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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의 사후입법평가

Part Name
연구논문
Title
환경영향평가법의 사후입법평가
Author(s)
김기태
Publication Year
31-Oct-2017
Citation
Vol. 12 Page. 67-86, 2017
ISSN
2092-619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환경영향평가; 영향평가; 스코핑제도; 포괄위임금지; 체계정당성; 명확성; 입법평가
Type
Article
Language
kor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7229
Abstract
환경영향평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주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오랜 기간 입법을 통해 발전되어온 제도이다.
절차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은 각종 공익과 사익의 체계
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대를 반영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다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방향을 강구하는 단계의 수단인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단체, 민간사업까지도 포함하여 평가되는 수단인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입법의 원칙적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이
갖는 중요성과 필요성에 비추어 입법적 미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 관련 법률
의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Ⅱ. 환경영향평가법의 제정 배경 및 연혁
Ⅲ. 환경영향평가의 입법평가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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