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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Title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Regulation Reform for the Regulatory Sandbox implementation
Author(s)
김명아
Publication Year
2017
ISBN
978896684795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금융감독 시범사업;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금융감독조치; 혁신성; 소비자보호 안전조치; 규제환류체계; 법적 지위 확보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17-10
Language
kor
Extent
339p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7299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전세계적으로 핀테크기술에 기반을 둔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핀테크산업에 대한 금융감독방식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음
○ 핀테크 관련 규제개선의 요청이나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면서, 각국 금융감독당국은 새로운 감독방식을 적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 영국은 원칙중심규제를 기초로 핀테크육성사업(Project Innovate)을 적극적으로 수행 중이며, 금융규제에 대한 안전공간으로서의 “Regulatory Sandbox” 제도를 도입하여 Sandbox 참가기업에 대하여서는 금융감독작용에 대한 일정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금융감독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2015년부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핀테크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오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채택하여 운용하고 있음
-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전규제방식의 금융감독체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영국 등의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는 Regulatory Sandbox와 같이 다양하고 폭넓은 범위의 금융감독 시범사업으로서의 새로운 유형의 감독조치 적용에 어려움이 큼
▶ 현재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도입하고 있는 ‘Virtual Test-Bed’방식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는 현행 금융법 체계 내에서 합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한된 금융감독조치(비조치의견서,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참가기업 모집방식도 특정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금융감독 시범사업으로 수행되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용 방식과 범위를 확대·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테스트베드에 적용할 수 있는 각 금융감독조치와 금융당국의 권한 등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 도입이 시급함
- 특히, 완결성이 높은 체계화된 규정들을 도입함으로써 핀테크분야에 적용되는 금융감독 시범사업의 수행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이를 위하여서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규제상의 문제점을 금융감독당국과 테스트베드 참가기업, 참가소비자, 전문가 등이 함께 인식하고, 관련 규제개선 입법안을 준비하는 절차가 법제화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외의 운용사례를 소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각 관계자의 관련 입법 수요를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적합한 형태의 금융감독조치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운용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 개선방안의 정확한 방향성을 검토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함


