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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박정원-
dc.date.accessioned2019-05-24T16:32:05Z-
dc.date.available2019-05-24T16:32:05Z-
dc.date.issued2018-
dc.identifier.isbn9788966848492-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692-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이 연구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기본적인 목적을 둠. 남북은 ‘판문점선언’에서 재차 남북의 적대행위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합의하였음. 이를 위한 조건의 하나로 남북의 화해 협력을 정착시켜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여 평화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는 이러한 합의에 대한 법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그 가운데 ‘남북기본협정’의 체결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어 있음. 이 연구의 목적은 남북기본협정의 체결과 관련하여 협정의 성격과 효력문제를 다룸.

Ⅱ. 주요 내용
▶ 이 연구는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이행을 위해 다음의 내용을 다룸.
○ 첫째, 논의의 전제가 되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 법적 성격 및 효력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함. 이에 관하여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즉 조약으로서의 성격 부여문제를 논의함. 특히 남북간 합의 규정의 법적 성격을 구명하는 것에 중점을 두되, 북한의 법적 지위문제와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의 분석을 통한 남북합의의 법적 효력 인정 여부를 판단함.
○ 아울러 남북기본합의서의 효력은 합의서의 법적 효력 및 남북 특수관계의 성격에 따른 접근이 필요함. 한편 남북 간 경협보장 합의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휘하였는데 그 배경에 대한 논급도 필요함.
○ 둘째,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남북관계발전법과의 연관성을 검토할 수 있음. 이 역시 문헌연구와 사례를 통한 비교 연구의 방법을 통해 연구함. 특히 동서독 기본조약 등의 동서독간 합의문서의 법적 구속력 확보를 위한 사례 분석은 우리의 남북합의서의 효력문제를 다루는 데에 선행적 경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분단국 합의사례는 우리에의 적용 가능성 및 시사점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됨. 또한 남북관계발전법을 근거로 한 남북 사이의 합의서는 그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추진된 경과에서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분석 실시. 여기에는 해당 법령의 발효 이전 합의하여 채택된 남북 간 합의문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도 분석 범위에 해당함.
○ 셋째, 남북 간 합의서의 법적 효력부여를 위한 방법과 절차로써 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등의 절차 확보 방법을 고찰함. 이는 남북 간 합의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여, 합의서를 법률로서의 효력을 부여하는 방법에 관한 분석임. 즉, 남북기본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과정으로서 남북의 합의 후 각기 국내적 절차과정을 거치는 것을 말함.
○ 이에 대해서는 이미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과 관련한 우리의 사법부의 판단이 있음. 이에 관한 우리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함. 그 주된 내용으로는 남북합의서의 조약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과 국회 동의절차의 효력 인정 문제를 포함함. 이러한 논의는 이미 남북 간 합의서의 법적 구속력 확보를 위한 제도화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으로 검토되기도 한 것임.
○ 따라서 이 연구의 중점 내용은 우선 남북관계의 변화를 계기로 한 향후 체결되는 남북 간 합의서 (협정, 조약 등)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통해 남북 간 합의문서의 지속적 효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제도화 구축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Ⅲ. 기대효과
▶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남북관계의 법제도화를 제시하고 있음. 여기에는 ‘통일국민협약’, ‘남북기본협정’, ‘평화협정’ 등이 포함됨. 남북관계 법제도화는 국내의 국민적 합의기반구축, 남북 간 합의, 국제적 보장 등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서 순차적인 추진을 전제하고 있음.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새로운 환경을 맞고 있는 시점이지만 남북관계의 이상적 미래는 쉽게 확정되지 않은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기본협정에 대한 사전적 검토와 준비는 남북관계의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이 논의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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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22p-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북한, 통일-
dc.subject.other북한-
dc.title남북관계의 법제화 방안 연구-
dc.title남북기본협정 체결의 법제적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65662-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남북관계-
dc.subject.keyword남북기본협정-
dc.subject.keyword남북기본합의서-
dc.subject.keyword동서독 기본조약-
dc.subject.keyword신사협정-
dc.subject.keyword국제법-
dc.subject.keyword남북 특수관계-
dc.subject.keyword판문점 선언-
dc.subject.keyword평화협정-
dc.subject.keyword남북관계발전법-
dc.type.local통일법제연구-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박정원-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 배경 19
제2절 연구의 목적 22
제3절 연구방법과 범위 23

제2장 남북한 간 합의문서의 채택 및 효력 문제 / 27
제1절 ‘남북합의서’의 채택 29
제2절 남북 합의 문서의 법적 기반 구축 31
1. 남북 합의의 법적 근거 31
2. 남북합의의 헌법적 근거로서 헌법상 통일조항(제4조) 33
제3절 ‘남북기본합의서’의 의미와 성격 34
1. 의 미 34
2. 법체계적 관계 35
제4절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 39

제3장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 41
제1절 ‘남북한 특수관계’와 남북기본합의서 43
제2절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치적 선언(신사협정)적 성격 46
1. 신사협정설의 논거 46
2. 남북한 특수관계의 의미 47
3. 남북의 최고통수권자의 비준 47
4.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 48
5. 불이행의 법적 효과 49
6. 법적 구속력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 판단 50
제3절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사법적 판단 51
1. 서울고등법원 판결 52
2. 대법원 판결 54
3. 헌법재판소 결정 55

제4장 ‘남북 기본 협정’의 채택과 성격 / 57
제1절 배경과 필요성 59
1. 남북관계 발전과 문재인정부의 남북관계의 법제도화 59
2.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선언’의 이행과 실천 62
3. 새로운 남북관계의 설정: 남북기본합의서의 승계 63
제2절 체결 절차와 방법 65
1. 체결 시기 및 절차 65
2. 국민적 합의와 비준 동의 절차 65
제3절 합의(서)의 명칭과 국가 승인 문제 68
제4절 동서독 기본조약과 남북 기본 협정 70
1. ‘잠정적 특수관계’의 개념화 70
2.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상에 반영된 ‘특수관계’의 적용 사례 71

제5장 ‘남북 기본 협정’의 주요 내용 검토 / 75
제1절 ‘남북 기본 협정’과 한반도 평화협정의 관계 77
제2절 남북기본협정의 주요 내용 분석 79
1. 새로운 남북관계의 성격 규명: 남북 특수관계에 대한 새로운 환경 반영 79
2.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의 공고화 방안 84
3. 남북간의 주민간의 인적 교류의 확대와 보장 87
4. 기 타 89

제6장 ‘남북 기본 협정’의 체결의 문제점과 과제 / 91
제1절 문제점 93
1. 남북합의서의 정의 93
2.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 절차의 이원성 95
3. 경과조치 97
제2절 과 제 97
제3절 ‘판문점 선언’의 법적 성격과 ‘남북 기본 협정’ 98

제7장 결 론 / 101
참고문헌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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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통일법제연구, 18-19-①-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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