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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성은빈-
dc.date.accessioned2019-06-05T12:34:44Z-
dc.date.available2019-06-05T12:34:44Z-
dc.date.issued2017-10-31-
dc.identifier.issn2092-6197-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7232-
dc.description.abstract본고는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재의결무효
확인 소송(2014추514)이 경기도의회(피고)의 승소를 계기로 두 가지 관점에서
논하고자 하였다. 하나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이 자체
적으로 해오는 상권영향평가서가 과연 주변 상권영향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여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와 해외에서는 어떤 식
으로 규제하고 있는 지에 대한 논의와 위 판례평석을 통해서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조례
로 정할 수 없는 건지에 대한 사항이다. 따라서 본고는 상권영향평가 제도자체와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판례평석이 혼재되어 있다.
현행법상 상권영향평가서 제출이 등록사항이고 업체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하
고 있는 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에의 적용과 동시에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유의미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미 국회에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건전한 유통질서와 대・중소기업 등간의 상생이라는 입법
의 취지를 살리며, 지역 주민의 참여와 소상공인의 목소리, 그리고 소비자의 입
장 등 사회적 합의를 담은 적절한 대안이 신속히 마련되었으면 한다. 더불어
법을 보완하고 지역 특성에 맡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다양한 자치법규
도 보다 활성화되고 이로써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더 마련되
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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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title「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에 대한 소고-
dc.title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재의결 무효 확인 판결을 중심으로(대법원 2016.10.27.선고 2014추514)-
dc.typeArticle-
dc.citation.date2017-
dc.citation.endPage252-
dc.citation.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citation.startPage227-
dc.citation.volume12-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Vol. 12 Page. 227-252, 2017-
dc.identifier.localId16752k-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상권영향평가-
dc.subject.keyword유통산업발전법-
dc.subject.keyword대규모점포-
dc.subject.keyword상생협력-
dc.subject.keyword자치법규-
dc.title.partName연구논문-
dc.type.local입법평가연구-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성은빈-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개관
Ⅲ.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Ⅳ. 출점 규제 등에 관한 해외사례 및 시사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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