Ⅱ. 주요 내용
▶ 해외 각 국가들은 금융감독조치가 Regulatory Sandbox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규제체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규제유예기간 연장이나 조건변경 등의 신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Regulatory Sandbox를 도입하고 있는 각 국가에서는 신청기업의 승인 평가기준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혁신성/소비자편익/준비성/안전조치 등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별로 금융업에 대한 이익/역내 금융산업 발전 기여도/분쟁해결절차의 수립/배상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영국은 참가기업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코호트방식을 통하여 혁신성/소비자편익/안전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면 평가를 통하여 참가기업을 선정하고, 규제완화 타당성 기준으로 규제장벽/안전조치/법적안정성 등의 평가요소를 채택하여 FCA의 권한 범위 내에서 규제유예나 규제 면제, 한정인가, 특별인가, 특례적용 등 다양한 규제완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호주는 인허가면제 조치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을 행위제한 방식으로 두고 있으며, 테스트 결과보고 내용에는 고객규모나 고객 통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외에도 “규제적(Regulatory)” 관련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소비자 이익’ 외에도 ‘금융업 이익’ 개념을 함께 평가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역내 금융시장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경우 비공식적 조정(Informal Steer) 방식의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테스트 종료 후의 상업화 성공계획을 평가기준에 포함하고 있음
- 홍콩의 경우에는 참가자격을 은행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다른 나라들의 제도 운용사례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서는 현행의 제도 운용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핀테크기술업체의 참가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 운영상 필요한 각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제도의 명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각 단계별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조직의 개입을 통하여 금융당국의 자의적인 제도 운영 가능성을 차단하고 , 장기적으로는 참가기업과 금융당국, 참가소비자, 전문가들이 신청단계부터 서로 교감하면서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민원과 규제요소를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제도 개선 및 입법 작업이 우호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임
▶ 금융감독 시범사업 방식의 성격을 가진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운용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실시한 수요조사에서는 테스트베드 참가기업 선정요건으로‘혁신성’을 꼽았으며, 소비자 보호 안전장치 마련에 필요한 조치로는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안내 등의 의견이 높게 나와 향후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와 입법적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정량조사의 설문항목은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와 미도입조치에 대한 도입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 참가사업자 선정기준과 안전장치, 참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테스트 종료 후 성과 평가 기준 등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할 수 있도록 설게하였으며, 정성조사에서는 이러한 정량조사 결과에 대한 핀테크업계 실무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평가를 바탕으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설계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함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관련 업무 담당자 및 학계, 전문가 업체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량 설문평가에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인지 여부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훨씬 높았음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실시의 찬반에 대하여는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 핀테크 기업의 대부분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갖고 있음
-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활용가능성에 대해서는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서비스’, ‘지정대리인 자격부여’ 순으로 활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정책 이외에도, 보충적 금융감독 조치로서 ‘유권해석’과 ‘행정지도’가 과반수 넘게 활용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으며 특별법 제도를 통해 도입되어야 할 제도로 ‘한정인가’, ‘특례적용’, ‘인허가 면제’, ‘규제면제’ 등을 과반수 넘게 찬성하였음
- 테스트베드 업체 선정 요건으로는 ‘금융소비자에게 어떠한 직간접적인 수혜를 제공하는지’와 ‘기존의 상용화된 서비스에 비해 얼마나 혁신성을 지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함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업자 선정 판단 요건으로는, 기술력, 운영능력, 개발인력 등 테스트베드를 시행하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항목들이 응답율이 높음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테스트베드 선정 업체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테스트베드 과정에서 소비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분쟁 조정·보상절차 진행’하는 것으로 응답
- 테스트베드 운영상 발생될 수 있는 문제 중 가장 중점적으로 대처해야하는 항목으로는 위험관리계획, 사업자 선정 방식의 공정성, 자산 손실에 대한 보상 장치 등 테스트베드의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방안이 높은 응답율을 차지
- 테스트베드 시행시 예상 애로점으로는 ‘기존 금융업자들이 테스트베드 업체에 대한 협업 없이는 테스트 자체가 어려움’, ‘테스트베드 종료 후 해당 서비스에 대한 기존의 업역 규제를 적용할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냄
- 테스트베드 이외의 방식을 도입하고자 할 때,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자고 하는 의견이 기존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자고 하는 의견보다 높은 응답율을 차지
- 테스트베드 종료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 중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모니터링’이 가장 중점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항목으로 선택
- 테스트베드 시범사업 참가 종료 후 참여기업 입장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점으로는 ‘시범사업 종료 후 계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을 시 발생하는 손실’을 응답
- 테스트베드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견해가 반대한다는 견해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참여기업의 평가결과가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규제 유예기간 연장’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찬성
- 핀테크 업체들이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 기술력 등으로 후발업체의 차별화 및 방어시스템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테스트베드로 인해 혁신성을 잃어버릴 염려는 크지 않는 것으로 보임
- 테스트베드 사업 운영 평가시 평가항목으로 ‘사업운영의 투명성’, ‘사업의 혁신성’, ‘금융소비자 편익정도’, ‘금융시장 발전 등 국민경제 기여 정도’ 등이 많이 응답되었음
- 신금융서비스 활성화의 가장 큰 애로점으로는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에 적용받는 규제가 여러 법에 중첩되어 있다’는 의견을 꼽음
▶ 이번 연구의 수요조사에서는 핀테크기술기업 등의 규제테스트베드 참여주체와 금융당국 간 의사소통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향후 금융당국의 진행모니터링 기제와 제도 시행 담당부서의 감독 기능 강화를 통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적·사후적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입의 필요성이 확인되었음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 절차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본문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선정/운영/평가/제도개선에 필요한 각각의 독립적·객관적인 심의·의결 기구가 필요할 것임
- 투명한 제도 운영을 통하여 각 과정별 판단의 독립성을 해당 기구에 부여하고, 관련 솔루션의 테스트베드 사안별로 참가업체에 대한 평가결과와 금융감독방식 적용상의 규제상 한계 및 법제 개정 사항을 객관적으로 도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향후 기존 법률의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의 방식으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① 신기술 발전의 동력 확보나 ② 특별인가, 규제유예(기간 연장 포함), 규제면제, 개별특례적용 등 각각의 특례 규정, 각 운용 절차에 필요한 ③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④ 각 과정에서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조직의 구성 방안, 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가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상의 문제 파악 과정과 ⑥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절차, ⑦ 손실 발생에 대한 소비자보호 조치로서의 배상보험 가입 의무, ⑧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가기업과 참가소비자, 전문가 등이 금융감독당국의 규제개선 방향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 입법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의견 개진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등 다양한 규정의 채택이 필요할 것임


Ⅲ.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Regulatory Sandbox 제도 운용사례 소개를 통하여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의 운용 목적과 취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운용에 필요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향후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적용될 다양한 금융감독조치의 도입 가능성을 제시하고, 규제환류 체계의 구축 등 입법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들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1. 연구의 범위 25
2. 연구의 방법 27


