 핵안보, 운송, 건강과 안전에 관하여는 건강․안전부(HSE) 산하에 있는 원자력규제청(ONR)이, 폐기물처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환경청(EA)의 책임하에 있으며, 원자력발전소의 해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원자력해체공사(NDA)가 있음
- 영국은 「2008년 에너지법」에서 ‘해체’에 대해 해당 지역이 “최종상태로 복구되(an end state)”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자력규제청(ONR)과 건강․안전부(HSE)간의 협력, 사업자에게 독립적인 재정확보를 보장하는 해체재정보증프로그램 제출을 요구하면서, 비용산정에 위험프리미엄과 물가상승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의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함으로써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하였음
- 영국은 「1999 원자로규제」에서 원전해체과정의 환경영향평가(EIADR)제도를 두고 있는데, 작성항목에는 대기․기후, 생태, 토양, 물, 의견수렴절차에 대한 기준 준수여부와 저감조치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HSE에 제출하고, HSE는 관련 정부부처, 규제기관(환경청, 국토부 등), 국민과 관계단체 들과 공동 검토함
○ 미 국
- 미국은 전세계 원자력 발전량의 30%를 차지함과 동시에, 국내 전력생산의 20%이상을 이를 통해 공급하고 있으나, 최근 30년간 신규 원자로가 건설되지 않고 있으며, 11개 상업용 원자로를 성공적으로 해체되었으며, 다른 20개 원자로는 현재 해체과정 중에 있고(2017), 해체완료 발전소 중 7개소가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로 사용할 계획․운영 중에 있음
- 미국의 원자력안전 관련 기관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독립기관인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원자료, 연료주기시설, 사용후핵연료의 운송․폐기․보관 등을 관할함과 동시에, 전문 영역에 따라, 환경기준 설정 및 해체감독에 대하여는 미국환경보호국(EPA)과, 해체 후 근로자 안전보장은 산업안전보건청(OSHA)과, 해체부산물 및 방사성물질의 선적은 교통부(DOT)와, 근로자․공중 안전․보건 관리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수행함
- 미국은 전반적 정책방향이 정부정책보다는 시장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만, 연방정부의 정책과 규정은 대기 및 수질, 주간 상업, 지질상 안전, 연방 토지 임대, 연구 및 개발 활동 지원, 투자 인센티브, 소득세, 세재상 인센티브, 원자력 허가 및 원자력 안전 감독 등을 포함하여 에너지 생산 및 전송의 구체적 상황에 영향을 미침
- 미국의 원자력 해체 관련 규제절차, 제출문서 및 허가종료기준 등은 미국 연방규정(10 CFR)에서, 서류심사 및 환경조사 지침은 원자력규제지침(NUREG, 1997)에서 규정하는데, 이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해체계획에는 해체비용예측을 포함하도도록 되어 있으며, 영구정지후 해체활동보고서 제출 이후, 면허종료계획 승인 전에 각 주민 공청회를 열고, NRC와 사업자의 해체 관련 회의시 참관인 참석을 보장하며, NRC 웹사이트를 통해 지역의 참여와 평가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해체계획에는 환경정책기본법(NEPA)에 따라 작성되는 환경평가(EAs)와 EA의 내용에 의해 “인간환경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EIS)를 포함하여야 하고, 환경청(EPA)이 검토․의견 제시함
○ 독 일
- 2011년 까지 17기의 원자로를 통해 전기의 1/4을 공급받았으나, 후쿠시마사고의 영향으로 원자력법 개정을 통해 8개의 원자로가 즉시 중단․폐쇄되어(총 19기가 영구정지, 그 중 6기가 해체완료), 현재 7기의 원자로에서 전력의 약 12%를 공급받고 있으며, 전력의 42%가 석탄으로부터 공급됨
- 독일의 원자력 및 방사성 안전정책을 관할하는 연방부처는 연방환경․자연보전․원자력안전청이며, 그 내부에서 관련 업무 담당조직에는 연방폐기물안전관리국(BfE)과 연방방사성보호국(BfS)이 있고, 주 원자력위원회 (LAA)가 운영 및 해체에 대한 허가절차와 시설의 지속적인 규제․감독을 수행하는데, 최근 원자력폐기물 처리 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독립법인인 원자력폐기물처리기금을 설립함
- 독일은 2017년, 「원자력 폐기물처리에 대한 책임개편에 관한 법」을 통하여 이와 관련 법령이 다수 제․개정되었는데(「원자력폐기물 처리 재정조달을 위한 기금설립에 관한 법률(처분기금법)」, 「원자력발전소 사업자의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금조달 및 실행의무의 이행규율에 관한 법률」), 「원자력발전소의 중지 및 폐로와 방사성폐기물의 포장 비용 투명성에 관한 법률」, 「핵에너지 분야에서의 해체 및 처리비용의 사후책임에 관한 법률」), 위험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확실한 재정의 확보와 관리의 투명성에 초점이 맞춰짐
○ 일 본
- 후쿠시마사고 이전까지는 원전으로부터 약 30%의 전기를 생산, 2017년 까지 4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사고 이후 다수가 가동 중단되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6기를 포함하여 2018년 현재까지 총 23기의 폐로가 결정되어 있고, 가동 중이거나 가동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은 9기에 불과함
- 일본의 원자력 관련 정부기관의 구조는 후쿠시마원전사고를 계기로 크게 변화되어, 원자력 관련 정부기관에는 환경성, 환경성 산하의 원자력규제위원회, 경제산업성, 원자력위원회, 자원․에너지청, 문부과학성, 외무부가 있으며, 최근 원자력발전소 폐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원자력피해보상․폐로지원기구가 독립법인으로 설립됨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법체계의 큰 변화가 있었으며,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 「원자력손해배상․폐로 등 지원기구법」을 통한 원자력피해보상․폐로지원기구의 설립, 사용후핵연료재처리를 위한 갹출금에 대해 규정하는 「특정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에 관한 법률」과 등의 법률이 있으며, 최근 「원자력발전시설해체충당금에 관한 성령」에서 적용되는 ‘해체’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전기사업회계규칙」 개정으로 폐로시에 비용을 전기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법제 개선방안
