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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종천-
dc.date.accessioned2019-06-05T12:57:28Z-
dc.date.available2019-06-05T12:57:28Z-
dc.date.issued2017-
dc.identifier.isbn9788966847884-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7301-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현행「헌법」상 행정조직법정주의 채택
○ 우리나라 현행「헌법」은 행정조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왜냐하면 행정기관의 권한 등은 국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일반국민들에게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게 되며, 행정조직 및 행정기관의 권한은 국가의 존립근거 및 유지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임
○ 이에 따라 행정법상 행정기관의 권한은 행정권한의 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에 따라 정해지고, 당해 행정기관이 처리됨이 원칙임
▶ 현대사회의 전문화·다양화로 인한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공무수행 곤란
○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광풍속에서 사회가 점점 더 다양화 및 전문화됨으로 인하여 국민의 욕구가 높아지는 만큼 행정은 그에 걸맞은 수단을 개발하여야 함
○ 왜냐하면 행정기관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안전, 검사 등 영역에서 공행정임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국가에 의하여 수행해오던 공적인 임무를 민간에 임무나 기능을 위임 및 위탁하거나 민간영역으로 통째로 이전하여 국가의 공행정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성 및 효과성이 커다는 점에서 위임·위탁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임
○ 이와 더불어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수행방식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대행, 자동차검사대행이나, 자동차견인대행,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선박검사 등에서 대행제도를 활용하여 국가의 공행정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 입법자에 의한 대행제도를 활용하게 되는 사유
○ 위임·위탁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권한이 위임·위탁기관에서 수임·수탁기관으로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것이고, 이러한 권한을 다시 회수하기 위하여 법률개정을 통하여 회수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위임기관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면 실제로 위임기관에 그 권한이 회수하여 수행하는 결과가 된다는 측면에서 법률의 개정 없이도 공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대행기관인 법인, 단체 사인인 경우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 행정업무의 상대방인 일반국민의 경우에 행정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 가의 관점에서 보면, 보다 전문성이 있고 서비스가 좋은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임
▶ 행정법상 대행제도의 법이론적 분석을 통한 입법론적 법제 개선 방안 도출
○ 행정부의 공행정 업무 방식이 다양화 및 전문화됨으로 인하여 행정법상의 대행제도에 대한 활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제도에 관한 법이론적인 분석, 규정방식, 규제체제가 일관성 있게 마련되지 않아 법집행상의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있음으로 대행제도의 법이론적인 연구를 통하여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행정임무 수행방식에 관한 국가의 임무론 분석
○ 근대국가 성립 이전과 이후에 국가의 행정임무 분석
○ 국가의 행정임무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 국가의 행정임무 수행방식
- 위임·위탁
- 대행
- 민영화
▶ 행정법상 대행제도의 법리적인 분석
○ 대행제도를 도입 배경
-1983년「국세징수법」 개정안 당시 (구) 재무부와 국세청에서 국세체납처분관련 하여 (구) 성업공사에게 하도록 하고, 그 권한행사의 효과는 행정관청인 세무서장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민간대행제도를 도입한 배경을 검토
○ 대행제도의 법적 개념 및 유형 검토
- 대행의 의의
- 대행제도의 입법유형
○ 대행제도의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제처 해석례 검토
▶ 현행법상 대행제도의 입법유형 분석
○ 현행법상 대행제도와 관련하여 정부부처 중 소관 법령 및 대행관련 규정 분석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기상청, 산림청, 문화재청, 특허청, 조달청, 금융위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소관 법령 전수 조사 분석함
○ 현행법상 대행제도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인 부·처·청 및 위원회에서 소관 관련 법제를 조사한 결과 검토
-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법률 24개, 제2유형에 해당하는 법률 11개, 제3유형에 해당하는 법률 14개, 제4유형에 해당하는 법률 145개로 총 194개의 법제에서 대행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특히, 대행제도와 관련하여 제4유형에 해당하는 입법유형이 다수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정부부처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32개, 해양수산부가 18개, 환경부가 16개, 국토교통부가 15개, 소방청이 11개로 대행제도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소방청의 5개 부·청이 93개로 많은 법률에서 대행제도를 활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
- 그 외의 대행유형으로 제1유형과 제2유형 및 제3유형은 24개에서 11개로 그 수가 작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음
▶ 현행법상 대행제도 관련 법체계 개선 방안 제시
○ 현행법상 대행제도의 법체계 방향성 검토
○ 쟁점별 대행제도의 입법사례에 관한 분석
○ 대행제도의 입법론적인 개선 입법 모델(안) 제시
- “내부위임형 대행” 관련 법제 개선
- “위탁형 대행” 관련 법제 개선
- “직무대리 및 법정대리형 대행” 관련 법제 개선
- “행정보조인형 대행” 관련 입법모델(안) 제시


