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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에 대한 경제·재정법(정책)적 고찰

Part Name
특집: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Title
경제활성화에 대한 경제·재정법(정책)적 고찰
Author(s)
길준규
Affiliation
아주대학교
Publication Year
Dec-2014
Citation
법제연구, Vol. 47 Page. 7-47, 2014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Article
Language
kor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7040
Abstract
지난 대선에 주장된 경제민주화와 정부출범이후에 제시된 창조경제; 최근에 경기부양을 위한 경제활성화는 일련의 경제전략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시대의 화두인 위 주제는 일정한 목표를 추구하는 경제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독일은 최근 지속가능성과 세대정의를 일종의 경제전략으로 내세우면서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일자리확보; 사회간접자본시설 조기 구축; 국민세금완화; 재생에너지 개발 등의 다양한 경제정책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여 경제주체간의 민주화를의도하였던 경제민주화와 경기부양을 위한 경제활성화는 크게는 경제를 살린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구체적인 경제정책에서는 대척점에 서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 경제전략에 이에 근거한 구체적인 경제정책은 상이하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위 경제전략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던 경제정책으로서 부동산시장부양; 규제완화; 조세정책 등이 경제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치 내지 국가목표에 적절한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경제행정법적인 측면에서는 경제행정법상의 최고의 경제목표인 전체경제적인 균형과 경제주체의 조화에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재정법적인 측면에서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시행된 확장적 재정정책과 경기부양정책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출구전략과 경기부양정책을 독일과 우리나라를 비교하여 그 적절성을 검토하였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활성화정책에 대하여 예산법적인 측면에서 국가수입과 국가지출; 국가채무; 사회보험;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나누어 그 경제전략 및 경제정책적인 적절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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