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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Part Name
연구논문
Title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Author(s)
김용진
Affiliation
충남대학교
Publication Year
30-Jun-2014
Citation
법제연구, Vol. 46 Page. 313-349, 2014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Article
Language
kor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7027
Abstract
이 논문은 이윤이전과 조세회피, 그리고 공격적인 절세전략에 대처하기 위한 최근의 논의를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다국적 투자자들이 각국의 조세법규가 서로 상충되고 다른 점에 착안하여 특히 법규구멍을 공략하여 이득을 취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재산권 분야와 관련하여 다국적 기업 내부의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탐구하였다.
논문의 결론은 이에 대한 공격적 절세전략의 중요성과 의도성에 비추어 시급하게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되고 있다. 특히 논문에서 제안된 제도 개선 방안은 첫째, 이전가격의 산정방식을 기존의 OECD의 정상가격원칙이 가지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익분점적인 국제적 차원의 합산과세제도의 도입 내지는 보충을 주장하였다. 다만 국제적 합의가 여전히 성숙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연결과세제도는 장기적 검토 방안으로 제안하고, 다른 한편 단기적으로는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산업 영역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국제적 차원의 합산과세제도를 병행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로열티지급에 대한 현행 원천징수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원천징수과세가 거주지국에서 차감되는 이상 투자자의 투자의욕을 감퇴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거주지국과세주의를 확대하는 방법에 의해 이윤이전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CFC 법규를 강화하고, 둘째, 로열티지급과 같은 그룹 내 계약관계에 따른 이행에 대하여 공제제한규정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recent debate on tackling profits and tax avoidance and aggressive tax planning strategies by multinational enterprises. Multinational investors benefit from loopholes in the tax laws.
The paper accordingly suggests it be up to tax legislators to remove them. It especially recommends to impose new withholding taxes or extend existing ones on royalty payments. The author emphasizes those measure effectively tackles currently used tax planning structure and does not distort investment decisions as long as withholding taxes are credited in the residence country. Moreover It is strongly suggested in this paper that ALP(arm’s length principle) be supplemented with new approach "unitary taxation with profit apporti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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