Ⅲ. 기대효과
○ 대행과 위임·위탁의 개념 획정 및 대행제도의 법이론적인 기반구축에 기여함
○ 대행제도의 입법론적인 입법모델(안) 제시를 통하여 법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
○ 대행제도의 법령전수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대행제도의 규체체계 정립에 기여함
-
dc.format.extent994p-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행정법-
dc.title대행제도의 법리적인 분석을 통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gency Service System through Jurisprudential Analysis-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김종천-
dc.identifier.localId65023-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대행-
dc.subject.keyword위임 위탁-
dc.subject.keyword국가의 임무-
dc.subject.keyword위탁형 대행-
dc.subject.keyword행정보조인 형 대행-
dc.subject.keyword직무대리 및 법정대리형 대행-
dc.subject.local대행제도-
dc.subject.local행정법-
dc.type.local연구보고-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김종천-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 2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4


제2장 행정임무 수행방식에 관한 국가의 임무론 / 37

제1절 국가의 행정임무의 철학적인 기원 39
1. 근대국가 성립이전의 국가의 행정임무 39
2. 근대국가 성립이후의 국가의 행정임무 41
제2절 국가의 행정임무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42
1. 국가의 행정임무의 개념 42
2. 국가의 행정임무에 관한 헌법적 근거 43
제3절 국가의 행정임무 수행방식 45
제4절 소 결 48


제3장 행정법상 대행제도의 법리적인 분석 / 51

제1절 개 관 53
제2절 대행제도의 도입 배경 56
제3절 대행제도의 법적 개념 및 유형 59
1. 대행의 의의 59
2. 대행제도의 입법유형 69
제4절 대행제도의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72
1. 대행제도 관련 대법원 판례 72
2. 헌법재판소 결정례 76
3. 법제처 해석례 82
제5절 소 결 86


