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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신옥주-
dc.date.accessioned2019-06-05T12:34:51Z-
dc.date.available2019-06-05T12:34:51Z-
dc.date.issued2018-10-31-
dc.identifier.issn2092-6197-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7243-
dc.description.abstract가정폭력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성에 기반한 폭
력(젠더폭력)으로서,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구조적으로 강한 사람을 통하여 약한
사람에게 가해지는 육체적 또는 정서적 온전성에 대한 침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현존하거나 해체된 가족의 부부 혹은 부부에 유사한 속 관계에서
육체적, 심리적 또는 성적 폭력이 시행되거나 위협이 되는 경우에 존재한다.
가정폭력특례법의 제정당시 국가가 가정폭력을 공적 문제로 보고 대처해야
하고 경찰이 초기개입을 해야 하며 신고 후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가정의 보호와 피해자의 인권보호 사이의
조화를 위하여 법의 정책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지에 대하여서는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웠으며, 많은 논의 끝에 가정보호를 법의 목적으로 삼았고 피해자의 인권보
호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검사재량으로 맡겨두었다.
가정폭력 신고사건이 2013년 160,272건에서 2016년 264,528건으로 증가하였
고 형사사건으로 기소하는 비율은 2013년 15.1%에서 2015년 8.6%로 낮아졌고,
기소되어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도 대부분 약식사건으로 벌금형 처리가 된다.
구속건수는 검거건수의 1.1% 정도이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에 대하여
의사가 없는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는데, 이 비율이 2013년 24.1%에서
2015년 37.9%로 증가하였다. 검찰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으로 송치하는 비
율은 2013년 14.5%에서 2015년 40.7%로 크게 상승하였다.
2018년 CEDAW는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하여 가정폭력건수가 증가하고, 가정
보호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접
근금지명령 위반자에 대해 단순히 과태료만을 부과하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
하고, 법의 주요 목적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안전 보장이 되도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할 것, 특히 성적 지향 혹은 성별정체성과 관계없
이 동성 커플 및 가족, 모든 여성들에게로 법의 적용을 확대할 것,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있어 상담이나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화해나조정 수단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가정폭력특례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의 목적을 가정
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삼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서 피해여성의 신고와 고소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못하는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법의 목적을 개정하여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보호를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또한 검찰단계에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폐지되고, 다만 기소를
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경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상담이나 사회훈
련교육명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정폭력에 대하여 형사절차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이원적 구
조는 가정폭력의 위험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서 적절한 대응책이라
고 볼 수 없으며, 법원이 합적 판단을 통하여 처벌여부, 처분의 병과 혹은 처분만
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일원화해야 한다.
넷째, 현재의 과태료부과 처분규정을 독일의 예와 같이 처벌규정으로 개정하
여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긴급임시조치는 추가적 범죄예방을 위한
예방경찰활동이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검사의 통제를 받을 필요 없
이 바로 사법경찰관리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가정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과 경찰들의 교육이 필요하다.
여섯째,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여 피해자에게 공동주거의 양도청
구권을 인정하여 폭력행위의 피해자가 거주지를 떠나 피신을 하지 않도록 대책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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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dc.typeArticle-
dc.citation.date2018-
dc.citation.endPage72-
dc.citation.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citation.startPage31-
dc.citation.volume14-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Vol. 14 Page. 31-72, 2018-
dc.identifier.localId16734k-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가정폭력-
dc.subject.keyword젠더폭력-
dc.subject.keyword상담조건부 기소유예-
dc.subject.keyword가정보호사건-
dc.subject.keyword국민인식개선-
dc.subject.keyword경찰교육-
dc.title.partName연구논문-
dc.type.local입법평가연구-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신옥주-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 론
Ⅱ. 젠더폭력으로서의 가정폭력
Ⅲ.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의 문제점
Ⅳ. 독일의 가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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