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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원개발과 국제협약

Part Name
특집 : 에너지산업의 미래발전전략을 위한 관련 법제도 선진화 방안
Title
에너지 자원개발과 국제협약
Author(s)
류권홍
Affiliation
원광대학교
Publication Year
30-Jun-2011
Citation
법제연구, Vol. 40 Page. 165-198, 2011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Article
Language
kor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6938
Abstract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독일, 스위스 등은 모든 원자로를 장기적으로 폐쇄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변화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기존 화석연료의 최대 단점인 환경문제의 해결해줄 수 있으며, 저렴한 전력 생산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던 원자력 발전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또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중요한 연료로 논의되고 있으나, 2011년 BP의 발표에 따르면 2030년이 되어도 신재생에너지의 전체에너지에 대한 비율이 10%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30년을 기준으로 석유・석탄・천연가스를 포함하는 화석연료가 각 전체 에너지의 약 26-27%의 비율을 차지하면서 여전히 주된 에너지원으로서의 지위를 놓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제어:석유・가스 개발, 국제협약, 투자자 보호, 국유화, 에너지헌장조약, 분쟁의 해결, 환경보호이런 사실들을 통해,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녹색성장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화석연료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또한 추진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원의 개발과 관련되어 논의되는 위험은 아주 다양하며, 위험의 정도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 중 중요한 사항이라고 여겨지는 투자자 보호, 국유화, 분쟁의 해결 그리고 환경보호의 문제와 관련된 국제협약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분쟁이 따르는 산업분야에서 활동하는 투자자로서는 이와 관련된 국제조약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에너지 자원에 대한 개발을 독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에너지헌장조약을 비준하여 이 체제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다자조약의 틀을 형성할 것인지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할 시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원부국들과의 양자조약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에너지 자원개발 참여에 있어서 불이익이나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As the result of Fukushima nuclear plant accident in Japan,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Swiss have announced that those will close nuclear plant in the long term. And this trend is the same in Korea. Nuclear policy which has been regarded as a best one because of environmentally-friendly feature and low generation cost is under serious attack.
Though renewable energy has been treated as important alternatives, the portion of renewable energy in total energy in 2030 will be just less than 10% according to Energy Outlook of BP. In 2030, fossil fuel including oil·gas·coal will take the portion of about 26-27% of total energy respectably. It means that fossil fuel will keep its position as the main energy sources till 2030.
Those facts shows that even green development focusing on renewable energy is important, it is required to participate strongly in developing fossil fuel in the world as well as to develop and implement energy efficiency policies.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re are variety of risks in resources development and the degrees of each risk are different on case by case. In this article, the point was given to international treaties treating the issues of investor protection, nationalization, dispute resolution, and environmental problems Investors who are in energy business with high risks should concern international treaties relating to its business. Further, it is necessary for Korea which has to encourage our companies to develop energy sources in global arena to try to address risks happening in foreign investment in order to protect our nationals.
Key Words : Oil and Gas Development, International Treaties, Investor Protection. Nationalization, Energy Charter Treaty, Dispute Resolution, Environment ProtectionIt is time for Korea to decide whether it will ratify Energy Charter Treaty or set up another multilateral treaty and to try to make bilateral treaties with countries which are resource rich in order to decrease the risks in investment. These efforts will contribute to upgrade our energy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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