제4장 현행법상 대행제도의 입법유형 분석 / 91

제1절 개 관 93
제2절 국토교통부 소관 법제 분야 94
1. 총괄표 94
2.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 검사 대행 97
3. 건설기술진흥법: 품질검사 대행 98
4. 건축법 : 점검업무 대행·건축사무소개설신고 대행 98
5.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국제교류 대행 99
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개발사업 대행 100
7.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사중단 실태조사 대행 100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물건의 인도 및 이전 대행 101
9. 도로법: 상급 관청의 도로공사 대행 101
10. 하천법: 하천공사 대행 102
1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점검·재평가 대행 103
12.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도로·상하수도 시설 등의 설치사업 대행 103
13.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국제협력·해외진출 대행 104
1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교통카드·단말기 등 전국호환성 인증 대행 105
1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조사·연구 및 댐건설 업무 대행 106
16. 도시개발법: 개발사업 대행 106
17.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업무대행 107
18.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대행 108
19.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정비사업 대행 109
2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사업 등의 총괄 관리 등의 업무 대행 109
21.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발사업 대행 110
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 개발사업 대행 110
23. 물류정책기본법: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관련 심사 대행 111
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개발사업 대행 111
2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발사업 대행 112
2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건설사업 대행 113
26. 유료도로법: 도로 신설 및 개축 및 유지·수선 관련 대행 113
27. 자동차관리법: 공매대행·성능시험대행·자동차검사대행·검정업무대행 114
28. 주차장법: 검사대행 115
29. 주택법: 주택조합의 업무 대행 115
3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대행 116
31. 지하수법: 지하수 조사 대행 116
32. 철도사업법: 시설물 설치 대행 117
3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대행 117
34.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조성사업의 대행 118
35.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의 대행 118
36. 한국도로공사법: 공사의 시행과 관리업무의 대행 119
37. 항공안전법: 항공신체검사증명 대행 119
38. 소 결 119
제3절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제 분야 122
1. 총괄표 122
2. 광업법: 경계측량 대행 124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관리 및평가업무 대행 125
4.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경쟁력강화사업의 업무 대행 125
5. 도시가스사업법: 안전관리업무 대행 126
6. 무역보험법: 무역보험,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 신용보증, 기금의관리 및 운용업무 대행 127
7. 산업기술촉진법: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업무 대행 127
8. 산업디자인진흥법: 디자인사업 대행 128
9. 산업융합촉진법: 산업융합표준화사업 대행 128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신고 및 허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 대행 129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비축의무 대행 130
12.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비축의무 대행 130
1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평가업무의 대행 130
1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위해성심사업무 대행 131
15.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러닝표준화사업 대행 131
1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외국인 투자기업 신고 대행 132
17. 전기사업법: 안전관리업무 대행 133
1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환경 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대행 134
19. 소 결 135
제4절 보건복지부 소관 법제 분야 136
1. 총괄표 136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소독업무 대행 138
3.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고령친화산업표준화 대행 138
4.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대행 138
5. 국민연금법: 압류재산 공매 대행 139
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계좌관리 대행 140
7. 의료급여법: 심사청구 대행 140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확인업무 대행 140
9. 장애인복지법: 계약절차의 업무 대행 141
1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계약업무 대행 141
11. 지역보건법: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대행 142
12. 소 결 142
제5절 환경부 소관 법제 분야 143
1. 총괄표 143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수집·운반업무 대행 145
3. 대기환경보전법: 측정기기 관리업무 대행·이륜자동차 검사 업무 대행 146
4. 먹는물관리법: 환경영향조사업무 대행 146
5.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 검사 대행 147
6.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노후차량경비지원 대행 147
7. 수도법: 기술진단업무 대행 147
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측정기기관리업무 대행 148
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유해야생동물 포획 대행 149
10.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빛공해가 생태계, 천체관측, 에너지 낭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의 대행 149
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업무 대행 149
1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의무 대행 150
13.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평가·위해성평가를 위한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 대행 150
14. 폐기물관리법: 생활폐기물의 처리업무 대행·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 대행·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업무 대행 150
15. 하수도법: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기술진단 대행·개인하수도 관리 업무 대행 152
16.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직무 대행 153
1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업무 대행 153
18.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업무 대행 154
19. 소 결 154
제6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제 분야 155
1. 총괄표 155
2. 국민체육진흥법: 올림픽 오륜과 관련된 표지·도안·표안 등의 승인업무 대행 156
3.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만화 및 만화상품의 수출경쟁력 촉진 및 해외시장진출업무 대행 157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진흥 업무 대행 157
