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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박성용-
dc.date.accessioned2019-06-05T12:34:51Z-
dc.date.available2019-06-05T12:34:51Z-
dc.date.issued2018-10-31-
dc.identifier.issn2092-6197-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7242-
dc.description.abstract현행 헌법의 체계상 입법과정에 실제적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극히 제한적이다. 헌법 제130조2항의 국민투표 조항은 온전한 의미에서 직접민
주제적 조항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원권과 입법예고시스템 또한 본질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6개 주요 개헌안에 대한 검토결과 미래의 헌법 개정에 반영되
어야 할 시민 참여 입법론의 주제는 크게 4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헌법상 입법권
의 주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둘째, 국민에게 법률안 또는 국가주요 정책에
대한 제안권을 부여할 것인가, 셋째, 국민스스로 특정 사안이나 쟁점에 대하여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화시킬 것인가, 넷째, 헌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민들이 헌법 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할 것인가
등이다. 시민참여 입법론에 대한 회의론과 참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6개 주요
개헌안은 국민투표 연계형 시민발의 제도와 의제형 시민발의 제도의 장점을 뒤
섞은 혼합형 시민발의 제도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포퓰리즘이 안고
있는 약점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포함한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
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는 실로 다양하게 분출되어 왔다. 주권자
국민의 권력을 위임 받은 국민의 대표들이 국가적 중대 사안을 결정하고 책임지
는 이른바 대의민주제 정부형태 아래서도 ‘주권’의 원천은 곧 ‘시민’이라는 사실
은 결코 망각되어서는 안 된다. 핀란드의 모범적인 사례는 향후 한국형 시민발의
제도를 모색해야 할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선사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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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title입법과 시민참여-
dc.typeArticle-
dc.citation.date2018-
dc.citation.endPage144-
dc.citation.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citation.startPage111-
dc.citation.volume14-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Vol. 14 Page. 111-144, 2018-
dc.identifier.localId16736k-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입법-
dc.subject.keyword시민참여-
dc.subject.keyword헌법 개정-
dc.subject.keyword국민투표 연계형 시민발의-
dc.subject.keyword의제형 시민발의-
dc.subject.keyword혼합형 시민발의-
dc.subject.keyword포퓰리즘-
dc.title.partName연구논문-
dc.type.local입법평가연구-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박성용-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시작하며
Ⅱ. 우리나라 헌법상 입법과 시민참여
Ⅲ. 시민참여 입법의 실제적 대안과 방향
Ⅳ. 시민참여 입법론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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