○ 원자력발전시설의 ‘해체’의 정의
- 원자력 발전시설에 있어서의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decommission’은 우리나라 실정법상 ‘해체’로 쓰여지고 있으나, 법적 관리의 종료에 이르는 행정․절차적인 포괄적 의미의 ‘해체’를 구체적인 작업행위를 의미하는 ‘해체’와 구별하는 등 법적으로 규율하는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 정의를 ‘법의 적용에서 배제’하는데 그치기 보다는 ‘본래의 토지상태로 복원하는 것’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의 독립성
- 미국의 NRC를 모델로 만들어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직구성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조직 전체에 있어 피규제자와의 이해충돌방지나 안전가치의 최우선 고려 등의 외부적 의사결정의 영향력 배제와 독립성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내용도 규범화해야 하며, 향후 해체관련 업무가 증가할 경우, 규제․감독 및 재무관리를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전담 조직도 필요할 것임
○ 기관 간의 협력
- 현형법 하에서는 원자력 관련 업무에 있어 타 부처 및 기관과의 업무 협령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찾기 어려우므로, 방재, 환경오염․방지, 보건상의 위해방지, 관련 물질운송, 폐기물처리 등 여러 부처업무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 타부처의 실질적인 규제의 사각지대나 충돌이 없도록 관련기관의 업무의 분명한 구별과 협력방식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질 필요가 있음
○ 안전문화의 증진 및 내재화
- IAEA에서 강조되고 있는 안전문화의 증진과 관련, 원론적 수준에서의 보급․확산에서 나아가, 실질적으로 안전문화의 증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규칙개발에 대한 근로자 등의 참여보장, 열린 의사소통․질문․학습태도 장려, 안전에 관한 자만심 억제와 같은 IAEA가 제시하는 실행수단을 구체적으로 행위규범화할 필요가 있음
○ 정보 공개
- 현행 「원자력안전법」 등에서는 안전평가, 해체계획, 사고발생 등에 관한 공개대상, 절차, 홈페이지 등의 공개방식을 정하고 있으나, 대중의 관심과 우려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공개정보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상설적 협의체를 통한 상시적 정보전달플렛폼, 관련 데이터의 빅데이터구축, 쌍방향적 정보의 요청과 제공, 건강․환경 조사․평가 청구권 보장 등 알권리를 보다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방향의 법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이해관계자 참여
- 현행 「원자력 안전법」상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의견수렴, 공청회개최 요건․비용부담 등 이해관계자 참여와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원안위 훈령에 근거)이 있으나, 규제기관이 이용자의 인터페이스를 반영한 정보제공방식을 제공하고 이러한 이해증진을 바탕으로 한 쌍방향적 소통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참여가 정책이나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 환경영향평가
- 현행 「원자력안전법」상 해체승인신청시 공람을 위해 해체계획서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초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가항목이 주로 방사성관련된 내용에 국한외어 있으며, 대기, 물, 토양, 생활, 생태 등 주변 환경 및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항목은 간과되어 있으므로, 환경과 건강적 측면에서 평가되어지는 일반적 환경영향평가 및 건강영향평가도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폐기물의 안전관리
-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고준위와 중․저준위 두 가지에 대하여서만 분류․정의하고 있으나 위해성의 정도, 재활용의 가능성, 자체처분가능성 여부 등에 따른 세부적 분류와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 및 처분 기록의 장기보존과 공개, 위해성 평가제도와 용이한 추적확인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비용부담
- 현행법상 원자력발전 관련 비용부담제도에는 조세로는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원자력진흥법」에서 정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부담 및 방사성폐기물반입수수료와 원자력발전소 해체충당금 적립의무가 있으나, 해체 관련 기술개발, 조기해체의 경우의 비용부담과 집행, 지역의 사회․경제적 비용, 안전․사고위험 부담비용, 해체종료 이후의 관리비용 등 비용산정요소를 보다 현실화․구체화하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입법화 방안
- 원자력발전의 안전하고 환경배려적인 사후처리에 관하여, 현재 입법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향후 원자력발전소의 해체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에 대비한 입법안을 제시하였음
- 입법안의 체계는 IAEA의 시설해체 모델규제의 내용을 참고하여, 총칙(제1장), 인간과 환경에 대한 보호(제2장), 해체관리(제3장), 해체전략(제4장), 해체재정조달(제5장), 해체계획(제6장), 해체행위(작업)(제7장), 해체 활동의 완료 및 해체허가의 종료(제8장)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델 규제가 제시하는 규율내용이 국내 현행법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가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입법개선안으로 제시하였음