5.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의 국제교류 활성화 관련 업무 대행 158
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특구개발사업 업무 대행 158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상품의 수출경쟁력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 관련 업무 대행 159
8. 소 결 159
제7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제 분야 160
1. 총괄표 160
2.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업무 대행 162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몰수농산물 등의 처분업무 대행 162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품질인증 업무 대행·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 대행·검사업무대행·검사 및 재검사업무 대행 163
5. 농어촌정비법: 환지업무 대행 164
6. 농업기계화촉진법: 농업기계의 검정업무 대행 164
7. 농지법: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 대행 164
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 업무 대행 165
9. 동물보호법: 동물보호와 유실·유기방지에 관한 업무대행 165
10. 방조제관리법: 방조제의 관리 업무 대행 165
11. 사료관리법: 사료의 수입 추천업무 대행 166
12. 양곡관리법: 양곡의 수출·수입 추천업무 대행 166
13.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영농·영어 작업과 가사 지원 업무 대행 167
1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매납입금 징수의수납 업무 대행 167
15. 소 결 168
제8절 고용노동부 소관 법제 분야 170
1. 총괄표 170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보험료 신고 등의 사무 대행 171
3. 고용보험법: 노동시장·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와 보험 업무 대행 171
4.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영향평가 업무 대행 172
5. 국가기술자격법: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 대행 172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직업능력개발정보망구축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 연구업무 대행 173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사업 관련 조사연구 업무 대행 174
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업무 대행 174
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신용카드로 부담금등의 납부 업무 대행·공매 대행 175
10. 소 결 175
제9절 국방부 소관 법제 분야 177
1. 총괄표 177
2. 국방과학연구소법: 군용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 관련 업무 대행 178
3. 군사법원법 : 검찰관의 직무 대행 178
4. 소 결 178
제10절 소방청 소관 법제 분야 179
1. 총괄표 179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붕괴위험지역 지반의 침하·활동·전도(顚倒) 및 붕괴 등 사전감지 관련 대행 180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위험성평가 대행 181
4. 수상레저안전법: 면허시험 실시 업무 대행 182
5.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대행 182
6. 자연재해대책법: 방재관리대책 관련 업무 대행 183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안전지수의 개발·조사에 관한 업무 대행 183
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우수기업 인증 관련 대행 184
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의 대행 184
10.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의 교육·훈련 업무 대행 185
11. 풍수해보험법: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업무 대행 185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186
13. 소 결 186
제11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법제 분야 187
1. 총괄표 187
2.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 등 업무 대행 188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특구개발사업의 업무 대행 188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안전점검 업무 대행·정밀안전진단업무 대행 190
5.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 업무 대행 190
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화 업무 대행 191
7. 전자서명법: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관련 표준화 업무 대행 191
8.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기술개발 업무 대행 191
9.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관련 업무대행 192
10. 소 결 192
제12절 기획재정부 소관 법제 분야 193
1. 총괄표 193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감사업무 대행 194
3.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정부소유 주식 매각 업무 대행 195
4. 관세법: 사이버몰 매각업무 대행·통계의 작성 및 교부 업무 대행 195
5. 국세징수법: 압류재산 공매 대행 196
6. 국세기본법: 조세심판관의 직무 대행 196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유·공유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사용·수익허가 또는대부계약의 체결 및 매수업무 대행 197
8. 세무사법: 장부작성 업무 대행 197
9.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조합원을 위한 구매·보관·판매·제조 사업 및 그 공동사업 관련 업무 대행 197
10. 한국수출입은행법: 수출촉진·수출경쟁력·해외투자 등 관련 업무 대행 197
11. 소 결 198
제13절 법무부 소관 법제 분야 199
1. 총괄표 199
2. 공증인법: 직무 대행 199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용과 관련 기술의호환성(互換性) 확보 관련 업무 대행 200
4. 출입국관리법: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업무 대행 200
5. 소 결 200
제14절 해양수산부 소관 법제 분야 201
1. 총괄표 201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수로도서지 판매업무 대행 204
3. 국립해양박물관법: 박물관의 성과측정·점검·평가 및 정산업무 대행 204
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국제항해 선박의 보안에 관한 보안심사관의 업무 대행 204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몰수농산물 등의 처분 업무 대행·농산물의수입에 대한 추천업무 대행 205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안전성조사·시험분석 업무 대행 206
7.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점검업무 대행 207
8. 선박법: 선박톤수의 측정 등 검사업무 대행 207
9. 선박안전법: 컨테이너의 안전점검 업무 대행·검사등 업무의대행·선체두께 측정의 대행·위험물 관련 검사·승인의 대행 208
1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장애물처리 업무 대행 211
11. 선박직원법: 선박직원의 직무 대행 211
1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육상시험 및 선상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처리물질에 대한 국제기구 승인 신청 서류의 심사 업무 대행 211
13. 선원법: 인증검사업무 등의 대행 212
1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의 수입 추전등과 관련 업무 대행 212
15. 수산자원관리법: 인공어초 설치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대행 213
16.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 관련 업무 대행 213
17. 어선법: 어선의 총톤수 측정·개측·어선의 검사·건조검사·검정·확인 업무 대행 213