제2장 금융감독 시범사업의 도입 배경 / 39

제1절 기존 금융감독 규정 적용의 한계 41
1. 핀테크산업의 발달과 금융규제 개선의 필요성 41
2.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 개선 노력 60
3. 금융당국의 규제·제도 혁신 관련 정책 방향성 63
제2절 규제 테스트베드 제도의 도입 68
1. 금융감독 분야 시범사업의 필요성 68
2.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 69
3.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도입의 의의와 문제점 83


제3장 해외의 금융분야 “Regulatory Sandbox” 제도 / 91

제1절 영 국 93
1. 도입 배경 및 제도의 장점 93
2. 참가 절차 95
3. Regulatory Sandbox 참가 요건 96
4. Regulatory Sandbox 참가기업에 대한 FCA의 금융감독 관련 조치 98
5. 소비자보호 장치 101
6. 업계권장사항 104
7.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조치(option) 107
8. 관련 전담부서의 설치 110
9. 적용사례(Regulatory Sandbox 1차~3차 코호트) 110
제2절 호 주 116
1. 호주의 Regulatory Sandbox 개관 116
2. 기존의 법률과 규정에 의해 제공되는 인허가 면제 123
3. 서비스 테스트를 위한 ASIC의 핀테크 조건부 인허가 면제 제도 127
4. 핀테크 인허가 면제 제도의 적용 요건 134
5. 테스트 결과 보고 137
6. 테스트 기간 연장 또는 조건 변경 137
7. 개별면제(Individual relief) 139
제3절 싱가포르 141
1.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배경 141
2. 규제 샌드박스 접근법 141
3. 샌드박스의 목표 및 원리 142
4. 샌드박스 평가기준 143
5. 샌드박스 기간의 연장 및 종료 144
6. 신청 및 승인 절차 145
7. 규제 완화의 예 146
8. 샌드박스 적용례 147
제4절 말레이시아 149
1. 금융기술 Regulatory Sandbox의 목표 및 원칙 149
2. 참가 신청지원 대상 회사 및 제도 개시일 150
3. 샌드박스 자격기준 151
4. 잠재적 위험 및 안전장치 152
5. 신청 요건 153
6. 보고서 제출 및 확인 155
7. 승인 만료 (Expiry of approval) 및 연장 156
8. 승인 취소 (Revocation of approval) 156
제5절 홍 콩 158
1. 도입 배경 158
2. 핀테크 규제 안전공간 제도 운용의 원칙과 특징 159
제6절 시사점 160
1. 각국 Regulatory Sandbox 운용방식의 특징과 평가 160
2. 우리나라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운용에 대한 시사점 162


제4장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요조사 결과 분석 및 시사점 / 165

제1절 관련 정책/제도에 대한 이해의 정도 170
1.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인지 여부 170
2.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실시 찬반 172
3.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활용가능성 173
4. 보충적 금융감독조치 활용가능성 179
5. 미도입 제도에 대한 찬반 185
6. 정성조사 결과 및 시사점 193
제2절 새로운 금융서비스 활성화 저해요소 197
1. 규제테스트베드 운영상 중점 대처 사항 197
2. 테스트베드 시행시 예상되는 실무상의 애로사항 199
3. 신금융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제도상 애로사항 201
4. 정성조사 결과 및 시사점 203
제3절 금융감독 시범사업 적용 대상/범위 211
1. 업체 선정 요건 211
2. 사업자 선정시 준비성 판단 요건 213
3. 정성조사 결과 및 시사점 222
제4절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224
1. 금융소비자 보호 안전장치 224
2. 정성조사 결과 및 시사점 226
제5절 시범사업 수행상의 고려 사항 230
1. 테스트베드 종료 시 중점적 대처사항 230
2. 테스트베드 종료시 업체의 우려점 232
3. 참여기업 인센티브 부여 여부 234
4. 테스트베드 평가 항목 기준 238
5. 정성조사 결과 및 시사점 250
제6절 금융규제의 적용방식 변화 필요성 259
1. 기존 법령 개정과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 259
2. 기타 금융규제 개선 관련 견해 261
3. 정성조사 결과 및 시사점 263
제7절 소 결 269


제5장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 273

제1절 금융감독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 확보 275
1. 비조치의견서 제도의 의의와 법적 지위의 한계 275
2. 지정대리인 제도 279
3. 지정위탁 제도 281
4. 법령해석(유권해석) 282
5. 행정지도 284
6. 미도입 행정조치의 법적 문제점 287
7.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제 개선 방향 291
제2절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 296
1. 조언적 금융감독의 활용 가능성 296
2. 미도입 금융감독 조치의 제도 도입방안 297
3. 특별법 제정 입법례 299
4.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참가기업 선정요건 구체화 303
5.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304
6. 금융감독 시범사업 관련 제도 개선의 환류 체계 305


제6장 결 론 /311


참 고 문 헌 317

부록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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