Ⅲ. 기대효과
▶ 학술적 효과
○ 국내외 관련 법규의 종합적 분석을 통한 기초자료 제시
- 원자력발전의 해체와 폐기물처리 관련 현행법을 분석하고 관련 국제규범 및 주요 외국 법제를 소개 및 분석하여, 원자력발전의 해체 및 폐기단계에서의 안전한 해체 및 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법제도적 연구에 기여함
- 향후 정책과 법제도 연구에 있어 필요한 세부 과제를 도출함
▶ 정책적 효과
○ 향후 급속히 증가 및 진전될 수 있는 원자력발전시설의 정지 또는 해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 체계 마련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 설계에 기여
- 앞서 경험한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한 선제적 법제도 설계에 기여
- 현실적 예측과 합리적 고려에 기반한 법제도 설계에 기여
- 건강과 환경측면의 고려를 강화하는 법제도 설계에 기여함
○ 원자력발전의 사후처리에 대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제시를 통해 정부의 단계적 원자력발전 축소․유지 및 안전성․환경성 강화 및 이를 위한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에 기여함
-
dc.format.extent498p-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에너지-
dc.subject.classification환경-
dc.subject.other영국-
dc.subject.other미국-
dc.subject.other독일-
dc.subject.other일본-
dc.title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적 사후처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dc.title.alternativeThe Legislative Study for Safer and Environmentally conscious Back-end Treatment of Nuclear Energy Facilities-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이순태-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이유봉-
dc.identifier.localId65555-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
dc.subject.keyword해체-
dc.subject.keyword폐기물 관리-
dc.subject.keyword조직 행동요소-
dc.subject.keyword재정부담-
dc.subject.keyword입법화-
dc.subject.local원자력-
dc.subject.local환경법-
dc.subject.local폐기물-
dc.type.local연구보고-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이순태,이유봉-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 4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2
Ⅰ. 선행 연구 52
Ⅱ. 연구의 범위 53
Ⅲ. 연구의 방법 53

