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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Part Name
연구논문
Title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Author(s)
윤수정
Publication Year
31-Oct-2018
Citation
Vol. 14 Page. 73-110, 2018
ISSN
2092-619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장애인; 교육을 받을 권리; 장애인특수교육법; 통합교육; 입법평가
Type
Article
Language
kor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7245
Abstract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의 교육은 직업선택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자율
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제31조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
고 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 중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11조와 제31조제1항의 ‘능력에 따라 균
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에게 헌법상 인정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지만, 기본권 주체가 갖고 있는 ‘장애’라는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다. 소극적으로는 장애인도 비장
애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적극적으로는 각종 편의시설, 교육보조인력 및 보조기기 등의
활용을 전제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법률 중에서 장애인의 교육권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법은 장애인특수
교육법이다. 장애인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자아실현
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2007년 제정되었다.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는 특수교육이 원칙으로 삼고 있는 통합교육을 위해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
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수교육기관의 부족, 특수교사 법정정원 미확보 등으로 통합교육 기
반이 부족하고, 장애인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체계가 미흡하며,
개별화교육에 대한 지원 부족 등으로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특수교육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
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장애인의 교육권 관련 법령들
간에 중복되거나 충돌되는 규정도 있어 이에 대한 체계성 확립이 요구된다.
장애인특수교육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해, 장애인교육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 간의 체계성을 확립하고,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 통합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특수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법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Table Of Contents
Ⅰ. 들어가며
Ⅱ. 장애인특수교육법의 제정과 개정
Ⅲ. 장애인특수교육법 입법목적 달성에 대한 검토
Ⅳ. 장애인특수교육법의 체계정합성 검토
Ⅴ. 문제점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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