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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상용화(常用化)에 따른 안전과 법적 문제

Part Name
연구논문
Title
드론의 상용화(常用化)에 따른 안전과 법적 문제
Alternative Title
Safety and Legal Problems Related to the Popularization of Drones
Author(s)
류성진
Affiliation
동의대학교
Publication Year
20-Dec-2016
Citation
법제연구, Vol. 51 Page. 241-282, 2016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드론의 상용화; 항공법; 손해보험; 테러 및 범죄; 토지소유권의 침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Type
Article
Language
kor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7090
Abstract
초기에 드론은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재난대처, 실종자수색, 기상이나 환경 정보의 획득, 보안감시, 범죄수사 등과 같은 공공영역의 임무수행에 이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드론을 통한 물류운송과 같은 상업적 영역,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통한 방송과 뉴스 같은 저널리즘영역, 또 취미나 레저와 같은 개인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가히 드론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과학기술로서 드론이 인류생활에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변화만큼이나 우려되는 위험성도 있다. 예컨대 기기의 오류나 조종자의 조종미숙으로 인한 추락과 충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재산적 피해, 테러나 범죄의 수단으로 드론이 악용될 가능성, 사인의 사생활의 침해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물론 모든 위험성의 문제를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위험을 법과 제도를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현행 항공법에는 드론의 정의와 법적 위치가 명확하지 않고, 비행체의 중량에 따라 일괄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드론의 상용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드론으로 인한 물리적 사고로부터의 안전확보를 위해 주파수를 재배분하고, 추락, 충돌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며,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전보할 수 있는 의무보험제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또 드론의 등록제를 통한 기기와 조종자의 관리체계를 수립함으로써 테러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도 일정정도 줄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헌법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고, 입법적 방안으로서 현행 항공법 내에 흩어져 있는 드론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의 장으로 재구성하면서 드론이 획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등의 사전제한, 획득한 정보의 관리, 그리고 위반시 처벌의 현실화와 같은 사후제한의 내용을 규정하는 입법적 보완의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Drones were developed for military purposes at first, but they have increasingly been used in the public sphere for such purposes as managing disasters, searching for missing people, obtaining weather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and solving crimes. Furthermore, they are being used in the commercial sphere for all sorts of uses like drone parcel service, drone-journalism, and individual leisure. However, drones pose risks even though they, as a new technology, bring positive changes. For examples, they can cause people to trip and fall, they can cause collisions due to machine errors, they could possibility be used for terror or crime, and they can allow for invasion of privacy. Of course, it is impossible to remove all of these risks, but it is necessary to make a legal system to control them.
I think that the Korean Aviation Act should be reconsidered. The definition of drone and drones’ legal status are not clarified, and the regulation system works according to only drones’ weight. Also, frequency reapportionment should be considered to prevent physical accident, required equipment installation to prevent collision and falling down, and a mandatory insurance system to pay for damage caused by drones.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 registration system to control drones and their pilots to prevent drones from being used in terrorism and crimes. Moreover, it is necessary to discuss and review the constitutional issue related to drone technology, that is, privacy rights. In legislative theory, legislative complementation should be considered through reorganizing the current Aviation Act such that provisions related to drone technology, which are scattered in the Act, should be put together in a new chapter. Provisions should be added regulating the information collected by drones, protecting the collected information and strengthening criminal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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