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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법평가제도의 정착과 개선방안

Part Name
연구논문
Title
한국 입법평가제도의 정착과 개선방안
Author(s)
고인석
Publication Year
31-Oct-2017
Citation
Vol. 12 Page. 147-180, 2017
ISSN
2092-619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최적화 입법; 입법갈등; 입법예고제도; 입법공청회; 입법청문회; 입법평가제도
Type
Article
Language
kor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7227
Abstract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화 법률로서 “좋은 법률”의 실현은 입법을
둘러싼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분출하는 입법욕구의 적극적 반영을
통한 입법자의 책임 있는 노력 속에서 가능할 것이다.
질적 입법의 달성은 안으로는 사회집단, 밖으로는 한 나라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입법자는 입법의 과정에서 “좋
은 법률”의 입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통해 장기적이고 신중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입법의 과정은 항상 최적의 입법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수행된다. 그동안 입법
의 질적 개선을 통한 입법의 실효성・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입법의 기본원칙
준수를 위한 방법으로 입법과정에서 입법심사기준, 법안심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정보화・다원화사회로의 변화는 입법의 과정에서 다양한 입법
평가기준을 적용한 입법평가제도를 통하여 “좋은 법률”의 달성과 입법의 경쟁력
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 입법평가제도로서는 입법심사, 법제심사, 입법예고제도, 입법공청회 및
청문회, 성별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비용편익분
석 등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적 변화는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
입법의 법체계적합성, 입법의 필요성, 입법의 타당성, 입법의 실효성, 입법의 효
율성, 입법의 경제성, 입법의 시기적절성 등 좀 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평가기준
에 근거한 입법평가를 통한 입법의 질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보화・다원화사회에서 입법의 경제적 효율성의 실현은
입법평가기준과 방법의 다양화・합리화에 기초한 입법평가의 적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입법평가를 활성화함으로써 입법자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고 규
범의 과잉방지와 입법비용의 감소를 이루어낼 수 있으며, 이는 최적화된 “좋은
법률”의 달성과 입법의 경쟁력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에서의
입법평가제도 운용실태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합리적 입법평가제도의 개선을 위
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Ⅱ. 입법평가의 제도화
Ⅲ. 입법평가기관의 기능과 구성
Ⅳ. 현행 입법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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