제2장 의의와 현황 / 57
제1절 의 의 59
Ⅰ. 원자력발전소 해체 59
Ⅱ. 방사성 폐기물처리 61
제2절 사후처리비용 62
Ⅰ. 발전비용 63
Ⅱ. 비 교 70
제3절 현 황 75
Ⅰ.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 75
Ⅱ. 방사성 폐기물 관리 80
Ⅲ. 원자력발전소 해체 85
제4절 문제점 90

제3장 주요 국내 법체계 분석 / 91
제1절 개 요 93
제2절 관련 법령 95
Ⅰ. 에너지법 95
Ⅱ. 원자력안전법 97
Ⅲ. 방사성폐기물관리법 110
Ⅳ.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116
제3절 관련 제․개정 법률안 119
Ⅰ. 제정안 119
Ⅱ. 개정 법률안 121

제4장 행동관점의 법규범 분석 / 125
제1절 행동관점 분석 127
Ⅰ. 행동관점 분석 의의 127
Ⅱ. 인간․조직요소(HOF) 129
Ⅲ. 안전문화 132
제2절 인간행위․조직요소의 규범화 133
Ⅰ. 조직요소 134
Ⅱ. 행위요소 140

제5장 국제규범 및 외국 법령 / 147
제1절 국제 규범 149
Ⅰ. 다자간 국제협약 149
Ⅱ. 국제원자력기구 안전기준 155
제2절 영 국 167
Ⅰ. 개요 및 현황 167
Ⅱ. 관련 기관 171
Ⅲ. 정 책 176
Ⅳ. 법제도 178
제3절 미 국 184
Ⅰ. 현 황 184
Ⅱ. 관련 기관 191
Ⅲ. 정 책 194
Ⅳ. 법제도 194
제4절 독 일 200
Ⅰ. 현 황 200
Ⅱ. 관련 기관 203
Ⅲ. 정 책 209
Ⅳ. 법제도 210
제5절 일 본 215
Ⅰ. 현 황 215
Ⅱ. 관련 기관 221
Ⅲ. 정 책 225
Ⅳ. 법제도 228
제6절 소 결 233

제6장 법제 개선방안 / 237
제1절 쟁점별 개선방안 239
Ⅰ. 분석 개요 239
Ⅱ. 쟁점별 분석 240
제2절 IAEA의 모델규제의 입법화 280
Ⅰ. 총 칙 281
Ⅱ. 건강․환경보호․안전 282
Ⅲ. 해체관리 282
Ⅳ. 해체전략 283
Ⅴ. 해체재정조달 283
Ⅵ. 해체계획 284
Ⅶ. 해체활동(작업) 285
Ⅷ. 해체행위의 완료와 해체허가 종료 285
Ⅸ. 해체전담기관 286

참고문헌 301
부 록 317
부록 1 IAEA 안전기준: 안전을 위한 정부․법․규제 체계 319
부록 2 IAEA 안전기준: 시설해체 안전기준 354
부록 3 IAEA 안전기준: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전관리 374
부록 4 IAEA 시설해체 표준규제 401
부록 5 IAEA 참여․협의 지침 456
-
dc.relation.isPartOf연구보고,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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