18.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수납, 보험급여의지급 및 보험료납부의 확인 업무 대행 214
19. 어장관리법: 어장정화·정비 관련 대행 215
20. 어촌·어항법: 어항개발사업 대행 215
21. 항로표지법: 항로표지를 설치·관리업무 대행 215
22. 항만법: 검사업무 대행 216
23. 해사안전법: 해상교통안전진단 업무 대행·인증심사 업무의 대행 216
24. 해양환경관리법: 해양배출 폐기물 검사 대행·안전점검 대행·폐기물의 성분·농도·무게·부피의 측정에 관한 업무 대행 217
25.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적격성심사 대행 219
26. 소 결 219
제15절 행정안전부 소관 법제 분야 220
1. 총괄표 220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도교육감의 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222
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부단체장의 권한 대행 223
4. 지방공기업법: 상위서열공무원의 권한 대행 223
5. 지방세징수법: 공매대행 223
6.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토지수용에 관한 업무 대행 224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대행 224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할 행정구역의 시설물 설치 및유지·관리와 물품 구매 대행 224
9. 지방자치법: 직무 대행 224
10. 소 결 225
제16절 여성가족부 소관 법제 분야 225
1. 총괄표 225
2. 소 결 226
제17절 경찰청 소관 법제 분야 226
1. 총괄표 226
2. 도로교통법: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 대행 226
3. 소 결 227
제18절 기상청 소관 법제 분야 228
1. 총괄표 228
2. 기상관측표준화법: 검정업무 대행 228
3. 기상산업진흥법: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 대행 229
4. 소 결 229
제19절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제 분야 230
1. 총괄표 230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 대행 230
3.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연구개발사업 대행 231
4. 소 결 232
제20절 금융위원회 소관 법제 분야 233
1. 총괄표 233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임원의 업무 대행 234
3. 상호저축은행법: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때 전문지식과 효율적인 업무 대행 234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다른 회사 채권에 대한 부채증명서 발급 업무 대행 235
5.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融通),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 업무 대행 235
6. 예금자보호법: 공매대행 236
7. 소 결 236
제21절 산림청 소관 법제 분야 237
1. 총괄표 237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경영 대행 238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탄소저장량의 측정 대행 238
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정보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 대행 239
5. 산지관리법: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업무 대행 239
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방제사업의 대행 240
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의 생산·유통정보에 관한 지원·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지원·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지원, 임업연구 성과의 기술 사업화 촉진 및 기술이전 지원, 산림자원 및 입지 조사 설계·평가 관련 업무 대행 240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묘목생산사업 대행 241
9. 소 결 242
제22절 문화재청 소관 법제 분야 243
1. 총괄표 243
2. 소 결 243
제23절 특허청 소관 법제 분야 243
1. 총괄표 243
2.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244
3. 발명진흥법: 연구노트 활용사업·산업재산권정보화·산업재산권서비스업의 경쟁력강화사업·산업재산권보호사업 업무 대행 244
4. 상표법: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245
5. 소 결 245
제24절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제 분야 246
1. 총괄표 246
2. 원자력안전법: 업무대행자의 등록 246
3. 소 결 246
제25절 교육부 소관 법제 분야 247
1. 총괄표 247
2. 소 결 248
제26절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제 분야 249
1. 총괄표 249
2. 소비자보호법: 직무대행 249
3. 약관규제법: 직무대행 249
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원장 직무대행 250
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원장 직무대행 250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원장 직무대행 250
7. 소 결 250
제27절 통일부 소관 법제 분야 251
1. 총괄표 251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 대행 252
3. 소 결 252
제28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제 분야 253
1. 총괄표 253
2.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관할위원회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업무 대행 253
3. 소 결 254
제29절 조달청 소관 법제 분야 254
1. 총괄표 254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의 구매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시설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 대행 255
3. 소 결 255
제30절 국가보훈처 소관 법제 분야 256
1. 총괄표 256
2. 소 결 256
제31절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제 분야 256
1. 총괄표 256
2. 소 결 257
제32절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 법제 분야 257
1. 총괄표 257
2. 소 결 257
제33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제 분야 257
1. 총괄표 257
2. 소 결 258
제34절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제 분야 258
1. 총괄표 258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장정비사업 대행 259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성능검사 대행 259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장을 설립하려는 지방중소기업을 위한 공장설립대행 260
5. 소 결 260
제35절 현행법상 유형별 대행제도의 종합적 분석 261


제5장 현행법상 대행제도 관련 법체계 개선방안 / 265

제1절 대행제도 관련 법체계 개선 방향 267
제2절 대행유형 중 입법사례 분석 271
1.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271
2.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및 보관업무의 대행 272
3. 자동차검사의 대행 273
4. 공사·공단의 행정청 권한의 대행 274
5. 상급관청이 하급 행정청의 사무 대행 275
6. 선박검사의 대행 276
7. 측정대행업자의 오염물질 측정대행 277
8.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278
9.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279
10. 소 결 280
제3절 대행제도 관련 입법론적 개선방안 282
1. “내부위임”형 대행관련 법제 개선 282
2. “위탁”형 대행 관련 법제 개선 284
3. “직무대리·법정대리”형 대행 관련 법제 개선 286
4. “행정보조인”형 대행 관련 법제 개선 288

참고문헌 291

부 록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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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연구보고,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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