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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갑석-
dc.date.accessioned2019-06-05T12:34:38Z-
dc.date.available2019-06-05T12:34:38Z-
dc.date.issued2017-06-30-
dc.identifier.issn2092-6197-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7221-
dc.description.abstract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제정된지 13년이 지났지만 아직 학교에서
학생들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지만, 아직 학교폭
력은 학교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그 특성상 오랜 기간 동안 지속
적인 피해를 입으며, 어린 시절 받은 마음의 상처이기에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어렵고 설사 피해가 복구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길다. 학교폭력은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폭력의 발생이 막기 위해서는 발생 원인을 찾아 제거하여야
한다. 발생의 원인은 개인적, 학교적, 가정적, 국가적 등 다양하다. 이를 토대로
학교폭력의 당사자를 정리하면, 국가, 교사, 학부모, 학생이 된다. 학교폭력의
당사자는 학교폭력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 각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러한
학교폭력 당사자의 의무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조화롭게 규정되어 있지 못하기
에 학교폭력의 진정한 예방이 어려웠을 수도 있다. 이에 선언적 의미를 가진
의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무를 입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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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title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평가 - 학교폭력예방 당사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
dc.typeArticle-
dc.citation.date2017-
dc.citation.endPage92-
dc.citation.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citation.startPage63-
dc.citation.volume11-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Vol. 11 Page. 63-92, 2017-
dc.identifier.localId16755k-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dc.subject.keyword학교폭력 당사자 의무-
dc.subject.keyword선언적 의무-
dc.subject.keyword학교폭력예방법 입법평가-
dc.subject.keyword학교폭력 사전예방-
dc.title.partName연구논문-
dc.type.local입법평가연구-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김갑석-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론
Ⅱ. 학교폭력예방법의 제・개정 목적과 문제점에 대한 문헌분석
Ⅲ. 학교폭력예방법의 평가
Ⅳ.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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